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neo 17일전 | favorite | 댓글 1개

캘리포니아, 디지털 상품의 기만적 판매 금지

  •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 캘리포니아는 최근 '사라지는 미디어'의 기만적 판매를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음. 주지사 Gavin Newsom이 AB 2426 법안에 서명하여, 소비자가 일시적인 라이선스를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함.

  • 법안의 주요 내용:

    •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가 라이선스를 받는 것인지 소유권을 얻는 것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함.
    • 이러한 정보는 서비스 약관에 묻히지 않고, 별도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 '구매'나 '소유'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실제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무료 상품이나 구독 서비스는 예외로 함.

Ubisoft와 Sony의 사례

  • 소비자 피해 사례: 법안은 Ubisoft가 비디오 게임 _The Crew_의 라이선스를 취소한 사례와 Sony가 Discovery TV 쇼에 대한 접근을 중단하려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짐.

  • 법안의 필요성: 디지털 미디어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음. 법안은 디지털 미디어 판매 시 소비자가 실제로 소유권을 얻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전문가 의견

  • 법안의 중요성: 미시간 대학교 법학 교수 Aaron Perzanowski는 이 법안이 소비자에게 디지털 미디어 구매 시 소유권이 아닌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것을 명확히 알리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함.

GN⁺의 정리

  • 기사 요약: 캘리포니아는 디지털 상품의 기만적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실제로 소유권을 얻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 법안의 중요성: 디지털 미디어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음. 이 법안은 소비자가 디지털 미디어 구매 시 소유권이 아닌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것을 명확히 알리는 중요한 첫 걸음임.
  • 관련 사례: Ubisoft와 Sony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의 기만적 판매가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줌.
  • 추천: 디지털 미디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Hacker News 의견
  • 좋은 소식임. 구매한 물건은 원하는 만큼 즐길 권리가 있음. 판매자가 다시 가져가면 대체품을 얻는 것이 윤리적임
  • 법은 다를 수 있지만, "구매" 버튼을 통해 산 것은 내 소유임. "라이선스" 대신 "구매"라고 적힌 버튼을 본 적이 없음
  • DRM 없는 다운로드에 대한 예외가 있는 법안은 매우 환영할 만함. 큰 미디어 회사들의 기만적인 관행을 지적하는 것이 시급했음
    • DRM이 있는 미디어는 "구매"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대여"임
    • 법안이 DRM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대여 용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상태로도 매우 환영할 만한 발전임
    • 전 세계 입법자들이 주목하고 따라가길 바람
  • Stop Killing Games 캠페인이 이 법안을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함. 프랑스의 소비자 보호법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 기사 내용을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쿠키" 법처럼 보임
    • 미디어 회사들이 영구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님
    • 미디어를 스토어에서 제거할 때 다운로드 가능한 사본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않음
    • "구매" 버튼을 "접근 권한 얻기"로 바꾸고 법률 용어를 추가하는 것처럼 보임
    • 눈속임처럼 보임
  • 법의 정신과 일반적인 억지력에 따라 많은 집행이 필요할 것 같음
    • 이 분야의 구체적인 법은 UI에서 허점을 찾기 쉬울 것임
  • Steam과 GOG가 달라질지 궁금함
    • 또한 Kindle도
    • "사용자가 오프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구 다운로드를 구매할 때 접근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 괜찮음"
    • Steam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플레이했지만, 만료되어 게임 실행이 불가능해진 적이 있음
    • GOG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음
    • 개별 게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Kindle의 일부 책(Tor?)에는 "디지털 권리 관리 없이 배포됨"이라는 문구가 있음
    • 이 책의 다운로드가 구매와 라이선스를 구분할 수 있을지 궁금함
  • 소유권은 항상 의미가 있었음. 구매한 것을 제한된 라이선스로 취급하는 것은 사기임. 기존 법 아래에서도
    • 이런 회사들을 책임지게 해야 함
  • 게임 산업이 결국 음악 로열티와 같은 방식으로 정착할 것 같음. 게임 회사들이 플레이당 일정 금액을 받을 것임
  • 놀라운 소식임. 사람들이 내 권리를 위해 싸워줘서 감사함
  • 훌륭함. 다른 곳에도 확장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