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에 대한 분할 요구 고려 중
-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조적 해결책'을 모색 중임
- 크롬 브라우저,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의 제품을 강제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법무부의 구글 독점 해결 방안
- 구글이 크롬,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등을 이용해 자사 검색 엔진에 우위를 주는 것을 막는 방안 고려 중
- 구글이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고, 검색 결과를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과 제품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
-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검색 유통 및 수익 공유, 검색 결과 생성 및 표시, 광고 규모 및 수익화,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등 4가지 영역을 다뤄야 한다고 봄
- 구글의 반발
-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이 "급진적이고 광범위하며", 사건의 법적 쟁점 범위를 벗어나고 "소비자, 기업, 미국의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반발함
-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변동이 거의 없었으며, 시가총액은 2조 달러로 세계 상장사 중 4위임
- 법원의 향후 일정
- 법무부와 구글은 11월 20일과 12월 20일에 각각 최종 판결안과 증인 명단을 제출할 예정
- 메타 판사는 4월에 구제책 요청에 대한 심리를 열고, 2025년 8월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힘
- 구글은 대법원까지 항소할 것을 맹세했으며, 이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음
- 잠재적 분할 조치 및 기타 해결책
- 검색 기본값 계약 금지(특히 구글이 애플에 매년 지불하는 200억 달러), 안드로이드 및 플레이 스토어에 대한 '비차별' 조치 부과 등이 해결책에 포함될 수 있음
- 구글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
- AI가 온라인 검색에 미칠 파괴적 영향을 인식하고, 웹사이트가 구글 AI 모델 훈련이나 AI 생성 요약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제시
- 구글의 검색 텍스트 광고 독점 해결을 위해 경쟁사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검색 결과와 별도로 광고 피드를 라이선스하는 방안 언급
- 역사적 의의와 최근 동향
- 이번 구글 사건은 24년 전 불법 경쟁 억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분할을 명령한 이후 법무부의 가장 큰 반독점 승리가 될 수 있음
- 당시 판결은 1년 후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나, 구글 소송은 법무부가 빅테크 기업의 핵심 분야 지배력을 근본적으로 해체할 두 번째 기회가 될 것임
- 캘리포니아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경쟁사에 개방하라고 명령했으며, 구글은 이에 항소할 예정임
GN⁺의 의견
- 이번 구글 반독점 소송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줌. 특히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장 조나단 캔터와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리나 칸 등 빅테크 비판론자들이 주도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음
- 구글이 검색, 브라우저, 운영체제, 앱스토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의 사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음
-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에서 보듯 구글도 상고심까지 가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데이터 공유나 AI 기술 관련 쟁점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기술 발전 저해 등의 논란이 예상됨
- 검색 시장의 대안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애플의 시리 등이 있지만 아직 구글의 점유율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님.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검색 시장에서의 혁신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AI 기반 검색 및 챗봇 서비스가 부상하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각축장이 될 전망임. 반독점 당국도 AI 분야에서의 독점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