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P by spp00 31일전 | favorite | 댓글 8개
  • 클라우드플레어, 트위치는 한국 네트워크 관련 비용이 10배 이상이 넘는다고 주장하였음. 이들의 공통점은 자체 자율 시스템(Autonomous System, 이하 AS)를 굴린다는 것이며, 통신사한테 피어링 내지 트랜짓 관계를 맺으며, 트랜짓을 사는 회사임.
  • 트위치는 10배 비싸다는 얘기만 하고 디테일한 얘기는 안했지만 클라우드플레어쪽의 말에 의하면 트랜짓 비용이 비싸고 무정산 피어링을 안해준다고 함. 자체 AS를 굴리는 회사가 이구동성으로 10배 이상 비싸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체 AS를 가진 사업자(구글, 넷플릭스 등)의 네트워크 관련 수수료는 한국에 가혹하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자체 AS를 가진 CDN 사업자는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으면 한국 서버를 해주지 않거나 한국 관련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비싸게 받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도 마찬가지고 Gcore도 유료 플랜 가입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하는 플랜을 가입해야지만 한국 PoP를 주는 모양이며, 해당 글의 작성자는 실제로 서울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은 적이 있음.
  • 근데 통신사 그리고 한국 언론들은 해외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지만, 패스틀리,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자체 AS를 가진 CDN 사업자는 보통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으면 한국 서버를 해주지 않거나 한국 관련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비싸게 받음.
    • 애저의 최신 CDN인 프론트 도어의 한국 네트워크 전송 비용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쌈. 일반 azure CDN의 가격은 아시아랑 똑같은데 레거시 취급이며, 동적 사이트 가속 등을 지원하지 않고 보안 관련 기능도 프론트 도어 대비 떨어짐.
    • 자체 AS가 있는 CDN 중에서 타 아시아 지역과 동일한 요금을 받는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마존 클라우드프론트 뿐. 하지만 아마존 클라우드프론트도 언제 한국 전용 요금 테이블을 추가할지 모름.
    • 글로벌 CDN 중에서 한국 요금과 아시아 요금을 같은 케이스는 작성자가 본 케이스 중에서는 클라우드프론트를 제외하면 자체 AS가 아닌 타 AS를 빌린 CDN 업체. 주거로 비유하자면 자체 AS를 가진 CDN은 대단지 아파트, 그렇지 않은 CDN은 빌라라고 볼 수 있음.
  • 통신사, 몰상식한 기자 등이 트위치 망 사용료가 10배 비싸다고 하면서 CDN 요금표 등으로 트위치 주장이 틀렸다는 것 마냥 말하는 것은 주거에 빗대자면 단독주택 거주료가 비싸다가 말한 사람한테 공동주택 거주료 자료 내놓고 비싸지 않다라고 말하는 꼴.
  • 자체 AS이 아닌 CSP에 서버를 두거나 CDN을 써도 한국 네트워크 요금이 비싸니 CDN을 쓰는 해외 CP 중에서 한국 PoP를 비활성 한 것으로 추정되는 CP도 있음.
    • X (구. 트위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X는 다양한 CDN 업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에서는 패스틀리도 있음. 패스틀리는 한국 PoP가 있지만 패스틀리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PoP로 연결됨. 즉, X가 한국 PoP를 비용 부담 등으로 비활성화 했다는 추론이 가능.
  • 즉, 한국의 네트워크 관련 비용은 해외 대비 비싸다는 명제는 사실이고, 자체 AS를 가진 CDN 요금표와 한국 PoP 사용 가능 여부, 자체 AS를 가진 사업자가 한국 네트워크 비용을 직접적으로 말 할때 이구동성으로 한국 네트워크 관련 비용이 10배 넘다고 한 것을 보아 한국에서 자체 AS를 가진 IT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으로 비싼 국가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 주거로 비유하자면 한국의 단독주택 거주료는 타 국가 대비 10배 이상 비싸고 공동주택 거주료 또한 땅값 등의 요인으로 타 국가 대비 비싸고 특히 이는 브랜드 아파트에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면 됨.
  • 클라우드플레어는 망 사용료 비싸진 원인이 상호접속고시 때문이라고 하는데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은 확실히 네트워크 비용이 비싸진 요인임. 하지만 상호접속고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님. 상호접속고시 자체는 통신사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규제로 당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당시 접속 거부, 접속용량 증설 지연, 접속회선과 중계접속서비스 끼워팔기, 풀 라우팅 제한, 상호접속협정 투명성 부족 등 이슈가 제기됐다”고 함. 클라우드플레어가 상호접속고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정부의 간섭에 매우 부정적인 미국의 정서가 반영되었다고 보면 됨.

한국 통신사들이 높은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로 보여서 맴이 불편하군요.. 통신사들이 높은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적제약사항들을 핑계로 삼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상호접속고시 뿐만 아니라 갖가지 법들이 통신사 얽매고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다 반영될 수밖에 없음. 통신사도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거고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통신사 욕만 하는데, 통신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파보면, 우리나라의 이상한 법들이 있고 이게 근본 원인.

발신자종량제가 입법된 것을 보면 ISP와 정치권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ISP에 유리한 법을 왜 만들어줄까요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나요? 2016 상호접속고시 개정은 솔직히 말해서 통신사들 목소리 반영된 거고요.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보충자료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1288

이건 망사용료 법률 반대하는 법이고요.

주장은 망사용료 법률 반대가 맞습니다. 다만 입법 내용이 CP와 ISP간의 계약 내용과 연관성이 있고, 상호접속 무정산 원칙에 반하는 상호접속고시와 발신자종량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링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