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GN⁺ 20일전 | ★ favorite | 댓글 1개
  • 유럽연합이 사적 디지털 통신 감시를 확대하는 ‘Chat Control 2.0’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주요 정치적 충돌로 부상
  • 새 초안은 ‘위험 완화’와 ‘아동 보호’ 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메시징 서비스에 의무적 감시 체계를 부과할 수 있는 구조
  • 엔드투엔드 암호화 메시지 스캔클라이언트 측 감시 가능성이 제기되며, 인공지능을 통한 대화 분석이 포함될 위험 존재
  • 또한 연령 확인 의무화익명 통신 금지, 16세 미만 사용자 제한 등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참여가 위축될 우려
  • 비판자들은 이를 ‘디지털 전면 감시’ 로 규정하며, 유럽 각국 정부에 현행안 저지를 촉구

Chat Control 2.0 개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Chat Control 2.0’ 은 개인 간 디지털 통신을 감시하기 위한 개정안
    • 이전의 임시 조치인 ‘Chat Control 1.0’ 은 사진·영상에 대한 자발적 스캔만 허용
    • 새 초안은 문자와 메타데이터 분석까지 포함해 감시 범위를 확대
  • 제안은 비공개 회의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고조

Patrick Breyer의 주요 비판

  • 전 유럽의회 의원이자 법학자인 Patrick Breyer는 초안이 “위험 완화”라는 표현 아래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숨기고 있다고 경고
    • 그는 “이는 자발적 체계가 아닌 모든 채팅·이메일·메시징 서비스에 감시를 강제하는 구조”라고 지적
    • “정치적 기만의 극치”라며, 이전에 반대했던 국가들을 우회해 법안을 재도입하려 한다고 비판
  • Breyer는 새 조항의 ‘적절한 위험 완화 조치’ 문구가 모든 사적 메시지 스캔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허점이라고 설명
    • 이로 인해 탐지 명령 삭제의 의미가 무력화되고, 자발성도 사라진다고 주장

기술적 감시 우려

  • Breyer는 새 초안이 클라이언트 측 스캐닝(client-side scanning) 을 도입할 가능성을 경고
    • 사용자의 기기에서 메시지 전송 전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인공지능과 알고리듬을 이용해 ‘의심스러운’ 대화 내용을 자동 탐지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음
    • 그는 “AI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며, 일상 대화까지 오탐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 독일 경찰 보고에 따르면, 기존 자발적 스캔에서도 절반가량의 사례가 무관한 것으로 판명

익명성과 연령 제한 문제

  • 초안에는 계정 생성 시 연령 확인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식 신분증 또는 생체 인증이 필요할 수 있음
    • Breyer는 이를 “온라인 익명성의 사실상 종말”로 규정
    • 익명성이 사라질 경우 내부고발자, 언론인, 정치 활동가, 도움을 구하는 개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
  • 또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채팅 기능 사용 금지 조항이 포함
    • 그는 이를 “디지털 고립과 교육 단절을 초래하는 비현실적 조치”라고 비판

Breyer의 대응 촉구 및 제안

  • Breyer는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룩셈부르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등 감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국가들에 현행안 저지를 요구
    • “이 허위 타협안을 차단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
  • 그는 다음과 같은 수정 조건을 제시
    • ‘위험 완화’ 조항이 스캔 의무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장
    • AI 기반 텍스트 감시 금지
    • 사법적 감독 강화
    • 익명 통신 수단 보존
  • Breyer는 “보안을 팔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면 감시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타협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사기 행위”라고 결론
Hacker News 의견
  • Breyer의 말에 따르면, 현재의 자발적 감시 시스템은 이미 결함이 드러났음. 독일 경찰 보고에 따르면 절반 정도의 신고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50%의 실패율이라면 오히려 이런 시스템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좋음”. 하지만 휴대폰이 모든 대화를 스캔하고 ‘love’나 ‘meet’ 같은 단어 때문에 유출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사생활 침해 수준임.
    나는 채팅 감시가 좋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음. 다만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는 사생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런 기본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됨
    ECHR 제8조 원문 링크

    • 인용된 조항을 보면, “법에 따라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음
      즉,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등 모호한 이유로 공공기관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임
    • 정치인들이 이런 시도를 반복하는 이유는 처벌이 없기 때문임. 금지되어 있어도 제재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금지된 게 아님
    • 이런 조항들은 겉보기엔 보호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마찰 요소일 뿐임.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감시를 원하면 법은 결국 그 방향으로 휘어짐
      문제는 법이 무엇을 허용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통제받지 않기로 한 국가를 법이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함
    • “처음이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음
    • “아이들을 생각하라”는 식의 논리도 등장함. 범죄 해결을 위해서라면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사실상 사생활권 부정
  • 이 스레드의 논의가 너무 순진하고 특권적이라고 느껴짐
    민주주의 사회의 평온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법 조항의 문법만 따지고 있음
    하지만 국가가 전면 감시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이 아니라 권력이 법을 지시함
    ECHR을 마치 부적처럼 믿는 건 위험함. 권위주의적 흐름은 서류를 존중하지 않음

    • 이에 대해 “그건 패배주의적이고 운명론적인 태도”라는 반박도 있었음
  • 개정안의 일부를 보면, EU 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규제가 적용됨
    즉, 제3국 기업이라도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상이 됨.
    이는 사실상 전 세계적 감시 체계를 추진하려는 것처럼 보임

    • Reclaim the Net 문서에 따르면, ‘관련 정보사회 서비스’에는 호스팅, 커뮤니케이션, 앱스토어, 인터넷 접속, 검색엔진까지 포함됨
      EU 법령 정의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거의 모든 네트워크 단말을 포괄함
      즉, 이 법은 VPN, 클라우드, 심지어 가정용 라우터까지 감시 대상으로 만들 수 있음
    • 아동 성착취를 명분으로 이런 광범위한 감시 법안을 추진하는 게 놀라움
      정작 권력층 내부의 실제 아동 성범죄는 거의 처벌받지 않음
    • “전 세계적 적용”은 이상하지 않음. 대부분의 법이 자국 내 서비스 제공자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임
    • 어떤 이는 “미국 기업에게 미국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요구”라며, 사실상 전쟁 선포와 같다고 표현함
  • 한 사용자는 제안자 중 한 명인 Peter Hummelgaard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그가 어떤 기분일지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함

    • 다른 이는 “그건 오히려 정부 인사만 감시 예외로 만들어줄 구실이 될 뿐”이라고 응수함
  • 이런 법안은 한 번의 위기 조작만으로도 통과될 수 있으니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함

    • 이에 대해 “그런 말은 너무 진부하다”며, 포기하지 말고 싸우자는 반응도 있었음
    • 또 다른 이는 “우리는 매번 이겨야 하지만, 그들은 한 번만 이기면 끝”이라고 경고함
    • 어떤 이는 “과거에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식이 있었다”며, 정치인들이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듯하다고 비판함
  • 누군가는 “수백만 명이 성인 간 역할극으로 그루밍 상황을 흉내 내면 시스템이 과부하로 무너질 것”이라며, 일종의 DDoS 저항 전략을 제안함

  • 나는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봄
    절반의 메신저 앱이 차단된다면 시민들이 분노할 것임
    문자 메시지는 일상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EU가 이를 불편하게 만들면 각국에서 반EU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음
    결국 일부 관료들의 공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 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은 비공개 EU 실무그룹 회의에서 곧 승인될 수 있다”고 함
    하지만 다음 날 Breyer가 “EU 정부들이 백도어 ChatControl과 익명성 파괴 조항을 거부했다”고 밝힘
    Breyer의 글 링크

    • “비공개 실무그룹 회의”에서 승인된다고 해서 바로 법이 되는 건 아님
      의회 승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함.
      그러니 이 법이 싫다면 MEP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포퓰리스트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말아야 함
  • 덴마크가 EU 의장국으로 한 달 반 남았는데, 왜 이걸 유산으로 남기려는지 이해가 안 됨

    • 덴마크 정부는 대체로 권위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임. 프라이버시 비판을 “전문가가 다르게 말한다”는 식으로 무시함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감시 예외를 요구함
    • “이게 덴마크가 다시 제안한 건가?”라는 질문도 있었음. EU 위원회 제안이라면 누가 권한을 갖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임
    • 어떤 이는 “결국 특정 로비 세력과 억만장자들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함
      Europol, Thorn의 CEO Julie Cordua, Oak Foundation의 Alan Parker, 그리고 반암호화 로비를 하는 여러 인물들이 언급됨
      이들은 “아이들을 위한” 가짜 자선단체를 내세워 암호화 금지 로비를 벌이고 있음
      Peter Hummelgaard 역시 “암호화된 메시징은 시민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음
    • 또 다른 이는 “이런 시도가 반복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만큼 막대한 돈을 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