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청(USPTO) 이 제안한 새 규정은 대중이 잘못 부여된 특허를 특허청 내부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
- 이 규정이 시행되면 특허 괴물(patent troll) 들이 부실 특허를 유지하며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됨
- 핵심 제도인 IPR(Inter Partes Review) 은 중소기업과 개발자가 고비용 소송 없이 특허를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새 규정은 이를 절차적 이유로 제한
- 제안된 규정은 한 번의 소송 결과만으로 특허를 ‘재도전 불가’ 상태로 만들거나, 법원 소송이 더 빠를 경우 IPR 자체를 차단하는 조항 포함
- EFF는 이번 조치가 공공의 특허 검증권을 박탈하고 혁신을 위축시킬 것이라 경고하며, 12월 2일까지 공개 의견 제출을 촉구
USPTO의 새 규정 제안 개요
- 미국 특허청은 새 규정을 통해 대중이 부실 특허를 특허청 내에서 직접 다투는 절차를 사실상 종료하려 함
- 규정이 시행되면 특허 괴물들이 원하던 대로 특허 무효화 절차를 봉쇄할 수 있음
- 소송 대상이 된 개인이나 기업은 현실적·경제적 방어 수단을 잃게 됨
- EFF는 지지자들에게 공개 의견 제출을 요청하며, 마감일은 2025년 12월 2일로 명시됨
IPR(Inter Partes Review)의 역할과 중요성
- IPR은 일반 개발자, 중소기업, 비영리단체가 수백만 달러의 소송비용 없이 부실 특허를 다툴 수 있는 실질적 수단
- 연방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기술 중심적이며,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PTAB) 가 심리
- 제도는 특허청의 잘못된 특허 부여를 바로잡기 위한 전문가 검토 절차로 설계됨
- IPR의 실제 효과 사례
- ‘팟캐스팅 특허’(Personal Audio) : EFF가 IPR을 통해 무효화, 전 세계 팟캐스트 산업 보호
- SportBrain 특허: 80여 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PTAB이 모든 청구항을 취소
- Shipping & Transit: 수백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반복된 PTAB 패소 후 붕괴
-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러한 공익적 도전이 절차상 이유로 차단될 가능성 있음
USPTO가 추진하는 세 가지 주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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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소자는 IPR을 신청하려면 법원에서 특허 유효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함
- 이는 실제 소송 중인 피고에게 비현실적 선택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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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 번의 유효성 판단이 내려진 특허는 다른 누구도 IPR로 다시 도전할 수 없게 됨
- 새로운 선행기술이 발견되어도 공공의 재검토 기회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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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법원 소송이 PTAB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IPR 자체가 금지됨
- 결과적으로 피소자는 수백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감수해야만 방어 가능
법적 근거와 제도적 문제
- IPR은 2013년 의회가 제정한 제도로, 특허청의 실수를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바로잡기 위한 목적
- 따라서 의회만이 제도를 변경할 권한을 가짐
- 새 규정은 행정 절차를 통해 IPR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정당한 도전을 막는 절차적 함정을 만들 위험
- 특허청은 피고들이 IPR을 남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허 괴물들이 수백 건의 소송을 남발해 왔음
공공 참여와 대응 촉구
- EFF는 “공공은 부실 특허를 도전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
- 2023년에도 유사한 규정안이 제안됐으나, 1,000명 이상의 의견 제출로 철회된 전례 있음
- 이번에도 시민과 기술 이용자들이 실명으로 의견을 제출해 제도 악화를 막을 것을 요청
- 제시된 예시 의견문은 IPR의 공정성과 개방성 유지, 혁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
관련 맥락
- EFF는 과거에도 PERA, PREVAIL 법안 등 특허 괴물 친화적 입법에 반대해 왔음
- 이번 규정은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특허 검증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
- 기사 전반은 특허 제도의 투명성과 공공 참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