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Nation과 Ticketmaster의 2010년 합병 이후, 티켓 수수료 과다 책정, 고객 서비스 결함, 반경쟁적 관행 등에 대한 비난을 받아옴
- 합병 반대자들은 Live Nation이 경쟁을 억제하고 있으며 기업 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법무부는 Live Nation의 콘서트 기획, 티켓팅, 공연장 운영에서의 영향력과 협상력을 조사하고 있음
- 2022년 11월 Taylor Swift의 "Eras Tour" 팬 사전 판매 중 Ticketmaster의 시스템 다운 사태로 조사에 탄력이 붙음
Live Nation의 입장
- Live Nation의 기업 업무 책임자 Dan Wall은 회사 웹사이트에 실린 글을 통해 독점 기업이라는 비난에 반박함
- Wall은 Ticketmaster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와 팀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한다고 주장함
- 또한 수수료의 대부분은 공연장에 귀속된다고 설명함
법무부의 조치
- 법무부는 내달 중 Live Nation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준비 중임
- 2010년 Ticketmaster 인수 당시 Live Nation은 법무부와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이번 소송으로 합의안이 무효화될 수 있음
- 2019년 개정된 합의안에는 Live Nation이 Ticketmaster 이외의 회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공연장을 위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됨
-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개정 합의안에 따라 외부 로펌 Kirkland & Ellis가 Live Nation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GN⁺의 의견
- Live Nation과 Ticketmaster의 합병은 티켓 판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높은 수수료와 불편한 고객 서비스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두 기업의 분리가 필요해 보임
- 다만 Live Nation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티켓 가격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순히 독점 구조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움
- 향후 소송 과정에서 Live Nation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지 주목됨
- 아티스트와 팬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티켓 판매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티켓 판매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