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GN⁺ 14일전 | ★ favorite | 댓글 1개
  • 미국 특허청(USPTO) 이 제안한 새 규정은 대중이 잘못 부여된 특허를 특허청 내부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
  • 이 규정이 시행되면 특허 괴물(patent troll) 들이 부실 특허를 유지하며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됨
  • 핵심 제도인 IPR(Inter Partes Review) 은 중소기업과 개발자가 고비용 소송 없이 특허를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새 규정은 이를 절차적 이유로 제한
  • 제안된 규정은 한 번의 소송 결과만으로 특허를 ‘재도전 불가’ 상태로 만들거나, 법원 소송이 더 빠를 경우 IPR 자체를 차단하는 조항 포함
  • EFF는 이번 조치가 공공의 특허 검증권을 박탈하고 혁신을 위축시킬 것이라 경고하며, 12월 2일까지 공개 의견 제출을 촉구

USPTO의 새 규정 제안 개요

  • 미국 특허청은 새 규정을 통해 대중이 부실 특허를 특허청 내에서 직접 다투는 절차를 사실상 종료하려 함
    • 규정이 시행되면 특허 괴물들이 원하던 대로 특허 무효화 절차를 봉쇄할 수 있음
    • 소송 대상이 된 개인이나 기업은 현실적·경제적 방어 수단을 잃게 됨
  • EFF는 지지자들에게 공개 의견 제출을 요청하며, 마감일은 2025년 12월 2일로 명시됨

IPR(Inter Partes Review)의 역할과 중요성

  • IPR은 일반 개발자, 중소기업, 비영리단체가 수백만 달러의 소송비용 없이 부실 특허를 다툴 수 있는 실질적 수단
    • 연방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기술 중심적이며,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PTAB) 가 심리
    • 제도는 특허청의 잘못된 특허 부여를 바로잡기 위한 전문가 검토 절차로 설계됨
  • IPR의 실제 효과 사례
    • ‘팟캐스팅 특허’(Personal Audio) : EFF가 IPR을 통해 무효화, 전 세계 팟캐스트 산업 보호
    • SportBrain 특허: 80여 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PTAB이 모든 청구항을 취소
    • Shipping & Transit: 수백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반복된 PTAB 패소 후 붕괴
  •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러한 공익적 도전이 절차상 이유로 차단될 가능성 있음

USPTO가 추진하는 세 가지 주요 변경

  • 첫째, 피소자는 IPR을 신청하려면 법원에서 특허 유효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함
    • 이는 실제 소송 중인 피고에게 비현실적 선택을 강요
  • 둘째, 한 번의 유효성 판단이 내려진 특허는 다른 누구도 IPR로 다시 도전할 수 없게 됨
    • 새로운 선행기술이 발견되어도 공공의 재검토 기회가 차단
  • 셋째, 지방법원 소송이 PTAB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IPR 자체가 금지
    • 결과적으로 피소자는 수백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감수해야만 방어 가능

법적 근거와 제도적 문제

  • IPR은 2013년 의회가 제정한 제도로, 특허청의 실수를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바로잡기 위한 목적
    • 따라서 의회만이 제도를 변경할 권한을 가짐
  • 새 규정은 행정 절차를 통해 IPR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정당한 도전을 막는 절차적 함정을 만들 위험
  • 특허청은 피고들이 IPR을 남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허 괴물들이 수백 건의 소송을 남발해 왔음

공공 참여와 대응 촉구

  • EFF는 “공공은 부실 특허를 도전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
    • 2023년에도 유사한 규정안이 제안됐으나, 1,000명 이상의 의견 제출로 철회된 전례 있음
  • 이번에도 시민과 기술 이용자들이 실명으로 의견을 제출해 제도 악화를 막을 것을 요청
  • 제시된 예시 의견문은 IPR의 공정성과 개방성 유지, 혁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

관련 맥락

  • EFF는 과거에도 PERA, PREVAIL 법안 등 특허 괴물 친화적 입법에 반대해 왔음
  • 이번 규정은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특허 검증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
  • 기사 전반은 특허 제도의 투명성과 공공 참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Hacker News 의견
  • 만약 내가 특허 괴물(patent troll) 이라면, 일부러 친한 제3자에게 소송을 걸게 해서 내가 이길 걸 알고 진행한 뒤, 그 특허를 아무도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음
  • 예전에 매일 읽던 Groklaw라는 사이트가 있었음. 기술 산업과 법 체계의 충돌을 깊이 있게 다루던 곳이었는데, Snowden 폭로 이후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나서 큰 공백이 생겼음. Pamela Jones라는 익명의 기자가 Apple vs Samsung 같은 굵직한 소송을 분석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혁신을 가로막는 광범위한 특허 언어의 문제를 잘 보여줬음. 기술 산업이 소송보다 혁신을 택하길 바라며, 나도 Regulation.gov에 의견을 제출했음
    • 지금은 그 사이트의 디지털 묘비가 암호화폐 도박 광고로 변해버렸음
    • Snowden 폭로가 왜 사이트 폐쇄로 이어졌는지 궁금함. “모든 게 너무 나빠서 희망이 없다”는 식의 이유였을까 하는 생각임
  • 특허권자가 패소하길 원한다면, IPR(Inter Partes Review) 보다는 소송을 통해 싸우는 게 낫다고 봄. IPR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공하기 어려움. 여러 형태의 선행기술(prior art) 이 필요하고, 모든 청구항을 커버해야 하므로 전략적으로는 소송 중 무효 주장을 병행하는 게 더 효율적임
  • 예전에는 HN에서 특허 괴물 얘기만 나오면 난리였는데, 이번 이슈는 의외로 주목을 못 받고 있음. 기사에서 제안한 대로 regulation.gov를 통해 의견을 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함
    • 요즘은 뭐든 AI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유행인 듯함
    • 그 페이지에서 의견 제출하는 게 빠르고 간단했음
    • 지금 인터넷 분위기가 반(反)테크, AI 비관론 쪽으로 기울어 있음. 특허 괴물이 테크를 해친다고 해도, 이제는 그게 ‘좋은 일’로 여겨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임
    • 나도 의견 제출 완료했음. 아직 우리 같은 사람도 남아 있음
  • 나도 Regulation.gov에 의견을 제출했음. 기술에 진심인 사람이라면 꼭 참여하길 권함
  • 누가 이런 정책을 원하는 걸까? 혹시 특허 괴물의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인가 하는 의문이 듦
    • LinkedIn에서 일부 특허 전문가들이 “소규모 발명가에게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허 괴물이나 제약 업계가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큼
    • 결국 이런 일은 돈을 대는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음. 현 행정부의 전형적인 패턴임
    • 아마도 다수의 공격적 특허 보유자들이 자신들의 무기화된 포트폴리오를 지키려는 움직임일 것임
  • 최근 USPTO가 Palworld vs Pokémon 분쟁에서 Nintendo의 잘못된 특허를 재검토하면서 좋은 평판을 얻은 직후 이런 일이 나와서 아쉬움
    관련 기사: Nintendo vs Palworld 특허 검토 소식
  • 솔직히 지금의 특허 제도는 거의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함. 특허의 정신은 훌륭하지만, 실행은 엉망이었음. 혹시 특허의 좋은 점을 아는 사람이 있나?
    • 대부분의 소규모 발명가는 이득을 보지 못함. 대기업들이 방어용 포트폴리오를 쌓아 신생 기업을 압박하는 데만 유리함. 과거엔 미국이 특허 제도로 외국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했지만, 이제는 그 효과도 사라졌음. 지금의 특허는 경제에 해악이 더 크다고 봄
    • 나도 소규모 발명가로서 특허를 작성해 결국 소송 전문 회사에 팔았던 경험이 있음. 특허는 비싼 R&D를 위한 보험 같은 것임.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경쟁자가 역설계로 베끼기 쉬운데, 특허가 있으면 최소한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소프트웨어 특허는 대부분 Alice 판결 이후 무효화되었고, 실제로 가치 있는 특허는 주로 의약품이나 하드웨어 쪽임
  •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USPTO의 IPR보다 재판이 선호되는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음
    • 비용 때문임. IPR이 훨씬 싸고 빠르며, 디스커버리 절차를 피할 수 있음
    • 아마 USPTO 내부에서도 이런 검토를 피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음
    • USPTO는 예산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깊지 않음. 특허를 받는 건 쉽지만, 그걸 법정에서 유효하게 유지하는 건 훨씬 어렵음. 결국 지금 상황은 기존의 현실을 문서로 옮긴 수준임
  • 최근 LFP 배터리 가격이 급락하고 보급이 늘어난 이유는 핵심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임. 3D 프린팅도 마찬가지였음. 특허가 만료되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음. 특허는 결국 부의 위로 이동을 돕는 수단일 뿐임
    • 그래도 특허는 발명가가 R&D와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장치이기도 함. 다만 독점 기간은 5년 정도로 줄이고, 이후 15년은 합리적 가격으로 의무 라이선스를 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