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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들레이드의 Dr Janice Duffy는 Google 검색 결과에 노출된 명예훼손성 발췌문을 두고 12년간 소송을 이어간 끝에 두 차례 승소하고 비공개 합의에 도달함
  • 핵심 쟁점은 Google이 삭제 요청을 받은 뒤에도 미국 사이트 RipOff Report의 발췌문을 검색 결과 페이지에 계속 게시했는지였고, 법원은 2015년과 2023년에 Duffy의 손을 들어줌
  • 첫 사건에서 Google은 innocent dissemination 방어를 내세웠지만, Duffy는 대부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2015년에 10만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을 받음
  • Duffy는 해당 정보가 자신의 연구 경력을 무너뜨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소송의 목적은 돈보다 Google의 책임을 묻는 데 있었다고 밝힘
  • 이 사건은 호주에서 검색엔진의 명예훼손 책임을 넓힐 수 있지만, 비용·시간·정서적 부담 때문에 유사 소송이 쉽게 늘어나기는 어려워 보임

12년 소송의 결말

  • Dr Janice Duffy는 글로벌 기술 기업 Google을 상대로 이어온 12년 법정 싸움을 마무리함
  • 두 차례 Google을 고소했고, 대부분 변호인 없이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함
  • 최근 사건은 손해배상 재판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Google과 비공개 합의에 도달하면서 재판을 피함
    • 합의에 따라 Google은 Duffy에게 손해배상과 법률 비용을 지급함
  • 2015년 첫 사건에서도 Duffy는 Google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음

검색 결과가 명예훼손 책임을 만들 수 있는가

  • Duffy의 주장은 Google 검색엔진 페이지가 미국 웹사이트 RipOff Report의 명예훼손성 발췌문을 게시했다는 데서 출발함
  • 그녀는 Google에 문제를 알리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해당 정보가 계속 노출됐다고 봄
  • 법원은 2015년과 2023년 사건에서 Duffy의 주장을 받아들임
  • Google은 첫 사건에서 innocent dissemination 방어를 사용함

개인적 피해와 자기 변론

  • Duffy는 처음 명예훼손성 정보를 발견한 뒤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고 밝힘
  • 그 시기에는 자원봉사 개 구조 네트워크에도 참여함
    • 자신이 버티지 못할 경우 누군가 자신의 개를 돌봐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몰렸고, 해당 일이 자신의 연구 경력을 무너뜨렸다고 말함
  • 첫 재판을 앞두고 법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스스로 재판을 진행해야 했으며, 당시 가진 것은 오래된 프린터와 연구 역량뿐이었다고 회고함

법률 전문가들이 본 승소의 의미

  • Paul Heywood-Smith KC는 Duffy의 초기 절차 이후 그녀를 도왔음
  • 그는 Google이 첫 사건에서 패소한 뒤에도 같은 정보를 계속 방송했고, Duffy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함
  •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Google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과정은 상대방의 비용과 법적 부담을 크게 키울 수 있음
  • Heywood-Smith는 Duffy가 대부분 변호인 없이 거대 기업과 싸워 이긴 일을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함
  • 향후 명예훼손 상담에서 변호사들이 Duffy v Google 사건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이 사건이 잠재적 원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봄

호주 명예훼손 책임에 미칠 영향

  • Flinders University의 기술·법 독립 전문가 Joel Lisk는 호주에서 유사 소송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봄
    • 소송에 드는 비용, 시간, 정서적 부담이 크기 때문임
  • Lisk는 소송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먼저 합의하거나 Google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함
  • 이 사건은 호주에서 명예훼손상 지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 Google은 이번 절차 이후 판결을 검토하고 데이터 관리·생산 방식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상당한 기술 혁신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Lisk는 덧붙임
  • Google은 Duffy 사건에 대한 ABC의 논평 요청에 제때 응답하지 않음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 https://globalfreedomofexpression.columbia.edu/cases/duffy-v...에 이 사건의 실제 세부 내용이 좀 있음

    • 흥미로운 부분은, 원고 이름에 대한 Google 자동완성 제안이 명예훼손으로 판단됐다는 점임
      Dr. Duffy가 자기 이름을 Google에서 검색하면 검색창 자동완성으로 “janice duffy psychic stalker”가 제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법원은 사용자가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할 때 뜨는 자동완성 제안에 대해 Google을 “게시자”로 봤음
      UI는 조심해야 함
    • “Dr. Duffy는 Kasamba 사이트의 심령술사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Ripoff Report에 올렸고, 다른 사람들의 심령술사 관련 글에도 댓글을 달았으며, Yahoo에 ‘kasambavictims’ 채팅 그룹을 만들었다. 또 가명으로 글을 올리고, 친구의 아내가 심령술사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자살했다고 사이트에 이메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부분이 매우 흥미로움
      그런데 뒤에서는 법원이 Google의 진실성 항변과 관련해 “Dr. Duffy가 심령술사들을 스토킹했거나 지속적·강박적으로 괴롭혔다는 Google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건가 싶음. Dr. Duffy는 거짓말로 한 사업체를 명예훼손했고, 다른 사이트 이용자들이 사용자 작성 콘텐츠가 있는 포럼에서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그걸 지적했음. 그런데 Dr. Duffy는 Ripoff Report 포럼이 아니라 Google을 고소한 셈임
    • 이 판결에서 가장 흥미로운 흐름은, Google이 Dr Duffy의 통지를 통해 해당 문단들을 알게 되고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제거하지 않았을 때에야 Google을 2차 게시자로 볼 정신적 요소가 충족된다고 본 부분임
      법원은 Dr. Duffy의 통지가 Google에 관련 정신적 요소를 귀속시키기에 충분한지 살폈고, 일부 URL이 불완전했음에도 Google에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자료를 충분히 알린 것으로 판단함. 또한 콘텐츠 제거에 합리적인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암시했는데, Google은 이를 지키지 못했음
      마지막으로 법원은 Google의 선의의 배포, 조건부 특권, 진실성 항변을 배척했음. 선의의 배포 항변은 게시자가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종속적 배포자여야 하는데, 법원은 해당 콘텐츠의 명예훼손성이 내용을 보면 자명하다고 봤음
      즉 삭제를 위해 “이 콘텐츠가 나를 명예훼손한다는 법원 판결문이 여기 있다”고 Google에 제시할 필요는 없었고, Google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자명하게” 명예훼손이라고 통지만 하면 됐던 것임
      꽤 큰 선례로 보임. Google이 받게 될 모든 삭제 요청 중 어떤 콘텐츠가 “자명하게” 명예훼손인지 판단하라고 기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봄
    • 이상한 이야기임. 수상한 포럼에 악성 글을 올렸고, 상대도 악성 글로 받아쳤는데, 결국 Google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셈임
  • Google에서 사람의 답변을 받으려면 12년짜리 법적 다툼까지 가야 할지도 모름

    • 변호사 답변도 “사람” 답변으로 쳐도 되나?
    • 그것도 아님. Google은 출석하지도 않았음
      “Adelaide 여성이 글로벌 기술 대기업 Google을 상대로 한 12년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녀는 대부분 변호사 없이 회사를 두 번 고소했고 승소했다”
  •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음. 그냥 Google이 악하고, 뭔가 잘못했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추론하라는 건가 봄

    • 내가 이해한 바로는 Google이 그녀를 스토커라고 주장하는 글들을 노출한 게 문제였음. 정작 그녀는 그 심령술사에 대해 글을 쓰면서 친구가 그 심령술사 때문에 자살했다고 거짓말했을 뿐이고. 대충 그런 얘기 같음
  • 실제 발언을 한 회사가 아니라 Google을 겨냥한 것은 좀 맞지 않아 보임
    인터넷 전체를 사실 확인하는 게 Google의 일이 되어야 할 것 같진 않음. 거짓말한 사람을 상대해야지 검색 엔진을 상대할 일은 아님
    Google은 그걸 전송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화면에 띄운 모니터 제조사보다 더 책임 있어 보이지 않음

    • Google은 정보 박스로 스스로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음. 첫 번째 결과를 반복할 뿐이지만 Google의 권위 있는 목소리처럼 보이기 때문임. 그래도 소송에서 쓰인 2차 게시자 논리는 이해됨
      처음부터 진실을 알아야 했던 건 아니지만, 통지를 받으면 명예훼손 내용을 제거해야 했음. Google은 이 사람을 스토커라고 하는 주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형사 유죄판결도 없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건 꽤 위험하고 사업적으로도 어리석음
      더구나 자동완성은 전적으로 Google의 제품이라, 그 부분은 다른 누구를 상대로도 문제 삼기 어려움
      이런 접근이 다른 나라에서도 통할 것 같진 않지만, 호주에서 정말 근거 없는 소송이었다면 Google은 오래전에 이겼을 것이고, 지금 와서 합의하지 않았을 것임
    • 다른 사람이 쓴 제목이라면 몰라도, Google은 자체적으로 자동완성 문자열을 만들어내고 사실상 추정해 생성하므로 개입한 게 맞음
      자동완성은 다른 사람들이 검색했거나 찾아냈으니 타당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 상관관계는 거의 없을 수 있음. 고용주가 당신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했는데 Google이 당신을 소아성애자라고 제안하면 아마 그 일자리는 못 얻을 것임
    • 법원은 당신과 달리 생각했고, 그 차이가 10만 달러로 나타난 듯함
      Google이 비방을 재전송·증폭하면서, 통지를 받고 명령을 받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 보임
  • “합의했다”와 “이겼다”는 다름. 기사 내용은 합의처럼 들리는데, 표현은 그녀가 이긴 것처럼 말함

    • 내가 알기로 Google 같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합의는 사실상 승리에 가까움. Google이 본안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반대로 질 것 같다면 재판을 끝까지 치르는 비용이 합의보다 더 커짐
      특히 그녀가 원하던 삭제와 보상을 얻었다면 그건 분명 승리임
    • 실제로는 2015년과 2023년 두 번의 재판에서 책임 인정을 받았음. 손해배상은 별도로 판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변호사 없이 Google의 두 로펌을 상대하며 전체 재판까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임
      관심 있다면 두 번째 책임 판단은 여기 있음
      https://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cases/sa/SASC/...
  • 공개적으로 이름이 나온 원고 Janice Duffy는 이제 검색 엔진에서 이 사건과 명예훼손 자료와 영원히 분리되어 보이겠지 싶음

  • Google 내부 법무팀이 이걸 12년 동안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함
    매년 “Duffy 파일”이라고 부르며 인턴들에게 넘겼을 것 같기도 함
    아니면 연간 평가가 낮은 직원에게 배정했을지도. “Dave, 실적 좀 올릴 때까지 Duffy 사건 맡아”

    • 실제로 Google은 외부 로펌들을 고용했고, 그 로펌들은 법률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음. 결국 그들은 내가 사라지길 원했고, 그래서 “적절한” 보상으로 합의했지만 책임 인정은 그대로 남겨뒀음
  • Ripoff Report에 있던 원고 관련 명예훼손 발언을 Google이 접근 가능하게 만든 사건으로 보임
    https://en.wikipedia.org/wiki/Ripoff_Report
    확실히 흥미로운 사업 모델임. Ripoff Report가 운영될 수 있는 법체계와, Google이 색인·링크했다는 이유로 고소될 수 있는 법체계가 충돌한 셈임
    결국 어느 독을 고를지의 문제 같음

    • 미국에서 범죄 기록이 그렇게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임. 그래서 Ripoff Report 같은 게 합법적 사업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전혀 놀랍지 않음
  • 다른 식으로 읽으면, “한 여성이 Google과의 법적 다툼에 인생 12년을 잃었다”가 됨

    • 아니, 그녀는 이겼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음
      잃거나 낭비한 시간이 아님. 사람들은 훨씬 더 “쓸모없는” 일에 수십 년을 쓰기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뜻도 아님
    •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내 경력은 망가졌고, 나는 그저 삭제되길 원했을 뿐임. 하지만 Google 변호사들에게 괴롭힘당해 굴복하고 싶지는 않았음
  • 한 사람이 글을 썼고, 다른 사람이 그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느꼈고, 두 번째 사람이 그 글을 색인한 Google을 고소한 셈임

    • 맞음. 명예훼손이 나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게시자” 논리는 좀 낡아 보임. 모두가 게시자가 될 수 있다면 아무도 게시자가 아닌 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