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 by GN⁺ 13일전 | ★ favorite | 댓글 1개
  •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니콜라 기유(Nicolas Guillou) 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디지털 생활 전반에서 배제된 상황에 놓임
  • 제재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국방장관 갈란트에 대한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미국 재무부가 ICC 판사 6명과 검사 3명을 제재하면서 시작됨
  • 그의 Amazon, Airbnb, PayPal 등 미국 기업 계정이 즉시 폐쇄되었고, Expedia를 통한 예약도 자동 취소되는 등 전자상거래 이용 불가 상태 발생
  •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등 미국 결제망이 유럽에서 사실상 독점적이어서 은행 거래와 달러 결제도 차단
  • 기유는 이 사례가 미국의 기술·금융 영향력을 보여준다며, EU의 디지털·금융 주권 확보와 제재 차단 규정 발동을 촉구함

미국 제재와 그 배경

  • 미국은 가자지구 파괴와 관련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기소한 ICC의 결정을 비난함
    • 이에 따라 미 재무부가 ICC 판사 6명과 검사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 제재 대상이 된 니콜라 기유 판사는 자신의 상황을 “** 인터넷 이전 1990년대로의 디지털 시간여행**”이라고 표현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배제

  • 기유는 Le Monde 인터뷰에서 제재 이후 미국 기업 관련 모든 계정이 폐쇄되었다고 밝힘
    • Amazon, Airbnb, PayPal 계정이 즉시 닫히고, Expedia 예약도 자동 취소
    • 미국 기업이 관여된 모든 전자상거래가 금지되어 온라인 구매·예약 불가능 상태
  • 그는 일상적 디지털 활동 대부분에서 배제되었으며, 미국 기업이 관여하지 않은 거래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

금융 시스템 차단

  • American Express, Visa, Mastercard 등 미국 결제사가 유럽 결제망을 장악하고 있어 결제 시스템 이용이 전면 차단
  • 일부 비미국계 은행 계좌도 폐쇄되었으며, 달러 거래 및 환전 금지 조치로 금융 접근이 제한됨

디지털 주권 논의와 유럽의 대응 필요성

  • 이번 사례는 미국의 기술·금융 인프라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줌
  • 기유는 유럽의 디지털·금융 주권 확보 없이는 법치주의 보장도 어렵다고 경고
  • 그는 EU가 규정 (EC) No 2271/96, 즉 ‘차단 규정(Blocking Regulation)’ 을 ICC에 적용해
    • 미국 등 제3국의 제재가 EU 내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해당 규정이 발동되면 EU 기업은 미국 제재를 따를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유럽 내 디지털 주권 논의의 맥락

  • 최근 독일-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디지털 주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짐
  • 기유 사례는 이러한 논의 속에서 미국 의존 구조의 현실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언급됨
Hacker News 의견
  • 미국이 이런 제재 수단(leverage) 을 계속 사용할수록 결국 그 수단이 무력화될 것 같음
    중국의 반도체 제재 사례처럼 처음엔 타격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자체 반도체 산업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음
    결국 EU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임

    • 중국이 가진 최고 수준의 공정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7nm’ 팹 수준임
      EUV 장비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한, 미국의 EUV 봉쇄는 여전히 효과적임
      중국이 서방 여론전을 펼치는 건 그만큼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증거로 보임
    •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도 비슷한 사례임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은 사실 흔하지만, 중국이 이를 무기화하자 전 세계에서 새 채굴 프로젝트가 급증했음
      이런 식의 권력은 결국 한 번 쓰면 사라지는 환상 같은 것임
    • 기술 시장은 종종 승자독식 구조지만, 국가 안보 이슈가 되면 그 논리가 깨짐
    • ‘leaver’가 아니라 ‘lever’의 오타였음을 지적함
    • 중국의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건 희토류 외교(rare earth diplomacy)
      결정적 무기가 될 수도 있었던 지렛대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셈임
  • 기사에 따르면 EU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차단 규정(Regulation (EC) No 2271/96) 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함
    이 규정이 발동되면 EU 기업은 미국 제재를 따를 수 없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 EU는 지금 경제·안보적으로 사면초가에 있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압박받고, 동쪽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이 진행 중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을 잃을 수 있는 보복 조치는 위험함
      결국 러시아가 빠르게 승리할 가능성이 커짐
    •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도 있음
    • EU가 실제로 이 규정을 발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봄
      과거 이란 핵합의(JCPOA) 때도 비슷한 법이 있었지만 쓰지 않았음
      오히려 EU가 언론인 제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번에도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할 듯함
      관련 기사: EU travel ban on three journalists
  • 원문 기사: Le Monde 기사 링크
    아카이브: archive.is/TleMk

  • EU 지도부가 실제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함
    디지털 주권을 원한다면 외국 소유 클라우드나 폐쇄형 소프트웨어를 금지하고 자체 기술로 전환해야 함
    하지만 여전히 IBM, Microsoft 같은 기업을 파트너로 두고 있음
    과거 Safe Harbour쿠키 규정 때처럼 실질적 조치 없이 말만 바꾸는 식임

    • 변화는 느리지만 이미 미국 의존도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음
      무기 구매 등에서 변화가 보이고, 미국에 대한 신뢰는 장기적으로 무너지고 있음
    •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려면 경제적 보호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는 EU의 핵심 가치인 무역 장벽 철폐와 충돌함
      EU의 가치 문서: EU aims and values
    • EU 지도부는 부패했고, 미국 기업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음
      반독점 벌금조차 단순히 ‘사업 비용’으로 여겨질 뿐임
      결국 시민 복지에는 무관심한 구조임
  • 미국은 오랫동안 이런 경제 제재 무기화 전략을 다듬어왔음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미국 내 자산이나 거래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제재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을 맞게 됨

    • EU도 이에 맞서는 역제재 조치를 준비 중이라 함
      만약 실제로 발동된다면, 기업들이 양쪽에서 모두 벌금을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EU·미국 시장 분리의 신호가 될 수도 있음
    • “이제야 Cloudflare가 다운된 이유를 알겠다”는 농담 섞인 반응도 있음
  • “Amazon, Airbnb, PayPal 계정이 모두 닫히고 Expedia 예약도 취소됐다”는 사례를 보고, 이런 조치가 합법적인지 의문을 제기함

    • 미국 법상 정부 명령이 있으면 기업은 그렇게 해야 함
      도덕적으로는 부당하지만 법적으로는 합법
    • 기업은 누구와 거래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음
    • 미국 기업이 외국인 고객을 차단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을 금지할 자유가 있음
    • 대부분의 서비스 계정은 보장 없는 계약이라, 예고 없이 해지될 수 있음
      예외는 고가의 엔터프라이즈 계정뿐임
  • “달러 거래는 모두 미국 규제 대상”이라는 점은 새로운 일이 아님
    1990년대 초 은행권에서도 이미 그렇게 교육받았음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에티오피아 무기상이 러시아 제품을 달러로 거래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었음

  • 자신이 인정하지 않은 기관의 역외 관할권에 의해 제재받는 건 정말 불쾌할 것 같음

    • 하지만 이번 ICC 사건은 로마조약 가입국 내 범죄를 다루는 것이므로 역외 관할이 아님
      게다가 한쪽은 전쟁 범죄, 다른 한쪽은 행정 제재 수준이라 비교가 어려움
    • “누가 더 억울하냐”는 해석이 가능함 —
      (1) 이스라엘 총리와 장관이 프랑스 판사에게 조사받는 게 억울하거나
      (2) 판사가 미국 제재를 받는 게 억울하거나
    • 사실 이스라엘은 한때 로마규정 서명국이었지만 2002년에 철회했음
      따라서 단순한 ‘역외 관할’ 비유는 틀림
    • GDPR도 짜증난다는 농담 섞인 반응이 있음
  • 기사에서는 프랑스인 판사 Nicolas Guillou의 사례만 언급됐지만, 실제로는 6명의 판사와 3명의 검사가 제재 대상임
    프랑스 외 국가 출신들은 자국 내에서도 카드 결제나 현금 인출조차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음

  • 이 스레드의 분위기가 Ofcom의 4chan 벌금 논의 때와는 확연히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