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P by neo 1달전 | favorite | 댓글 4개
  • 구글에 대한 분할 요구 고려 중
    •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조적 해결책'을 모색 중임
    • 크롬 브라우저,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의 제품을 강제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법무부의 구글 독점 해결 방안
    • 구글이 크롬,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등을 이용해 자사 검색 엔진에 우위를 주는 것을 막는 방안 고려 중
    • 구글이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고, 검색 결과를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과 제품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
    •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검색 유통 및 수익 공유, 검색 결과 생성 및 표시, 광고 규모 및 수익화,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등 4가지 영역을 다뤄야 한다고 봄
  • 구글의 반발
    •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이 "급진적이고 광범위하며", 사건의 법적 쟁점 범위를 벗어나고 "소비자, 기업, 미국의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반발함
    •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변동이 거의 없었으며, 시가총액은 2조 달러로 세계 상장사 중 4위임
  • 법원의 향후 일정
    • 법무부와 구글은 11월 20일과 12월 20일에 각각 최종 판결안과 증인 명단을 제출할 예정
    • 메타 판사는 4월에 구제책 요청에 대한 심리를 열고, 2025년 8월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힘
    • 구글은 대법원까지 항소할 것을 맹세했으며, 이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음
  • 잠재적 분할 조치 및 기타 해결책
    • 검색 기본값 계약 금지(특히 구글이 애플에 매년 지불하는 200억 달러), 안드로이드 및 플레이 스토어에 대한 '비차별' 조치 부과 등이 해결책에 포함될 수 있음
    • 구글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
    • AI가 온라인 검색에 미칠 파괴적 영향을 인식하고, 웹사이트가 구글 AI 모델 훈련이나 AI 생성 요약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제시
    • 구글의 검색 텍스트 광고 독점 해결을 위해 경쟁사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검색 결과와 별도로 광고 피드를 라이선스하는 방안 언급
  • 역사적 의의와 최근 동향
    • 이번 구글 사건은 24년 전 불법 경쟁 억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분할을 명령한 이후 법무부의 가장 큰 반독점 승리가 될 수 있음
    • 당시 판결은 1년 후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나, 구글 소송은 법무부가 빅테크 기업의 핵심 분야 지배력을 근본적으로 해체할 두 번째 기회가 될 것임
    • 캘리포니아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경쟁사에 개방하라고 명령했으며, 구글은 이에 항소할 예정임

GN⁺의 의견

  • 이번 구글 반독점 소송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줌. 특히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장 조나단 캔터와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리나 칸 등 빅테크 비판론자들이 주도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음
  • 구글이 검색, 브라우저, 운영체제, 앱스토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의 사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음
  •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에서 보듯 구글도 상고심까지 가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데이터 공유나 AI 기술 관련 쟁점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기술 발전 저해 등의 논란이 예상됨
  • 검색 시장의 대안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애플의 시리 등이 있지만 아직 구글의 점유율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님.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검색 시장에서의 혁신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AI 기반 검색 및 챗봇 서비스가 부상하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각축장이 될 전망임. 반독점 당국도 AI 분야에서의 독점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임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숫자와 자료를 기반으로 얘기하는건 아니구요, 광고시장에 독점적 지배력으로 한참 물들어 올떄 노저어서 지금처럼 커질때까진 별말 없다가, 이제와서...? 되려 최근에는 다른 빅텍크들도 더 광고업에 많이 진출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만 분할해도 훨씬 더 괜찮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 같습니다. 미국은 이런 면에서 참 멋진 나라네요.

Hacker News 의견
  • Google의 독점에 대한 비판이 있음. Google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GDP 성장에 대한 반론으로, 더 많은 다양성과 엄격한 인수합병 규제가 새로운 비즈니스와 개념을 촉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Google에 대한 이번 사례는 미래의 기업 분할과 매각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자유 시장은 경쟁이 있을 때만 효과적이며, 시장이 정체되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규모의 경제는 좋지만, 사회적 비용이 따르며, 효율성이 증가할수록 일자리와 자율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함
  • Google의 검색 광고 독점에 대한 비판이 있음. 광고 독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 회사가 광고를 독점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광고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존재함. Netflix가 케이블 TV를 대체한 후 다시 광고 문제를 야기한 사례를 언급함

  • Google과 Facebook의 분할에 대한 논의가 과거 Ma Bells의 분할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지역 통신 시장의 경쟁을 증가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단기적인 붐과 장기적인 붕괴를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자동으로 분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음. 더 많은 경쟁과 덜 강력한 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Alphabet이 Google의 주요 제품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 기술적으로 유능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Google과 같은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없으며, 미국이 이를 분할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Google은 내부 관료주의로 인해 결국 쇠퇴할 것이며, 다른 국가에 시장을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