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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arma 가입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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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번 올빼미, 할 수 있습니까?” “… 교관님, 제겐 너무…” “로렘 입숨! 할 수 있습니까?” “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화지 크기를 획득하는 과정이 저작권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분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다.“ 바로 아래 언급된 대법원 판결과 함께 놓고 보면 파일을 무단으로 분해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얻은 것이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켜져있는 동안 저장된 모든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메모리에 들고 있다니… 옷을 갈아입어야 할지도 모르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깨어있는 내내 알몸으로 있는거랑 다를바가 없네요. 심지어 그게 by design;;
마치 판교어를 읽는 듯 하군요 ㄷㄷㄷ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만큼 시장에 기여하고 기술의 발전이 다시 그러한 발전이 있을 수 있게 이바지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얼개가 이미 공개되어있고 그 중 OpenAI가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기술이 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감사함의 표현이자 상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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