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전역의 대기업은 7월 19일부터 미판매 의류·의류 액세서리·신발을 폐기할 수 없으며, 중견기업에는 2030년부터 같은 규칙이 적용됨
- 기업은 할인·대체 시장 판매나 기부를 먼저 고려하고, 수리·재정비·재제조를 거쳐 제품을 재사용하도록 해야 함
- 안전하지 않거나 손상된 제품, 위조품·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기부처가 거부한 제품 등은 예외적으로 폐기할 수 있지만 증빙과 연례 보고가 필요함
- 각국 당국은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해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업은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함
- 유럽에서 출시된 섬유 제품의 약 4~9%, 연간 26만4,000~59만4,000톤이 사용 전에 폐기되는 만큼 재사용·수리·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함
적용 대상과 제품 처리 원칙
-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7월 19일부터 EU 내 대기업은 미판매 의류·의류 액세서리·신발을 폐기할 수 없음
- 중견기업에는 2030년부터 적용됨
- 소기업과 마이크로기업은 관련 요건에서 면제됨
- 기업은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해야 함
- 할인 판매 또는 대체 시장 판매
- 자선단체나 사회적기업에 기부
- 수리·재정비·재제조를 통한 재사용 준비
- 허용된 폐기도 폐기물 처리 우선순위를 따라야 하며, 재활용을 우선해야 함
제한적 예외와 집행 방식
- 폐기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됨
- 안전하지 않거나 손상된 제품
- 위조품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 자선단체나 기부 프로그램이 거부한 제품
- 예외를 적용하는 기업은 문서나 시험 결과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폐기 제품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각국 당국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위반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기업은 검사에 대비해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함
- 보고에는 기존 세관·물류 코드를 활용해 행정 부담을 줄임
ESPR 도입 배경과 폐기 규모
- 2024년 발효된 ESPR은 EU 전역에서 제품의 내구성·수리 가능성·재활용 가능성·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임
- 섬유 제품은 현재 사업 모델의 환경 영향과 미판매 제품 폐기 문제로 인해 금지 조치가 처음 적용되는 제품군임
- 유럽환경청(EEA) 추산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 출시된 섬유 제품의 4~9% 가 사용 전에 폐기되며, 연간 26만4,000~59만4,000톤에 해당함
- EU 집행위원회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NGO·전문가와 폭넓게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