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 자체가 약관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크롤링을 통해서 상대방 서버에 부하를 주거나하는 게 아니면요. 로봇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 규칙중 하나이지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면, 네이버, 구글, 챗지피티, 제미니, 클로드 모두 문 닫아야 합니다.
해당 판례는 경우가 완전 다릅니다. TOS 약관은 동의한적 없는 주체에 대해서 적용할수있는 약관이 아니에요. 데이타는 사업주 본인의 데이터입니다. 해당 대법원 사례는 경쟁업체 크롤링입니다 저도 최대한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닐겁니다. 저 리뷰의 사진의 데이터베이스 소유권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지만, 업로드 된 사진의 저작권의 또 업로드한 회원일 수 있거든요. 네이버나 사진 저작권 가진 사람한테 크게 한방 먹기 전에 법률 검토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순하게 접근한 것은 아니기에 좀 그간의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리뷰사진을 올리고 가게가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해서 그걸 문제삼을 동기가 없음. 손해도 없음.
- 스크래핑에서 가게가 가져갔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음
-> 경쟁사에서 대량으로 스크래핑을 했을 때 인정된 사례는 있음.
구글은 아예 API 까지 제공합니다. 리뷰내용, 사진 모두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자기 가게꺼)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실제로 손해배상이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mbedSocial, Elfsight, Trustmary 등 다양한 리뷰 수집 서비스들도 단 한건의 손해배상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단 1건의 실제 사례도 없는 위험요소로 판단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이버 리뷰 크롤링 서비스 업체 소송이라고 검색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부서에서도 플레이스 외의 다른 서비스에서 리뷰나 이미지 같은것 차용할때 약관동의 받아요..
케이스1.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 매물 정보 가져감. (경쟁서비스)
케이스2. 사람인과 잡코리아(경쟁업체)
케이스3. 야놀자 및 여기어때(경쟁업체)
케이스 모두 경쟁서비스나 경쟁업체와 관련된 사항이고 직접적인 리뷰와 연관된 사례는 없어요.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직접 사례가 없는데 굳이 먼저 선행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수집된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하는 건데요.
저희 목적은 자신의 가게의 리뷰를 자신의 가게의 홈페이지에 넣는 문제라 사실 저희는 위탁자에 불과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 감안해서 위험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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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olicy.naver.com/policy/service.html
크롤링은 약관 위반이며 robots.txt도 전면 차단.
https://map.naver.com/robots.txt
대법원 판례(2021도1533 등)에 따라 민·형사 책임 가능성이 실존함. 특히 영리 목적 수집 시 위험도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