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 자체가 약관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크롤링을 통해서 상대방 서버에 부하를 주거나하는 게 아니면요. 로봇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 규칙중 하나이지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면, 네이버, 구글, 챗지피티, 제미니, 클로드 모두 문 닫아야 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DESIGN.md는 디자인을 뽑아내기 위한 지시사항이라고 보면. 결국 처음 몇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 무드 보드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코드 - 지시.md 간의 불일치가 발생해서 계속 양방향 동기화를 해야 하지 않나요?

결국 이후의 디자인은 코드를 source of truth로 보고 일관성있게 변수나 이름 같은 것들을 재사용해야 하는데. DESIGN.md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SSoT로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토큰을 하드코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사용에 있어 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리뷰수집은 저희가 최초가 아니며 이미 수 많은 업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순하게 접근한 것은 아니기에 좀 그간의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리뷰사진을 올리고 가게가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해서 그걸 문제삼을 동기가 없음. 손해도 없음.
  2. 스크래핑에서 가게가 가져갔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음
    -> 경쟁사에서 대량으로 스크래핑을 했을 때 인정된 사례는 있음.
    구글은 아예 API 까지 제공합니다. 리뷰내용, 사진 모두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자기 가게꺼)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실제로 손해배상이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mbedSocial, Elfsight, Trustmary 등 다양한 리뷰 수집 서비스들도 단 한건의 손해배상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단 1건의 실제 사례도 없는 위험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닐겁니다. 저 리뷰의 사진의 데이터베이스 소유권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지만, 업로드 된 사진의 저작권의 또 업로드한 회원일 수 있거든요. 네이버나 사진 저작권 가진 사람한테 크게 한방 먹기 전에 법률 검토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숏폼 컨텐츠가 나쁜 걸 알면서도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숏폼 컨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고 사실상 사용하고 안사용하고의 생산력의 차이가 다릅니다. 이건 개발자나 비개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법과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아래 핸드폰에 빗대어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은 네비게이션이 없으면 이젠 지도만 보고 운전을 할 수 없고 항상 가던 길도 굳이 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운전 능력이 퇴화되거나 공간지각능력 또는 기억력이 퇴화되었나요? 아뇨 네비게이션의 발달로 저희는 네비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AI를 사용함으로 인해 인간의 인지능력 퇴화에 대해 말이 나오는데 이건 퇴화가 아니라 인지능력이 다른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손코딩 얘기도 나오는데 자신의 레거시 능력이 도태되는 두려움을 취미의 범위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은 동의하나, 이게 마치 정답인 것 마냥 개발자는 자신의 기초 능력을 올리기 위해 손코딩을 반드시 해야해! 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점차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어로 가깝게 가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 궁극적인 목표로 가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챗GPT랑 Claude에 학술적 논의에서는 악마의 대변인을 자청하라고 맞춤 설정해두니 논리나 모델 정교화에 도움이 많이 되더군요

네이버입장에서는 자기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하는 서비스인데 굳이 막지않을거 같아요 잘되면 네이버에 정식제휴요청 넣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경우가 완전 다릅니다. TOS 약관은 동의한적 없는 주체에 대해서 적용할수있는 약관이 아니에요. 데이타는 사업주 본인의 데이터입니다. 해당 대법원 사례는 경쟁업체 크롤링입니다 저도 최대한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갈것도 없이 piko.kr 링크만 넣고 GPT, Claude, Gemini 한테 물어봐도 다 위반이라고하는데...

homebrew는 postinstall을 기본 비활성화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바뀌었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야할지, npm을 안보고 리포 태그로 업데이트하다보니 이번 버전은 비껴갔네요. 최근에는 npm 쿨다운도 들어가서 아마 npm을 바라봤어도 배포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예: 매크로 프로그램, 로봇(봇), 스파이더, 스크래퍼 등)을 이용하여 ... 네이버 서비스에 게재된 회원의 아이디(ID), 게시물 등을 수집하거나 ... 이용자(사람)의 실제 이용을 전제로 하는 네이버 서비스의 제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일체의 행위(예: IP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접속하는 행위, Captcha를 외부 솔루션 등을 통해 우회하거나 무력화 하는 행위 등)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https://policy.naver.com/policy/service.html

크롤링은 약관 위반이며 robots.txt도 전면 차단.
https://map.naver.com/robots.txt

대법원 판례(2021도1533 등)에 따라 민·형사 책임 가능성이 실존함. 특히 영리 목적 수집 시 위험도 매우 큼.

리뷰를 파싱하는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걸까요?

거주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라고 나와요

탈퇴 기능이 안보이는데 찾으신분 있나요?

초기 문제점 제기할 때는 문제 없다고 우기더니 너무 이슈가 커져서 못 덮을 것 같으니 공개한다고 생각하는게 저 뿐일가요.

신고하고싶은데 신고법을 모릅니다 에고.

하하 단어만봐도 디시 일베 펨코충 이군요 신경쓰지 마세요.

코딩 목적이 아닌 일반 개인 사용자들에게선 Claude 인지도 자체가 떨어지는데도 이러는거 보면 사실상 어차피 돈 안되는 개인 사용자들은 버리겠다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