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1.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 매물 정보 가져감. (경쟁서비스)
케이스2. 사람인과 잡코리아(경쟁업체)
케이스3. 야놀자 및 여기어때(경쟁업체)

케이스 모두 경쟁서비스나 경쟁업체와 관련된 사항이고 직접적인 리뷰와 연관된 사례는 없어요.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직접 사례가 없는데 굳이 먼저 선행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수집된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하는 건데요.
저희 목적은 자신의 가게의 리뷰를 자신의 가게의 홈페이지에 넣는 문제라 사실 저희는 위탁자에 불과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 감안해서 위험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