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는 AB 2426으로 책·영화·게임 같은 디지털 상품을 산 소비자가 실제로는 임시 라이선스만 받는 문제를 겨냥한 첫 주가 됨
- 판매자는
buy,purchase처럼 소비자가 제한 없는 소유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디지털 상품 판매에 함부로 쓸 수 없음 - 구매자가 받는 권리가 소유가 아니라 라이선스라면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판매자의 라이선스 권리가 사라지면 접근도 취소될 수 있음을 따로 알려야 함
- 예외는 평이한 언어로 라이선스임을 밝힌 상품, 무료 상품, 구독 서비스, 판매자의 권리 상실과 무관하게 오프라인 접근이 가능한 영구 다운로드에 적용됨
- Ubisoft의 The Crew 라이선스 취소와 Sony의 Discovery TV 쇼 접근 중단 논란은 물리 매체 판매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디지털 구매 보호가 왜 필요한지 보여줌
AB 2426이 금지하는 판매 방식
-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은 AB 2426에 서명함
- 이 법으로 캘리포니아는 이른바 “사라지는 미디어(disappearing media)”의 기만적 판매를 금지한 첫 주가 됨
- 보호 대상은 책, 영화, 비디오 게임 같은 디지털 상품 소비자임
- 핵심은 소비자가 콘텐츠를 구매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임시 라이선스를 통해 접근권만 받는 상황을 막는 데 있음
- 판매자는 디지털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할 때 아래 표현을 쓸 수 없음
buypurchase- 합리적 소비자가 디지털 상품에 대한 제한 없는 소유권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기타 표현
- 기간 제한 대여 옵션과 나란히 표시돼 구매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
라이선스 고지는 약관에 묻어둘 수 없음
- 판매자는 소비자가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를 받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잃으면 소비자의 접근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공개해야 함
- 이 고지는 서비스 약관 속에 숨길 수 없음
- 법은 구매자가 확인하거나 동의하는 다른 거래 조건과 구별되고 분리된 형태를 요구함
적용 예외
- 구매 또는 구입이 라이선스임을 평이한 언어로 표시해 광고한 상품에는 예외가 적용됨
- 무료 상품과 구독 기간에 따라 제한 접근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도 제외 대상임
- 판매자가 콘텐츠 라이선스 권리를 잃어도 접근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디지털 상품 광고가 허용됨
- 예시는 사용자가 오프라인에서 접근 가능한 영구 다운로드를 구매하는 경우임
Ubisoft와 Sony가 보여준 소비자 피해
- 민주당 주 하원의원 Jacqui Irwin은 소비자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디지털 미디어 구매 접근권을 잃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이 법의 배경으로 봄
- 대표 사례는 두 사건임
- Ubisoft가 4월 비디오 게임 The Crew 구매 라이선스를 취소함
- Sony가 지난해 Discovery TV 쇼 접근권을 제거하겠다고 해 반발을 불러옴
- Irwin에 따르면 판매 방식은 상품 판매보다 콘텐츠 라이선스 제공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사라지는 미디어”에 환불이 제공되는 경우는 드묾
2016년 권고 이후 이어진 디지털 권리 논의
- 미국은 적어도 2016년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 옴
- 상무부 Internet Policy Task Force는 2016년 백서에서 소비자가 콘텐츠 접근권에 돈을 내는지, 사본 소유권에 돈을 내는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결론냄
- Irwin은 첫 주 차원의 입법이 이 권고 이후 8년 만에 나왔다고 봄
- 물리 매체 판매에서 멀어지는 소매 환경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구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더 커짐
- University of Michigan 법학 교수 Aaron Perzanowski는 AB 2426이 이런 관행을 허위 광고로 명확히 표시하는 법이라고 평가함
- 소비자는 디지털 영화, 음악, 책, 게임에 돈을 쓸 때 이른바 “구매”가 예고 없이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함
-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만, AB 2426은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