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gle은 전 세계 책을 검색·열람 가능한 보편 디지털 도서관으로 만들려 했고, 절판 도서까지 지역 도서관 단말에서 무료로 읽게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2011년 법원 기각으로 핵심 구상이 멈춤
- “Project Ocean”은 2002년 Larry Page와 Marissa Mayer의 스캔 실험에서 출발해 Michigan, Harvard, Stanford, Oxford, New York Public Library 등과 협력하며 약 2,500만 권을 디지털화함
- Authors Guild와 출판사들은 대량 스캔을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고, Google과 권리자들은 절판 도서의 불확실한 권리를 집단소송 합의로 풀어 수익을 나누려 함
- Amended Settlement Agreement는 매출의 63% 를 Book Rights Registry를 통해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대신 Google에 절판 도서 판매·기관 구독·공공 단말 제공 권한을 주는 구조였고, 독점과 고아 저작물 문제가 반발을 키움
- 합의 무산 뒤 스캔 작업은 사실상 축소됐고, Google 어딘가의 25 million books 데이터베이스는 남았지만 대부분의 책은 여전히 읽을 수 없음
보편 디지털 도서관이 거의 현실이 됐던 순간
- 계획이 실현됐다면 사용자는 수천만 권의 책을 검색하고, 찾은 책의 모든 페이지를 읽고, 구절을 하이라이트·주석·공유할 수 있었음
- 판매 중인 책은 유료였지만, 그 외 책은 원하는 지역 도서관 단말에서 무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 이 컬렉션은 Library of Congress, Harvard, University of Michigan, 유럽 주요 국립도서관의 장서보다 커질 예정이었음
- 2011년 3월 22일,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U.S. District Court는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의 Rule 23(e)(2)에 따라 이 법적 합의를 기각함
- 일부 학자·기록관리자·도서관계 인사는 합의 무산을 재앙 회피로 받아들였지만, 대규모 디지털 도서관 계획도 함께 해체됨
Project Ocean과 2,500만 권 스캔
- Google의 책 스캔 프로젝트는 “Project Ocean”이라는 코드명으로 2002년 본격화됨
- Larry Page와 Marissa Mayer는 300쪽짜리 책을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넘기며 스캔 시간을 가늠했고, 한 권을 넘기는 데 40분이 걸림
- Page는 University of Michigan에 전체 700만 권 디지털화 소요를 물었고, 현재 속도로는 약 1,000년이 걸린다는 답을 들었으며 Google은 6년이면 가능하다고 봄
- Google은 Michigan, Harvard, Stanford, Oxford, New York Public Library 등과 계약해 도서관 책을 빌려 스캔하고 디지털 사본을 제공함
- 10여 년 동안 약 2,500만 권을 스캔했고, 추정 비용은 약 4억 달러였음
- 스캔 센터에는 책을 실은 트럭이 평일마다 도착했고, 작업자가 책장을 손으로 넘기며 발 페달로 카메라를 작동시킴
- 각 스테이션은 시간당 약 1,000페이지를 디지털화할 수 있었음
- 장비에는 네 대의 카메라, 조명, 책 표면의 곡률을 잡는 LIDAR가 포함됨
- 소프트웨어는 휘어진 페이지 이미지 보정, OCR, 색상·대비 보정, 삽화 감지, 페이지 번호 추출, 각주를 인용으로 바꾸는 작업을 처리함
- 프로젝트 절정기에는 약 50명의 풀타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참여했고, Google 내부에서도 “moonshot”으로 불림
저작권 소송과 절판 도서 문제
- 초기 목표는 책 전체 열람이 아니라, 저작권이 있는 책에서 검색어 주변 몇 문장만 보여주는 snippet 검색이었음
- Google은 책을 복사해 검색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 에 해당한다고 봄
- 검색 가능성 제공은 책을 읽는 것과 다른 “변형적” 이용이라는 논리였음
- 고의 침해의 법정 손해배상은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까지 가능해, 수천만 권 복사에 대한 잠재 책임이 매우 컸음
- Authors Guild와 여러 작가는 미국 내 책 저작권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출판사 측 소송도 이후 합류함
- 기술 기업이 새 배포 방식을 만들며 지식재산권과 충돌한 사례로 피아노 롤, 레코드, 라디오, 케이블, VCR, KazaA, Napster가 거론됨
- Tim Wu의 2003년 법학 논문은 이런 충돌이 종종 강제 라이선스 같은 거래로 정리되고, 권리자와 대중 모두 새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균형을 찾았다고 봄
- 절판 도서는 대부분 권리자가 불분명함
- 1923~1963년에 출판된 책의 약 절반은 실제로 공공영역일 수 있지만, 어느 절반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 권리 조사 비용이 책의 시장가치보다 커질 수 있어, 많은 절판 도서가 저작권이나 불편함 때문에 사실상 잠김
Amended Settlement Agreement의 구조와 반발
- Authors Guild v. Google의 집단소송 합의는 절판 도서 권리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법적 우회로로 설계됨
- 집단에 남는 저자와 출판사는 Google의 스캔·표시·판매에 대한 청구를 포기함
- 대신 Google은 판매 수익 일부를 권리자에게 배분함
- 권리자는 언제든 자신의 책을 제외할 수 있음
- 합의의 중심에는 Book Rights Registry가 있었음
- Google은 매출의 63% 를 에스크로로 넣음
- Registry는 권리자가 나타나면 돈을 배분하고, 권리가 불분명한 경우 일부 자금을 권리 확인에 사용함
- Google Books Search Amended Settlement Agreement는 165쪽과 12개가 넘는 부속문서로 구성됐고, 세부 협상에 2년 반이 걸림
- Google이 부담할 금액은 약 1억 2,500만 달러였음
- 이미 스캔한 책의 권리자에게 일회성 4,500만 달러 지급
- 출판사 측 법률비용 1,550만 달러
- 저자 측 3,000만 달러
- Registry 설립에 3,450만 달러
- 합의안은 절판 도서 활용 방식을 구체화함
- Google은 구매 유도를 위해 책의 최대 20% 를 미리보기로 보여줄 수 있음
- 다운로드 판매 가격은 알고리듬 또는 권리자가 정하며, 초기 가격 구간은 $1.99~$29.99
- 대학에는 전체 컬렉션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기관 구독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함
- 지역 도서관에는 공공 접근 단말을 제공하는 “public-access service”가 포함됨
- 반발은 Google 한 회사에 거대한 권한을 준다는 우려에서 커짐
- Harvard 도서관장이었던 Robert Darnton은 가장 큰 도서관이 거대 기업 손에 들어가고, 접근료를 거의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함
- 학술지 시장처럼 처음에는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대학과 도서관이 의존하게 된 뒤 구독료가 오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옴
- 2011년 Journal of Comparative Neurology의 연간 구독료가 최대 $25,910에 달할 수 있다는 예가 등장함
- Microsoft는 Google이 절판 도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활용해 검색 우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고, Amazon은 Google만 절판 도서 서점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봄
- U.S. Department of Justice의 Antitrust division은 합의가 Google에 절판 도서에 대한 사실상 독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함
- 경쟁사가 같은 권리를 얻으려면 대량 스캔, 집단소송, 합의라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였음
- DOJ는 의도적 저작권 침해와 추가 소송을 장려하는 방식은 정책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봄
- DOJ는 원래 사건이 snippet 표시 가능 여부였는데, 합의는 온라인 시장과 장기 사업구조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봄
- Google 중심으로 두면 반경쟁 문제가 생김
- 다른 회사까지 열어두면 집단소송 제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문제가 생김
기각 이후 남은 데이터베이스와 해결되지 않은 저작권 장벽
- 공정성 심리에서 반대 의견은 500건 이상, 집단에서 빠진 사람은 6,800명 이상이었음
- Judge Denny Chin은 합의가 집단소송 규칙상 “fair, adequate, and reasonable”하지 않다고 결론내림
- 해결책으로 opt-in 구조로 바꾸면 실효성이 약해짐
-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Congress를 통해야 한다고 봄
- 결정문은 책 디지털화와 보편 디지털 도서관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만, ASA는 “too far”라고 판단함
- 합의 반대자 중 다수는 Google이 하려던 목표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집단소송 합의와 Google 독점 구조를 문제 삼았음
- Pamela Samuelson은 Google이 자신의 책 같은 저작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반대했고, 무료 접근을 선호함
- 다만 합의 조건상 저자는 자신의 책 가격을 0으로 설정할 수 있었고, 반대는 특히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고아 저작물이 유료 판매되는 문제에도 향함
- 합의 무산 뒤 Copyright Office 제안이나 의회 입법을 통해 비슷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거의 10년 뒤에도 같은 수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음
- Robert Darnton은 Google을 능가하려는 시도가 저작권법에 크게 제한된 점을 후회로 들었고, 자신이 진행한 다른 스캔 프로젝트는 공공영역 책으로 제한됐음
- 미국의 초기 저작권법은 1790년 “An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으로, 최초 14년과 저자가 생존한 경우 14년 갱신을 허용하는 구조였음
- 이후 저작권 기간은 유럽 기준과 보조를 맞추며 크게 연장됨
- 결과적으로 1923년 이후 출판된 거의 모든 책이 잠긴 상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옴
- 합의가 실패한 뒤 Google 내부에서는 프로젝트의 동력이 빠졌고, 법원이 snippet 표시를 공정 이용으로 인정했음에도 스캔 작업은 사실상 크게 줄어듦
- Google 어딘가에는 약 2,500만 권의 책 데이터베이스가 있지만, 대부분은 읽을 수 없음
- 데이터 크기는 50~60페타바이트로 표현됨
- 접근 권한은 잠금 작업을 맡은 소수 엔지니어에게만 있음
- 전체 열람을 가능하게 하려면 접근 제어 비트를 켜는 데이터베이스 질의에 가까운 작업이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큰 법적 문제에 부딪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