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 복제물 피해를 막겠다는 NO FAKES Act가 새 지식재산권과 검열 인프라를 만드는 방향으로 커지며, 인터넷 표현과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
- 적용 범위가 복제물 자체를 넘어 이를 만들 수 있는 도구·앱·서비스까지 확장돼, 개발자와 호스팅 사업자가 권리자의 주장만으로 책임 위험에 놓일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를 받은 자료나 도구를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업로드 방지까지 요구받아, 사실상 필터링 의무를 떠안을 수 있음
- 법관이 아니라 법원 서기가 발부한 소환장으로도 사용자 식별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익명 비판과 풍자·논평 같은 합법적 표현이 위축될 수 있음
- 준수 비용과 삭제 위험은 신생 서비스가 Big Tech에 맞서기 어렵게 만들고, 합법적 창작 도구 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도 줄일 수 있음
생성형 AI 복제물 대응에서 광범위한 권리 체계로 확대
- NO FAKES Act는 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 Act의 약칭으로, 생성형 AI가 만든 “복제물”에 대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만들려는 법안임
- EFF는 원래 법안부터 해로운 허위표현을 표적으로 다루는 보호 수단이 아니라, 이미지 라이선스 체계를 연방 차원으로 확대한 접근이었다고 비판함
- 패러디, 풍자, 합법적 표현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와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임
- 개정안은 이 접근을 더 강화해, 이미지뿐 아니라 이미지를 만드는 데 쓰인 제품과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새 검열 인프라를 요구함
도구와 서비스까지 겨냥하는 구조
- 첫 번째 버전은 디지털 복제물에 초점을 맞췄지만, 새 버전은 개인·권리자·법이 승인하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까지 대상으로 넓어짐
- 도구를 만들거나 마케팅하거나 호스팅하는 주체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부 제한은 있음
- 도구가 승인되지 않은 이미지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설계됐거나
- 승인되지 않은 이미지 제작 외의 상업적 용도가 제한적이어야 함
- 그러나 단순한 주장만으로도 개발자가 표적이 될 수 있어, EFF는 이 제한이 충분한 보호가 되기 어렵다고 봄
- 이 조항은 저작권 논쟁에서 권리자들이 원해 온 혁신 거부권을 제공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
삭제 통지와 필터 의무
- 기존 NO FAKES는 DMCA와 유사한 통지·삭제 체계를 만들었고, EFF는 그마저도 보호장치가 더 적다고 봄
- 개정안은 더 많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삼고, 자료나 도구를 내리는 것뿐 아니라 이후 재업로드까지 막도록 요구함
- 그 결과 광범위한 필터를 도입하지 않으면 면책을 잃을 수 있는 구조가 됨
- 저작권 필터도 이미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현재 저작권 필터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NO FAKES는 이런 필터 의무를 법으로 만들 수 있음
- 법안에는 패러디, 풍자, 논평 예외가 있지만,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실질적 보호가 되기 어려움
익명 표현을 위협하는 소환장 조항
- 현재 문안은 누구나 법관이 아니라 법원 서기에게서 소환장을 받아, 서비스에 사용자 식별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게 함
- 이 절차에는 어떤 형태의 증명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EFF는 지적함
- 유사한 제도는 저작권 사건에서 이미 악용된 사례가 있음
- 비판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비판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소환장을 받는 방식임
- 비판에는 종종 고소인의 발언 자체가 근거로 포함되며, 이는 공정이용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음
- 그럼에도 소환장은 발부되고, 서비스가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음
- 신원 노출은 이후 표현을 위축시키고, 사용자에게 평판상 또는 개인 생활상의 피해를 줄 수 있음
혁신과 경쟁에 대한 부담
- EFF는 많은 사람이 현재 Big Tech의 상태에 불만이 있고, 기술 대기업 사용을 더 강요받으며 서비스 품질도 나빠지고 있다고 봄
- NO FAKES는 새 서비스가 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크게 늘려, 새로운 서비스가 Big Tech에 도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일부 대형 기업이 새 버전의 NO FAKES에 우호적인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EFF는 봄
- 도구, 앱, 서비스 삭제 요구도 혁신을 막을 수 있음
- 합법적인 창작에 해당 서비스를 쓰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 단순한 주장만으로 오프라인이 될 수 있는 도구나 서비스에는 투자 유인이 줄어듦
- EFF는 몇 달 전 의회가 친밀하거나 성적인 콘텐츠가 포함된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Take It Down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함
- 그 법안도 플랫폼이 현재 암호화된 표현까지 포함해 온라인 표현을 적극 감시하도록 압박하는 문제가 있다고 봄
- 의회가 프라이버시 피해를 우려한다면, 추가 인터넷 규제로 나아가기 전에 직전 규제의 효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임
- EFF는 NO FAKES가 해로운 디지털 복제물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디지털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통제를 집중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