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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wnStrike.lol 운영자는 CrowdStrike가 CSC Global로 보이는 “Clown Services Company”를 통해 Cloudflare에 근거 없는 제거 통지를 보냈고, 사이트는 패러디이므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힘
  • 이 사이트는 CrowdStrike 장애를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운영자는 해당 장애가 항공 승객 수백만 명과 수십억 달러 규모 피해를 낳았다고 비판함
  • 운영자는 DMCA로 상표권 침해를 문제 삼아 패러디 사이트를 내리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며, 패러디·비평·뉴스 보도·교육 등은 공정 이용에 포함된다고 반박함
  • 이후 Cloudflare, Fortinet, CRDF와의 마찰이 이어졌고, Fortinet은 피싱 분류를 약 6시간 뒤 수정했으며 CRDF는 악성 분류를 8분 만에 수정
  • 비상업적 패러디 사이트라도 기업의 제거 요청과 보안 업체의 오분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의제기와 counter notice 절차는 운영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됨

CrowdStrike 제거 통지와 ClownStrike.lol의 대응

  • ClownStrike.lol 운영자는 CrowdStrike가 CSC Global을 통해 Cloudflare에 사이트 제거 통지를 보냈다고 밝힘
  • 운영자는 CrowdStrike가 패러디 사이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통지로 사이트를 내리려 한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함
  • 2024년 7월 31일 아침 통지를 받은 뒤, 2024년 8월 1일 아침 Cloudflare에 답변을 보냈고 사이트가 Cloudflare에서 내려가더라도 인터넷에는 계속 남기겠다고 함
  • Cloudflare는 2024년 8월 2일 아침 다시 연락했고, 운영자는 같은 날 재차 답변함
  • 2024년 8월 5일 오후 Cloudflare는 공개 압력이 커진 뒤 응답했으며, 운영자도 같은 날 다시 답함

패러디와 공정 이용을 둘러싼 반박

  • 운영자는 이 사이트가 CrowdStrike 장애를 풍자하는 명백한 패러디이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식별할 수 있다고 봄
  • 사이트는 상업적 이용이 없고 제품 판매도 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돈을 벌지 않는다고 밝힘
  • DMCA는 저작권법인데 이를 사용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패러디 사이트를 내리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함
  • 패러디, 비평, 변형 저작, 뉴스 보도·저널리즘, 교육 등에서 상표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15 U.S. Code § 1125 (c)(3)(c)의 “Any noncommercial use of a mark” 예외도 근거로 듦

DMCA 절차가 운영자에게 주는 부담

  • 운영자는 DMCA가 기업이 동의하지 않는 합법 콘텐츠를 내리는 데 사용된다고 비판하며, EFF 글을 링크함
  • DMCA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자료를 신속히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하라고 요구하지만, counter notice가 있을 때 접근 복구에는 14일을 허용한다고 지적함
  • 이 구조가 미국의 많은 입법처럼 실제 시민보다 기업에 유리하다고 비판함
  • CrowdStrike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상황은 마케팅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도 덧붙임

CrowdStrike 장애를 풍자한 맥락

  • 운영자는 CrowdStrike가 세계적인 IT 장애를 일으켰다고 비판하며 여러 보도와 기관 알림을 링크함
  • 링크된 항목에는 CNN, TechCrunch, Ars Technica, CNBC, New York Times, CISA, TechTarget 등의 CrowdStrike 장애 관련 자료가 포함됨
  • Ars Technica 링크 중 하나는 CrowdStrike 복구가 “최대 15번 재부팅”에서 시작해 더 복잡해진다고 다룸
  • Microsoft가 CrowdStrike BSOD 영향 시스템을 850만 대로 언급했다는 Ars Technica 링크도 포함됨

CRDF의 악성 분류와 빠른 수정

  • 2024년 8월 9일 업데이트에서 운영자는 CRDF가 ClownStrike.lol을 malicious로 분류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힘
  • 운영자는 CRDF의 신고 양식에 공격적인 문구가 담겨 있다고 비판함
  • CRDF 약관에서 신고 제출을 위해 CRDF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건도 문제 삼음
  • 그래도 신고를 제출했고, 8분 뒤 CRDF가 응답해 malicious 분류를 수정함
  • 운영자는 애초에 왜 목록에 올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임

Fortinet의 피싱 분류와 이의제기

  • 2024년 8월 7일 업데이트에서 Fortinet이 ClownStrike.lol을 phishing으로 분류함
  • 운영자는 FortiGuard web filter 관련 페이지를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시도함
  • 처음 선택한 Appeal a blocked Spam IP, URL or Email address 경로는 한때 빈 페이지 또는 HTTP 500 오류를 반환했다고 함
  • 이후 양식이 다시 동작했고, Fortinet은 빠르게 응답했지만 다른 제출 경로를 안내함
  • Submit a change for a web filter incorrectly rated site는 이미 사용한 양식과 같았고, Report a problem with Malicious URL classification은 다른 양식이었다고 함
  • Fortinet은 약 6시간 뒤 응답했고, phishing 분류를 수정함
  • 운영자는 Fortinet이 처음에 왜 phishing으로 표시했는지 설명하지 않았고 이의제기 과정도 번거로웠지만, 비교적 제때 수정한 점은 인정함

Cloudflare abuse portal 발견

  • 2026년 2월 22일 업데이트에서 운영자는 Cloudflare 대시보드에 abuse portal이 추가된 것을 발견함
  • 이것이 ClownStrike.lol 사건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함
  •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모르며, 사용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그래도 이메일 블랙홀보다는 개선이거나 최소한 개선 시도처럼 보인다고 평가함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 참고로 CSC는 다른 회사들이 자신들을 대신해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고용하는 회사임
    아마 여러분 회사도 Delaware 주에서 등록 대리인으로 CSC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CSC는 미국에서 회사가 존속하는 데 필요한 법무·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 존재하고 연례 양식을 제출하는 정도가 주 역할임
    회사 대신 DMCA 요청까지 내는 줄은 몰랐는데, 원래 이미지와는 좀 안 맞아 보였음
    그런데 찾아보니 CSC에 Online Brand Protection 서비스가 있었음: https://www.cscdbs.com/en/brand-protection/
    CrowdStrike 사고로 인터넷이 멈추고, CrowdStrike가 브랜드 보호 보장이 포함된 사이버 보험을 청구하고, CrowdStrike나 보험사가 CSC 같은 브랜드 보호 서비스를 샀고, 그 결과 이 사람이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처음엔 CSC를 변호하려고 쓰기 시작했지만, 검색해 보니 CSC의 브랜드 보호 서비스가 원인 같음. CrowdStrike가 브랜드를 “보호”하려고 돈을 냈는데 오히려 이 사이트 트래픽만 늘어나는 정반대 효과가 나는 중임

    • CrowdStrike가 평판 손상을 막으려고 고용한 업체의 서비스에서 자신들이 예상 못 한 실패 모드 때문에 평판 손상을 겪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함
      이 일로 인프라를 보호하려고 CrowdStrike 서비스를 산 사용자들에게 조금은 공감하게 될지도 모름
    • CSC가 고객 확인 없이 선제적으로 중지·게시 중단 통지를 보낼 것 같지는 않음
      CrowdStrike 내부 누군가가 “그래, 이 건 게시 중단 보내라”고 승인했어야 함
      CSC 브랜드 보호를 쓰던 곳에서 일해 본 경험에 근거한 판단임
    • 실제로 clownstrike.com을 등록해 두고 crowdstrike.com으로 리다이렉트하고 있음
      https://who.is/whois/clownstrike.com
    • CSC가 패러디 사이트인 줄 알았음. 유행어만 가득하고 제품은 없으며, “솔루션”만 보이는데 다른 회사들에선 보통 “실제로 팔 물건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곤 함
    • 이건 스트라이샌드 효과
  • 이런 집행 조치가 일으키는 평판 손상을 회사들이 얼마나 고려하는지 궁금함
    최근 작은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정보를 검색하다가 이런 걸 봤음: https://udrp.adr.eu/decisions/detail?id=65fab3e46fc02956a01040a9
    앞으로 그 회사 이름을 들으면 아마 이 일이 먼저 떠오를 듯함

    • 자기 성을 도메인으로 쓰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거라니 놀라움. 자기들 상표권이 상대의 가족 이름 사용까지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셈임
      더구나 그 상표는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한 뒤에 등록됐음
    • Scipio 씨는 도메인을 잃지 않으려고 증거를 내고, 사생활을 잃고, 도메인 사용 이유를 정당화해야 했음
      이것만으로도 UDRP가 매우 불공정하며 없어져야 한다는 충분한 증거임
      “선착순”이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헛소리보다 훨씬 공정함
      언젠가는 ICANN을 더 나은 무언가로 대체해야 함
    • 그는 심지어 5,000유로에 팔 의향도 있었음. 누군가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발끈하지 말고 그 작은 금액을 그냥 냈다면 도메인을 얻었을 텐데, 정말 우스움
      Christian이 이겨서 다행이고, 상대는 바보들 같음
      다만 궁금한 점도 생김. 오래전부터 arp242.net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실제 이름은 아님. 어떤 회사가 “arp242”를 상표로 등록해서 내 도메인을 빼앗을 수 있을까?
    • 이런 행동은 더 많은 시선과 관심을 끌고, 잘 모르거나 입장이 없던 사람들까지 그 회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듦
      https://en.m.wikipedia.org/wiki/Streisand_effect
    • Nissan Computer Company의 Uzi Nissan이 떠오름
  • CrowdStrike에 알려 주자면, 이번 일로 자기 브랜드에 추가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냈고, 소송을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더 큰 용기를 줬을 가능성이 큼
    비윤리적 행동과 DMCA 남용은 결국 CrowdStrike를 처벌하는 데 쓰일 것임
    ClownStrike를 내리는 데 성공하면 더 미움받게 될 것임
    브랜드, 평판, 고객과 업계의 신뢰와 호의를 박살 내는 과정을 즐기길 바람

    • 회사들이 평판 손상 뒤에 이름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가끔 있음
      혹시 CrowdStrike가 나중에 clownstrike로 사명을 바꿔 평판 피해를 피하려고 해서 지금 공격하는 건 아닐까?
  • 콘텐츠와 독자 사이의 중개자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하는 이유가 이거임
    이상적인 상황은 자기 ASN, 약정된 회선, 자기 물리 서버를 갖는 것임. 그러면 게시 중단 대상은 상위 대역폭 제공자뿐임
    거기서 호스팅 제공자, 엣지 캐시·방화벽 제공자, 상용 CMS 같은 대상이 하나씩 늘어남. 그래서 중간 지점을 신중히 골라야 함
    상용 CMS를 선택하면 쉬운 표적이 되는 듯하고, Cloudflare를 선택해도 그런 것으로 보임

    • Cloudflare는 CEO가 개인적으로 공격받았다고 느낄 때만 괴롭힘에 맞서는 듯함
    • 이 경우 Cloudflare는 이해력 실패로 더 망신을 당했음. 상표권 신고저작권 신고를 구분하지 못하고 전자를 후자로 잘못 표시했기 때문임
      공정 이용 여부와 별개로, DMCA는 상표권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다음은 Cloudstrike.com인가?
    • https://madattheinternet.substack.com/p/where-the-sidewalk-ends-the-death
  • CSC를 잘 알고 있고, 그들에게서 가짜 DMCA 게시 중단 요청을 많이 받아 봤음
    보통 DMCA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로고는 저작권(c)이 아니라 상표(TM)인 경우가 많음. 그래서 DMCA를 보낼 수 없음
    기본 전략은 인터넷에 가짜 DMCA를 대량으로 뿌려서 브랜드에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겨냥하는 것임
    요청은 100% 무시해 왔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음. 그들이 이런 요청을 수백만 건씩 보낸다는 점을 생각해야 함

  • 이 글의 추천 수를 보면 CrowdStrike가 큰 PR 실수를 한 것 같음

    • 몇 년 뒤 CrowdStrike가 “패러디에 가짜 DMCA를 보내는 회사”로 알려진다면 엄청난 성공일 수도 있음
      지금은 부정적인 관심 전환조차 그들에게 좋을 수 있음
    • 여기서는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제대로 작동 중임. 이제 단순한 PR 실수를 넘어섰고, 주요 언론이 다루길 기대함
    • 매출에 타격이 없다면 누가 신경 쓰겠나?
    • CrowdStrike를 대신해 브랜드 평판 회사가 실수한 것이라고 봄. CrowdStrike 내부자가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 Cloudflare 변호사들은 CrowdStrike에게 꺼지라고 했어야 함
    DMCA의 저작권 조항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만 적용되고 상표에는 적용되지 않음
    Cloudflare는 책임을 지지 않고도 이 광대들에게 꺼지라고 말할 수 있었고, 오히려 가짜 DMCA 청구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었음

    • 모든 인터넷 제공자가 DMCA의 조항을 활용해 부담을 청구자에게 되돌리는 건 아님. 일부만 그렇게 함
      일반적으로 무료 요금제가 있는 인터넷 제공자나 CDN은 그렇게 하기 어렵고, 악성 행위자들이 무료 요금제를 대량으로 악용하기 때문임
      반면 알려진 고객에게 실제 돈을 받는 인터넷 제공자나 CDN은 고객을 온라인에 유지할 모든 법적 경로가 소진되거나, 상위 제공자 쪽에서 다른 고객까지 위협받아 물러서기 전까지는 보통 내리지 않음
      단순히 돈 낸 만큼 받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제공자를 쓰는 모두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일이 터진 뒤가 아니라 전에 제공자와 논의해 두는 문제임
      이 방식을 쓰려면 모든 연결고리가 그래야 하고, 아니면 다른 관할권에서 호스팅해야 하는데 어떤 데이터나 콘텐츠에는 불가능할 수 있음
      미국에 있어야 한다면, 묻기도 전에 내리지 않는 인터넷 제공자, CDN, DNS 등록기관, 데이터센터, 백본 제공자를 찾아야 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객을 내리길 거부한 제공자였던 적도 있고, 우리 고객이 위협받을 때 우리를 내리길 거부한 상위 제공자의 고객이었던 적도 있음. 대기업이 법정까지 가겠다고 버티면 굴복하는 대신 돈을 썼고, 대기업들은 보통 즉시 졌으며, EFF에도 기부했음
    • Cloudflare가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았고 그 콘텐츠가 침해물이었다면 면책 보호를 잃을 수 있었음 [1]
      이 경우 웹사이트는 명백히 패러디임. 이 사건은 DMCA의 문제를 잘 보여 줌. 사기성 DMCA 요청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거의 처벌받지 않음
      [1] https://www.dmca.com/FAQ/What-is-a-DMCA-Takedown
  • CrowdStrike/CSC는 적어도 2012년부터 clownstrike.com과 clownstrike.net을 소유해 왔지만, 새 최상위 도메인들까지는 챙기지 못한 듯함

    • 맞음 [0]. 그런데 더 놀랍게도 clownstrike.com이 crowdstrike.com으로 리다이렉트됨
      왜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웹에서 그것을 가리킬 때 실제로 clownstrike.com을 쓸 수 있음
      [0] https://www.whois.com/whois/clownstrike.com
    • 빠르게 바뀌는 동적 환경에서 계속 챙기는 건 어려울 수 있음. 다행히 그들이 EDR을 운영하는 건 아니네
    • .xxx 최상위 도메인이 열렸을 때 company_name에서 일하고 있었고, 상사는 company_name.xxx를 사야 한다고 확신했음
      설득해서 말렸고, 다행히 지금까지 아무도 악의적으로 company_name.xxx를 등록하지 않았음. 물론 언제든 일어날 수는 있음
    •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꽤 놀라움. 어쩌면 내가 순진한 건지도 모르겠음
      다른 패러디 이름이나 변형 이름은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지 궁금함
    • 이제 최상위 도메인이 2,000개쯤 되고 계속 늘고 있지 않나? 모든 가능한 패러디 도메인을 모든 TLD에서 소유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 보임
  •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완전히 작동 중임
    HN 안에서도 이 패러디 사이트를 몰랐던 사람이 많았을 텐데, 이제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보게 될 것임
    수천억 달러 규모 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역학에서 행동의 기본적인 의도치 않은 결과를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

    • 결과는 사실상 없음. 그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고 있고, 배울 것도 없음
    • HN 사용자 1,000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치자.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 ClownStrike가 사이트를 내리고 싶었다면 또 다른 버그 업데이트를 배포하면 됐음
    그러면 나머지 인터넷과 함께 그 사이트도 내려갔을 것임

    • 다음번에 타격을 받을 곳은 모든 CrowdStrike 업데이트를 아무 검증 없이 모든 장치에 즉시 허용하는 사이트뿐임
      유능한 IT 부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임
      특히 항공사들은 CrowdStrike든 Microsoft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억 달러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먼저 테스트 시스템에만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