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P by ssssut 2022-11-10 | favorite | 댓글 6개
  • 2022년 12월 13일부터 한국 내 시청자는 더 이상 VOD 콘텐츠(클립, 이전 방송, 하이라이트, 업로드된 콘텐츠 포함) 시청 불가
  • 2023년 초부터는 새로운 VOD 콘텐츠 생성 불가
  • 한국에서 요구되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
  • 네트워크 요금 및 시장의 비용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힘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해당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개인방송 등 90여개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원문: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2109361g

트위치가 "인터넷 개인방송" 에 해당되어 그런것 같습니다.

빨리 트위치 에서 빠져나가는 국내 유저들 BJ들 대려올 플랫폼 나오면 이때가 기회 아닐까요?

이번엔 또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지는군요. 화질도 제한하고, VOD도 아예 차단하면 그냥 다른 플랫폼 사용하라는 의미인지.... 방송 즐겨보는 입장에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한국에서 트위치가 실제 얻는 수익이 연간 18억정도로 추정되는걸로 아는데,
망사용료도 그렇고, 이번 n번방 방지법에 따른 VOD이용 제한도 그렇고, 트위치 입장에서는 시간이나 돈까지 들여가면서 해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쪽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돈도 안되는 시장인데 굳이? 우리가? 너네 법 지키려고 시간 돈 써야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망사용료에대해 정부가 뭐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망사용료 요구하기전에, 미리 대처하는게 아닐까요?

트위치 입장에서 오히려 한국 하나 버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이런 결과를 내보일 수 있다는걸 보여주는 건 괜찮은 거래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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