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1.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 매물 정보 가져감. (경쟁서비스)
케이스2. 사람인과 잡코리아(경쟁업체)
케이스3. 야놀자 및 여기어때(경쟁업체)
케이스 모두 경쟁서비스나 경쟁업체와 관련된 사항이고 직접적인 리뷰와 연관된 사례는 없어요.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직접 사례가 없는데 굳이 먼저 선행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수집된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하는 건데요.
저희 목적은 자신의 가게의 리뷰를 자신의 가게의 홈페이지에 넣는 문제라 사실 저희는 위탁자에 불과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 감안해서 위험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볼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이버 리뷰 크롤링 서비스 업체 소송이라고 검색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부서에서도 플레이스 외의 다른 서비스에서 리뷰나 이미지 같은것 차용할때 약관동의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