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ker News 의견
  •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를 선호하지만, 학부 졸업생도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연구 분야 경험을 쌓고 네트워킹하는 것이 중요함.

  • 유럽 거주자가 미국 회사 직원으로 ESTA로 출장 가는 것은 가능하나, 출장 중 평소 업무를 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음.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함.

  • 멕시코 거주 비자를 받고 미국 고객사와 일하는 것은 세금 혜택 등 장점이 있으나, 보험, 연금 등은 스스로 준비해야 함.

  • 캐나다 거주자가 TN 비자로 미국에 출퇴근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장기적으로는 세금, 의료보험 등 여러 이슈를 고려해야 함.

  • 인도에서 미국 법인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 자체는 EB-1 비자 신청에 문제되지 않음. 다만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비자 요건을 잘 지켜야 함.

  • ESTA로 입국시 심사관이 구두로 1개월 체류를 언급했다면, 공식 기록에도 남아있을 가능성 있음. 혼선 방지 위해 확인 필요.

  • 영주권 신청 중 이혼할 경우, 배우자 영주권에 부정적 영향 있음. 가능한 영주권 승인 후 이혼하되,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 노력해야 함. 본인 영주권도 영향 받을 수 있음.

  • 뉴질랜드 국적자는 영국, 캐나다와 달리 미국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없음. 전문직 취업비자 등 다른 옵션 모색 필요.

  • 지난 20년간 미국 비자 절차는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됨. 안전 등 여러 이유로 심사가 강화된 듯함.

  • 최근 창업가들의 미국 이민 수요는 다소 줄어든 느낌. 원격근무 확산으로 굳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업하기 좋아진 영향이 있어 보임. 유럽 등 삶의 질 좋은 곳 선호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