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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ter Roberts는 YC와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맡는 이민 변호사로, Hacker News에서 하루 동안 AMA를 진행함
  • 답변 범위는 미리 좁히지 않고, 참여자들이 걱정하거나 궁금해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겠다고 밝힘
  • 구체적 사건은 모든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개별 법률 자문으로 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음
  • 질문과 댓글은 사실 중심 논의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본인도 같은 방식으로 답하겠다고 함
  • 종료 후에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추가 질문은 프로필의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고 안내함

AMA 진행 방식

  • Peter Roberts는 하루 동안 AMA에 참여하며, 중간에 몇 차례 휴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힘
  •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많지만, 실제 답변은 참여자들의 우려와 관심사에 맞추겠다고 함
  • 이전에 진행한 스레드는 HN 제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법률 자문 제한과 후속 연락

  •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별 법률 자문은 제공할 수 없음
    • 모든 사실관계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임
    • 명백한 책임 문제도 이유로 들었음
  • 참여자들에게 질문과 댓글을 사실 중심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함
  • AMA 종료 후에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려 했지만 전부 답하지 못했다며 사과함
  • 추가 질문이 있으면 프로필에 있는 이메일로 직접 연락해도 된다고 안내함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
  •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를 선호하지만, 학부 졸업생도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연구 분야 경험을 쌓고 네트워킹하는 것이 중요함.

  • 유럽 거주자가 미국 회사 직원으로 ESTA로 출장 가는 것은 가능하나, 출장 중 평소 업무를 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음.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함.

  • 멕시코 거주 비자를 받고 미국 고객사와 일하는 것은 세금 혜택 등 장점이 있으나, 보험, 연금 등은 스스로 준비해야 함.

  • 캐나다 거주자가 TN 비자로 미국에 출퇴근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장기적으로는 세금, 의료보험 등 여러 이슈를 고려해야 함.

  • 인도에서 미국 법인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 자체는 EB-1 비자 신청에 문제되지 않음. 다만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비자 요건을 잘 지켜야 함.

  • ESTA로 입국시 심사관이 구두로 1개월 체류를 언급했다면, 공식 기록에도 남아있을 가능성 있음. 혼선 방지 위해 확인 필요.

  • 영주권 신청 중 이혼할 경우, 배우자 영주권에 부정적 영향 있음. 가능한 영주권 승인 후 이혼하되,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 노력해야 함. 본인 영주권도 영향 받을 수 있음.

  • 뉴질랜드 국적자는 영국, 캐나다와 달리 미국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없음. 전문직 취업비자 등 다른 옵션 모색 필요.

  • 지난 20년간 미국 비자 절차는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됨. 안전 등 여러 이유로 심사가 강화된 듯함.

  • 최근 창업가들의 미국 이민 수요는 다소 줄어든 느낌. 원격근무 확산으로 굳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업하기 좋아진 영향이 있어 보임. 유럽 등 삶의 질 좋은 곳 선호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