NYPD, 법원의 방어 없이 Copwatcher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영장 없는 소환장 발송
- NYPD가 뉴욕시 경찰 책임 조직 회장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법원에서 소환장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철회함.
- 소셜 미디어로 알려진 Michael Clancy는 X(구 Twitter)로부터 NYPD가 계정에 대한 모든 기록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보냈다는 통지를 받음.
- X는 자체 정책에 따라 Clancy에게 소환장의 존재를 알리고 법적 대리인을 구할 것을 제안함.
NYPD의 소환장 권한에 대한 법적 도전
- NYPD는 소환장을 발송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적 승인이나 영장 없이는 원치 않는 소환장을 발급할 수 없음.
- 뉴욕 시민 자유 연합의 Kathryn Sachs 변호사는 NYPD에 소환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환장 무효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함.
- NYPD는 법원에서 소환장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신 소환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함.
NYPD의 소환장 사용에 대한 법적 지위 불확실성
- NYPD가 소셜 미디어 정보에 대한 영장 없는 소환장 사용을 도전받을 때마다 소환장을 철회함으로써 그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음.
- 2020년 NYPD는 뉴욕 포스트 기자 Tina Moore의 소셜 미디어 기록에 대한 유사한 소환장을 Twitter에 보냈으나, 법적 도전이 예상되자 서둘러 철회함.
Copwatch Patrol Unit 회장으로서의 Clancy의 활동
- Clancy는 경찰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NYPD가 그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이유에 대해 추측함.
- Clancy는 경찰이 그를 위협하려는 의도로 소환장을 발송했을 수도 있으며, NYPD 내부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찰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NYPD의 소환장 발송과 철회에 대한 추가 질문
- NYPD가 왜 비판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영장 없는 소환장을 발송했는지, 왜 연방 태스크 포스 이메일 도메인을 사용했는지, 왜 법원에서 소환장의 정당성을 방어하지 않고 철회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됨.
- NYPD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음.
GN⁺의 의견
- 이 사건은 경찰 기관의 권한 남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보여줌. 영장 없이 개인의 소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