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irky 원칙은 기관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는 문제를 없애기보다 보존하려는 경향을 가리키며, 조직의 이해관계가 문제 해결을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정부기관·기업·산업뿐 아니라 개인이나 작은 집단도 같은 패턴을 보일 수 있고, 의도적 방해뿐 아니라 관성 때문에 더 나은 해결책을 놓치는 경우도 포함됨
- 세금 신고 회사의 무료 신고 방해 로비, 민간 교도소 회사의 수감자 증가 정책 지원 로비, PickupPal 폐쇄 시도, 코브라·쥐 포상금 사례가 대표적임
- 이 원칙은 모든 상황에 맞는 법칙이 아니라 일반 관찰이며, 어떤 기관은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더 이익이어서 실제로 문제를 없앨 수도 있음
- 실무적으로는 누가 문제에서 이익을 얻는지 살피고, 왜곡된 인센티브를 줄이며, 억제책이나 인식 전환을 통해 행동을 바꾸는 데 활용할 수 있음
Shirky 원칙의 핵심
- Shirky 원칙은 “기관은 자신이 해결책인 문제를 보존하려 한다”는 격언임
- 더 넓게는 “모든 주체는 자신이 해결하는 문제를 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형태로도 쓰임
- 특정 사회 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은 자신의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주체의 문제 해결 시도를 방해할 수 있음
- 현재의 해결 방식에 과도하게 묶인 기관은 더 나은 새 해결책이 가능해져도 채택하지 않아 문제를 연장할 수 있음
대표 사례
- 세금 신고 회사는 정부가 무료이고 쉬운 세금 신고 방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로비해 수익 기반을 지키려 한 사례임
- 민간 교도소 회사는 수감자 수와 수감 기간을 늘리는 정책을 정부가 지지하도록 로비한 유사 사례로 소개됨
- Clay Shirky의 책 Cognitive Surplus에 나온 PickupPal 사례도 잘 알려져 있음
- PickupPal.com은 같은 경로로 이동하려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하는 카풀 사이트였음
- 2008년 5월 Ontario 기반 버스 회사 Trentway-Wagar는 PickupPal이 카풀을 너무 잘 조정한다는 이유로 Ontario Highway Transport Board에 폐쇄를 청원함
- Trentway-Wagar는 Ontario Public Vehicles Act의 Section 11을 근거로 들었고, 당시 카풀은 집과 직장 사이, 지방자치단체 경계 안, 매일 같은 운전자, 주 1회 이하 비용 정산이라는 조건을 요구했음
- OHTB는 Trentway-Wagar의 청원을 받아들였고 PickupPal은 Ontario에서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며, PickupPal은 청문에서 패소함
- 이후 온라인 청원과 티셔츠 판매 등으로 “Save PickupPal” 여론이 확산됐고, Ontario legislature는 몇 주 안에 Public Vehicles Act를 개정해 PickupPal을 다시 합법화함
기관을 넘어선 적용과 의도성
- Shirky 원칙은 기관뿐 아니라 개인과 작은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직장에서 특정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용주에게 계속 필요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그 프로세스의 자동화에 저항할 수 있음
- 문제를 연장하는 행동이 반드시 의도적일 필요는 없음
- 회사가 현재 판매 중인 보통 수준의 해결책에 맞춰 프로세스를 운영하다가 더 나은 해결책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음
- 과거에 실패한 접근법이라는 이유로 특정 해결 방식을 피하고, 기술 발전으로 그 접근법이 가능해진 뒤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음
보상 설계가 문제를 키운 사례
- 코브라 효과는 문제를 줄이려는 보상이 오히려 문제를 늘린 사례임
- Delhi의 영국 식민 당국은 코브라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죽은 코브라에 포상금을 걸었음
- 시민들이 수익을 위해 코브라를 사육했고, 포상금이 취소되자 코브라를 풀어놓는 결과로 이어짐
- 1902년 무렵 French colonial rule 하의 Hanoi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함
- 프랑스 당국은 쥐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쥐 꼬리 하나당 1센트 포상금을 지급함
- 일부 주민은 쥐를 잡아 꼬리만 자른 뒤 살아 있는 쥐를 풀어놓았고, 더 많은 꼬리를 만들기 위해 쥐를 사육하는 사례도 나타남
- 당국의 쥐 박멸 노력은 간접적으로 쥐 사육을 장려해 설치류 개체 수를 늘림
원칙의 기원과 세 가지 표현
- Shirky 원칙은 Wired 편집자 Kevin Kelly가 2010년 블로그 글에서 제안했으며, Clay Shirky의 강연과 글을 바탕으로 함
- Kelly는 “기관은 자신이 해결책인 문제를 보존하려 한다”는 격언을 Shirky의 최근 강연에 귀속함
- Shirky의 관련 글 The Collapse of Complex Business Models와 책 Cognitive Surplus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음
- Kelly의 글에는 세 가지 표현이 나타남
- “Institutions will try to preserve the problem to which they are the solution”은 기관과 의도적 보존을 강조함
- “Complex solutions … often they inadvertently perpetuate the problem”은 회사나 산업 같은 복잡한 해결책이 의도치 않게 문제를 지속시킬 수 있음을 강조함
- “Every entity tends to prolong the problem it is solving”은 모든 주체로 범위를 넓히며 의도성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지 않음
- 가장 흔히 쓰이는 표현은 첫 번째 문장이지만, Kelly의 원래 글은 이를 직접 “Shirky principle”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음
- 세 번째 표현은 가장 일반적이지만 “every”가 너무 절대적이므로 “entities tend to prolong the problems they are solving”처럼 완화할 수 있음
적용 시 유의할 점
- Shirky 원칙은 일반 관찰이며 항상 맞지는 않음
- 어떤 기관은 문제를 연장하는 것보다 해결하는 편이 더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적용 대상은 기관에 한정되지 않음
- 개인, 작은 사회 집단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될 수 있음
- 원인은 상황마다 다름
- 한 회사는 수동성이나 관성 때문에 의도치 않게 문제를 연장할 수 있음
- 다른 회사는 탐욕이나 자기보존 때문에 의도적으로 문제를 연장할 수 있음
- 행동 양상도 다양함
- 새 해결책 개발에 자원을 쓰지 않아 기존 문제를 연장할 수 있음
- 다른 주체가 해결책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을 수도 있음
더 넓은 형태의 원칙
- Shirky 원칙과 관련된 행동은 기존 문제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음
- 어떤 주체는 기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자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이전에 없던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음
- 실제 해결책이 아니면서도 해결책인 척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를 지속시킬 수도 있음
- 이 확장된 형태는 “주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를 자주 촉진한다”로 표현될 수 있음
실무적으로 고려하는 방법
- Shirky 원칙은 과거와 현재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 많은 시간, 노력, 돈을 투입하면서도 특정 기관이 문제 해결에 서툰 이유를 해석하는 틀이 될 수 있음
- 미래 행동을 예측할 때도 쓸 수 있음
- 한 임원이 회사 전체에는 나쁜 결과를 만들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특정 문제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음
- 문제 행동을 바꾸려면 원인에 맞춰 개입해야 함
- 문제를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제거할 수 있음
- 더 강한 억제책을 만들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문제를 지적해 스스로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음
- 같은 문제 지속이라도 대응 방식은 달라져야 함
- 비효율적 관료주의 때문에 문제를 지속시키는 정부기관
- 탐욕 때문에 문제를 지속시키는 민간 회사
- 절박한 자기보존 때문에 행동하는 개인은 서로 다르게 다뤄야 함
함께 볼 개념
- Cui bono는 “누가 이익을 얻는가?”라는 뜻의 라틴어이며, 어떤 사건의 책임자가 그 사건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쓰임
- Hanlon’s razor는 “어리석음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일을 악의로 돌리지 말라”는 격언임
- 넓게 적용하면, 합리적인 다른 설명이 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을 해치려는 의도로 단정하지 말아야 함
- Parkinson’s law는 “업무는 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채우도록 확장된다”는 격언이며, 더 일반적으로는 업무가 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소비하도록 확장된다는 뜻임
- Parkinson이 식별한 또 다른 현상은 관료적·행정적 조직의 성장이 전체 효율성 감소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 이는 공무원이 부하 수를 늘리려는 욕구와 서로를 위해 일을 만들어내는 경향에 기인함
- Upton Sinclair의 “급여가 어떤 것을 이해하지 않는 데 달려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말도 Shirky 원칙과 관련된 유명한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