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FTC의 "클릭 한 번으로 해지" 요구 규정 무효화
(arstechnica.com)- 미국 법원이 FTC의 '클릭 한 번으로 해지(Click to Cancel)' 요구 규정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림
- 법원은 FTC의 규제 과정에서 필요한 예비 분석이 부족했다고 판단함
- 여러 업계 및 기업 단체가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이 충분한 시간 내에 대응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음
- 법원은 FTC의 절차가 규제 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음
- 향후 이 판결이 규제 절차와 공공 의견 수렴에 중요한 선례가 됨
개요
- 미국 8순회 항소법원이 Federal Trade Commission(FTC)이 도입한 '클릭 한 번으로 해지' 규정(click-to-cancel rule)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림
- 이 규정은 소비자가 온라인 서비스 구독을 간편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항이었음
- 해당 결정은 아스 테크니카와 같은 기술 전문 뉴스 사이트에서 크게 주목받았으며, 여러 업계 단체와 사업자들이 단체로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
FTC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FTC는 미국 법률상 규정 제정 시 예비 규제 분석(preliminary regulatory analysis) 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최종 규제분석만 제공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판사들은 해당 법률상의 "shall issue"라는 문구가 예비 분석을 반드시 공공 검토와 의견 수렴의 기회와 함께 제공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해석함
- 규정 제정 과정에서 해당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각 업계 단체와 기업들이 FTC의 분석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의견 제시 또는 반박할 기회를 얻지 못했음
소송 배경 및 법원의 분석
- 케이블 회사 등 여러 업계 단체와 기업들이 FTC의 규칙 제정절차가 부적절하다며 4개의 연방 순회법원에 제소함
- 소송은 8순회 법원으로 통합되어, James Loken(조지 H.W. 부시 임명), Ralph Erickson, Jonathan Kobes(트럼프 임명) 등 판사들이 판결을 내림
- 판사들은 최종 규제 분석 단계의 설명이 “형식적”이었고, 예비 분석에서 요구되는 비용-편익 대안 분석이 생략됐다고 지적함
판결문 요지
- "최종 규제분석이 공개됐을 때, 청구인들이 FTC의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평가할 기회를 갖지 못했음
- 최종 규제분석에서의 대안 설명도 신중하지 않았음
- 규정 제정을 중단하거나, 규제 범위를 대면 또는 우편 마케팅에만 한정하는 등의 대안들이 언급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음
예비 분석 미이행 시의 문제점
- 해당 판결문은, FTC가 예비 경제영향분석 없이 규정 제정을 강행하는 경우, "향후 규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함
- 비현실적으로 낮은 영향 추정치를 먼저 제시하고, 공공의 추가 의견수렴 및 충실한 분석을 생략하는 절차 단축의 꼼수가 작동할 수 있음을 우려함
의미와 시사점
- 이번 판결로 FTC의 향후 온라인 구독 해지 절차 관련 규정 입안이 지연될 전망임
- 규제 당국의 공공 의견 수렴과 투명한 비용-편익 검토 절차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정임
- 미국 스타트업 및 IT 서비스 기업에도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임
Hacker News 의견
- iOS/Apple 구독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때 정말 좋아함, 여러 이유로 iOS 스토어가 욕을 먹지만, 이 한 가지는 진심으로 편리함을 느낌, 모든 구독을 한 곳에서 관리하며 단순하게 취소할 수 있음, 때로는 iOS로 결제할 때 1달러 이상 더 내야 할 때도 있지만, 번거로운 과정 없이 쉽게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가격 차이 그 이상임을 느낌
- 이 정책이 대체 어느 소비자를 돕는 것인지 모르겠음, 이런 법안은 기업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노력이라는 장벽을 세우고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 줄 뿐임, FTC가 “규칙 제정 과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트집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핑계에 가까움
- 실제로 기사를 끝까지 읽어 보면, 법원도 그 규칙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듯했음, 하지만 FTC는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제정할 때 필수 예비 규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러지 않음, 이런 식으로 성급하고 부실하게 진행해서 법적으로 불안정해진 책임은 FTC에 있음
- 결국 이 판결로 혜택 보는 쪽은 해당 법안의 입법자를 후원하는 대기업들임, 아니면 입법자들 자신이 혜택을 입는 구조임, 이런 판결은 사실상 돈으로 사들여진 것임
- 법원은 행정부의 정책이 좋고 나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음, 법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와 요건을 지켰는지만 점검함
- 이 커뮤니티의 상당수는 “빠르게 움직이며 혁신하라”는 기업 논리에는 호응하지만, 일반인을 돕는 정책엔 무조건 속도를 늦추라고 함
- 결과적으로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쪽은 극소수의 부유층임
- 대서양 건너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 이렇게 수준 떨어질 줄 몰랐음,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각자 소비자 보호 기관이 있고, 불만 접수하면 몇달 걸려도 해결됨, 만약 지역 기관에서 실패하면 유럽 전체 기관에 호소 가능함, FTC 관련 소식 들으면 항상 잘못된 쪽의 편을 드는 듯한 인상임
- 정말 맞는 말임, 미국 FCC나 FTC 누가 맡던지, 미국 심카드로 바꿔 끼우자마자 스팸 문자 폭탄을 받음, 반면 유럽 번호 쓸 때는 아예 0건임
- 브라질과 우루과이도 소비자 보호법 잘 작동함, 아마 대서양 건너 더 많은 나라들도 그런데 가까움
- 로마법 계열 민법 국가라면 FTC의 ‘원클릭 해지’ 규칙이 헛점이 있어도 공익을 본다는 이유로 통과시켰을 가능성이 큼, 반면 영미법 체계에서는 절차의 중요성이 더 크고, 그 과정에서 수상쩍은 마케터의 권리도 함께 보호받는 구조임
- 미국 기업들이 대체로 고객 응대나 환불 정책은 유럽보다 훨씬 뛰어남, 문제는 해당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생김, 결국 건강한 경쟁이 보장된다면 미국식 방식도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함, 문제는 최근 미국 기업 대다수는 독점 상태이고, 수익이나 주가 올리기 위해 소비자를 법을 피할 만큼만 괴롭히는 게 공식화 됨, 즉,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지면 소비자 보호 기관이나 법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엔쉬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을 극한까지 해 온 상황임
-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감독 기관의 포섭 현상이 미국 연방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음
- 과거 Brilliant라는 학습 플랫폼을 썼음, 계정 해지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했음, 다크 패턴과 헷갈리는 언어로 설계됨, 환불도 거부당했고, 해지를 했다고 생각한 뒤에도 요금이 청구되어 어쩔 수 없이 은행에 차지백을 신청함, 이런 행태는 정말 문제이고, 소비자는 이런 것들로부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EU에서는 서비스 해지 메일을 보냈는데 업체가 잊고 안 해줬음, 이전에 보냈던 메일을 증빙으로 다시 보내자 업체가 자기들 실수 인정하고 소급 적용으로 취소 및 환불 처리해줌
- 나 역시 아이폰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구독함, 가격이 비싸도 이런 편의를 위해 선택함
- 질문: brilliant.org를 말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음
- 공식 가이드(https://help.brilliant.org/en/articles/…)로 보면 실제로 취소가 불가능하진 않은 듯해서 의문을 제기함
- 모든 구독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대상임, 가입은 쉬운데 해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시간과 삶이 얼마나 번거로워질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함, 이런 숨겨진 비용은 절대 잊으면 안 됨
- 제공업체들이 인앱 결제(IAP) 구독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임, 수수료가 0%라도 해지까지 단 한 번 클릭이면 끝이라 비즈니스적으로도 손해임, 심지어 이런 행태는 그저 수상한 업체뿐 아니라 New York Times조차도 가입은 온라인에서 바로 가능하게 하지만 해지는 복잡한 전화 절차를 요구함, 요즘엔 차라리 즉시 결제 차단이 가능한 신용카드 쓰는 게 나음
- 이 규제는 실제로 사업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짐, 만약 소비자들이 카드 정보를 주는 걸 꺼리면 전체적으로 구독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로 유령 구독자(zombie customers)만 쥐어짜려다 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쉽게 설명하자면, FTC는 이 규칙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함, 하지만 행정판사는 연간 큰 비용이 든다고 보고, 이런 큰 비용의 규정에는 FTC가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번에 그 과정을 안 지켜서 결국 판결이 규제에 반대하게 됨, FTC가 제대로 하려면 아예 포괄적으로 ‘복잡한 해지 과정 금지’라는 애매한 원칙을 제시하고, 상세 기준 없이 기업이 단순 해지 프로세스를 제공하도록 실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임
- FTC가 당시 필수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규칙을 만들고 있다 경고가 있었는데, 실제로도 법원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
- 그런 경고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물어봄
- 누가 경고했는지 질문함
- 그 원인이 조직적 부패라고 추정함
- 판결문 전체가 궁금하면 다음 링크를 참고하라고 권유함 https://ecf.ca8.uscourts.gov/opndir/25/07/243137P.pdf
- ‘해지 링크’라는 게 실제론 이 계정이 실사용자임을 증명하라는 미끼에 가까워 보이고, 업체들은 이 정보를 비싸게 팔 것 같다고 의심함
- 이런 의심은 보통 스팸 이메일 관련 이야기임, 이번 사안은 실질적으로 유료 구독 서비스 해지와 관련 있음, 쉽게 가입은 되지만 해지는 엄청 어렵게 만드는 기업 타깃임
- 이런 의심도 이해가 가지만, 기사에서 다루는 구독과는 별개의 이야기임
- 마치 브라우저 팝업에서 허용/차단만 제공하는 것과 비슷함, 둘 다 싫은데 차단하면 해당 사이트가 내 리스트에 영구 등록되는 건 원치 않음
- 차라리 스팸으로 표시해버리는 게 업체에 훨씬 더 타격이 가고, 아무 알림도 안 감
- 참고로 privacy.com을 이용하면 됨, 일회용 가상 카드 만들어서 결제하도록 하고, 해지 안 되는 경우 자동으로 결제 차단 가능, 서비스 업계가 제대로 바뀔 때까지는 이게 최선의 방안임
- 예시로, New York Times가 결제 시도를 반복한 적이 있는데, 업체가 원한다면 “강제 승인”을 통해 차단을 무시하고 결제를 강행할 수 있음, 이건 명백한 가맹점 약관 위반인데도 실제로 감행하는 경우가 있음, privacy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님
- 그 결과 미납금이 채권 추심으로 넘어가면 신용 점수 하락으로 연결되어 다음 자동차 할부나 주택 대출금리에 영향줌, 결국 기업과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필요하면 증거를 첨부해서 차지백 신청까지 해야 함, 가상카드만으로 청구서가 사라지진 않음
- 그러다 정말 추심 절차로 넘어갈 위험이 있음
- privacy.com은 아이슬란드에 기반을 둔 금융기술 플랫폼이고, FDIC 보증 은행과 제휴하고 있음, 방화벽, 암호화, PCI DSS 준수 등 보안에 집중하고, 사용자 스스로 카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지 및 폐기가 가능함
- EU 고객도 쓸 수 있는 유사 서비스가 있는지 질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