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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 항소법원은 Orange가 Entr’Ouvert의 Lasso 저작권을 침해하고 GPL을 위반했다며 2024년 2월 14일 손해배상을 명령함
  • 배상액은 보상적 손해배상 €500,000정신적 손해배상 €150,000로 나뉨
  • Lasso는 SAML 프로토콜용 참조 라이브러리로, Entr’Ouvert가 GPL 또는 상용 라이선스로 이중 라이선스 제공함
  • Orange는 2005년 service-public.fr 포털 개발에 Lasso를 사용했지만, GPL에 따른 수정물 권리 제공이나 수정 소스 코드 공개를 하지 않았음
  • 이 사건은 계약 위반인지 저작권 침해인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Court of Cassation이 2022년 항소법원 판단을 뒤집은 뒤 환송심에서 이번 결정이 나옴

파리 항소법원의 배상 명령

  • 파리 항소법원은 2024년 2월 14일 Orange가 Entr’Ouvert의 Lasso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GPL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 Orange가 Entr’Ouvert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두 갈래로 구성됨
    • €500,000: 보상적 손해배상
    • €150,000: 정신적 손해배상
  • 2024년 2월 22일 업데이트로 프랑스어 판결문 링크가 추가됨

Lasso와 GPL 위반 쟁점

  • Entr’Ouvert는 Lasso의 발행자이며, Lasso는 SAML 프로토콜용 참조 라이브러리임
    • SAML은 ID 제공자가 사용자를 인증하고 온라인 서비스에 인증 토큰을 전달하는 공개 표준임
    • 이 프로토콜은 싱글 사인온(SSO)을 가능하게 함
    • Lasso는 Entr’Ouvert가 GPL 또는 상용 라이선스로 이중 라이선스 제공함
  • Orange는 2005년 프랑스 전자행정개발청 계약을 따내 service-public.fr 포털 일부를 개발함
    • service-public.fr은 사용자가 행정 절차를 위해 정부와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포털임
    • Orange는 해당 솔루션에 Lasso를 사용했지만, GPL에 따라 수정물 권리를 무상으로 넘기거나 수정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았음

2010년 제소 이후 이어진 법적 쟁점

  • Entr’Ouvert는 2010년 Orang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여러 해 동안 법원을 거침
    • 쟁점에는 Entr’Ouvert가 Lasso에 대해 가진 저작권 권리관계 입증이 포함됨
    • GPL 위반을 계약 위반으로 볼지, 저작권 침해로 볼지도 주요 쟁점이었음
  • 2021년 3월 19일 항소법원은 이 사건이 계약 위반 청구라며 Entr’Ouvert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처음에는 기각함
  • 프랑스 최고법원인 Court of Cassation은 2022년 10월 5일 항소법원 결정을 뒤집었고, 환송된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이번 명령을 내림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 Entr’Ouvert가 2010년에 Orange를 고소했다면,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일이 14년이나 걸려야 풀리는 게 이해되지 않음
    이런 효율을 보이는 법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임

    • Entr’Ouvert에서 Lasso를 개발한 입장에서 보면 오래 걸린 이유가 여럿 있음
      처음엔 판사가 조정을 권했지만 Orange/FranceTelecom이 아무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후 법원은 Orange가 Apache 모듈 안에서 Lasso와 프로그램을 링크한 것이 GPLv2 위반인지 감정을 요청했음. 1심에서는 졌고, 항소심에서는 위조·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프랑스식 “parasitism” 위반으로만 이겼음. 당시 프랑스 법리는 라이선스를 계약으로만 보는 쪽이라 저작권 침해 법리를 쓰기 어려웠고, 이에 동의하지 않아 Cour de cassation에 항소심 법리를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거기서 이긴 뒤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 최종 승소함
      비효율의 원인은 프랑스 사법부의 예산·인력 부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특히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송이 극히 드문 점, 그리고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프랑스의 특수한 법리였음. 계약 비슷한 관계가 있으면 범죄·위반에 해당해도 계약 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논리를 먼저 Cour de cassation에서 깨야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었음
    •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님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지급받게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걸려면 변호사 비용으로 5만 달러쯤 태워야 할 수 있음. 그냥 안 내도 별일이 없고, 결국 13년쯤 지나면 승소 판결의 집행 가능 기간이 끝나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음
    • 위반은 더 이른 시점이었을 수도 있음. 계약이 2005년이었다면 14~19년 동안 버티다 항소에서 지고 돈을 내는 셈인데, 대기업에게 65만 유로는 어느 해에도 큰돈이 아니라 꽤 치졸해 보임
    • 프랑스 대법원 격 기관까지 개입했으니, 어느 나라에서도 빠른 절차는 아니었을 것 같음
    • 법원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민주국가가 있는지 의문임
      미국에서도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10년을 보냈는데 변호사들이 계속 기일 연기를 받아내다가 검찰이 사건을 취하했음. 민사소송도 10년씩 가는 일이 드물지 않고, 항소법원을 여러 번 오가면 매번 2년쯤 더해짐. 사형 사건도 모든 항소 절차를 다 거치는 데 20년 넘게 걸릴 수 있음
  • 이 라이브러리는 처음부터 상용 라이선스도 제공됐다는 점이 중요함. 손해와 배상액을 입증하기 쉬워짐
    이제 필요한 이정표는 두 가지임. 상용 라이선스가 없는 순수 GPL 라이브러리에 대해 배상액을 인정하는 사건, 그리고 LGPL을 준수했는데도 Digia 같은 곳이 돈을 뜯어내려 소송한 회사를 면책시키는 사건

    • 첫 번째 경우에는 손해배상보다 소스 코드 공개 강제가 더 중요함
      AGPL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사건도 몇 개 나왔으면 함
    •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EU 기반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 집행을 잘 다루는 변호사를 아는지 궁금함
      미국에서 써본 변호사들은 유럽 건을 맡기 싫어했고, 한 로펌을 추천받긴 했지만 이 맥락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보고 싶음
    • 라이선스 비용이 얼마였는지 궁금함. Orange가 오히려 이득을 본 건 아닌지 모르겠음
      15년에 걸쳐 65만 유로 벌금이면 더욱 그렇다
  • 제목은 승리처럼 보이지만, 82만 달러는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음
    원고 입장에서는 수백 시간, 집중력 분산, 복잡성 때문에 커질 법률 비용을 빼야 함

    • 프랑스에서는 패소자가 승소자의 법률 비용을 배상해야 하므로, 이 손해배상액은 Entr’Ouvert의 법률 비용 지급과 별개일 가능성이 큼: https://manhattan.institute/article/to-curb-abuse-in-civil-c...
    • Entr’Ouvert 웹사이트를 보면 상용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음
      그 비용이 Orange에게 82만 달러/50만 유로보다 낮았을 수도 있으니, 전체 대체 비용이 아니라 상용 라이선스 비용과 비교해야 할지도 모름
    • 그래도 법적 선례를 만든다는 점은 큼
    • 기사에 따르면 보상적 손해배상은 원고의 일실이익과 Orange의 이익 반환을 모두 바탕으로 산정됐고, 정신적 손해는 평판 훼손 같은 비금전적 피해를 보상함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빼앗기고, 추가로 “moral” 손해배상도 냈으며, 양측 법률 비용과 수백~수천 시간의 소송 부담도 있었을 가능성이 큼. 지식재산권이나 계약 위반 손해배상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지, 규제기관이 재량으로 적당한 벌금을 때리는 방식과는 다름
    • 이 사건이 해결되는 데 14년이 걸렸다는 점도 큼
      피고가 그 기간 내내 침해를 계속했는지는 모르지만, 14년짜리 “라이선스” 비용으로 82만 달러라면 큰 부담처럼 보이지 않음. 많은 회사가 그냥 사업 비용으로 넘길 벌금처럼 보이고, 피고 측 변호사라면 고객에게 이것을 승리로 포장하기 쉬웠을 것 같음
  • Orange가 Lasso를 솔루션에 사용하면서 GPL에 따라 수정물의 권리를 무상으로 넘기거나 수정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수정 코드를 공개했는지 궁금함
    기사에는 그 내용이 없음

    • “이중 라이선스”라면 Orange가 상용 라이선스를 샀을 가능성이 훨씬 큼
  • 1차 출처: https://www.courdecassation.fr/decision/65cdbcdf2425a7000825...
    Orange는 Entr’Ouvert에 86만 유로(약 93만4천 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함. 계산은 50만 + 15만 + 15만 + 6만 유로임

    • 실제로는 훨씬 큰 410만 유로
      저작권 관련 300만 유로, 정신적 손해 50만 유로, Orange가 얻은 이익 50만 유로, 최소 10만 유로의 변호사 비용과 나머지 비용의 3분의 1, 그리고 Orange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리는 IT 잡지 광고 3건이 포함됨. 판결문에는 Orange와 Orange Business Services가 Entr’Ouvert에 저작권 침해의 경제적 결과로 300만 유로, 정신적 손해 50만 유로, 이익 반환 50만 유로를 연대 지급하고, 전문지 3곳과 양사 웹사이트에 판결을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당 세전 5천 유로 한도 내에서 Orange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되어 있음
    • 판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Orange 측 변호사들이 GPL이 영어이고 제공된 번역이 무효이며 조항이 프랑스법에 반한다고 주장한 대목임
      판사들은 이 주장에 꽤 짜증이 난 듯했고, 변호사들이 어느 쪽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를 하나도 들지 않았다고 적었음
    • 냉소적으로 보자면 Entr’Ouvert의 상용 라이선스는 86만 유로보다 훨씬 저렴했을 것임
      이런 참담한 결정은 Orange의 관련 관리자 해고로 이어져야 하지만, 반공기업 성격 때문에 유인이 잘못되어 있고 그 관리자들은 아마 그동안 승진했을 것 같음
  • https://lasso.entrouvert.org/의 첫 문장은 “Lasso is a free software C library”로 시작함
    이제 “free software”라는 표현은 그만 썼으면 함. 처음부터 혼란스러웠고 지금도 계속 혼란스러움. “free”가 맥주처럼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자유라는 뜻이라고 한참 설명해야 하는 말장난에 가깝고, Orange의 Lasso 위반 원인이 이 모호함은 아니었겠지만 정말 “free”라고 부르지 말고 GPL, 특정 라이선스명, libre 같은 표현을 쓰는 편이 낫다고 봄

    •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어는 영어와 달리 구분이 됨
      Libre는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다”의 자유이고, Gratuit는 “영화 무료 티켓 두 장”의 공짜임
    • 이 사건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프랑스 주체라서 더 중요한데, 프랑스어에는 logiciel librelogiciel gratuit 사이에 혼동이 없음
      둘 다 뜻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음. 요즘 영어에서는 자유의 의미를 담은 소프트웨어를 FLOSS라고 부르는 일이 가장 흔한 듯함
    • 오히려 반대로 봄. Open이라는 표현을 그만 써야 함
      자유 소프트웨어의 목표와 목적을 싸구려로 만들고 혼란스럽게 함
    • 표어 안의 단어를 따로 정의해야 한다면, 좋은 표어가 아닐 가능성이 큼
    • 이름을 Freedom Software라고 지었어야 함
      덤으로 미국 인구 절반은 즉시 설득됐을 것임
  • 공공자금 없이 만든 개인 프로젝트 하나를 MIT에서 GPL로 바꿨음
    누군가 라이선스를 위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니 반가움

    • 구제받으려면 변호사 비용을 10년 동안 내야 한다는 점이 반가운 건지 모르겠음
  • 프랑스 법 절차는 잘 모르지만, Cour de cassation이 2022년 10월 5일 항소심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는데, 하급심이 그 뒤에도 이렇게 오래 끌 수 있다는 게 이상해 보임

    • 미국 제도는 잘 모르지만 Cour de cassation은 미국 대법원과 실제로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음
      법률의 기술적 세부사항이나 절차 준수 여부만 보고 판결을 뒤집을 뿐, 실제 판단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주지는 않음. 그래서 실제로 판단하는 법원은 이번에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이전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도 있고, 사실상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재판이라 첫 번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에 특정 판결을 내리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률 쟁점을 명확히 한 뒤 그 해석을 전제로 하급심에서 재판을 다시 하게 한 것일 가능성이 큼
    • Cour de cassation은 사건 자체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음
      이전 판결이 법적 기준에 맞게 내려졌는지만 판단함. 사건 본질과 무관한 이유로 이전 결정을 깼을 수도 있으므로, 하급심은 법적 오류만 고치고 첫 결정의 취지를 유지하는 새 판결을 다시 낼 수 있음
    • 프랑스에서는 법원 절차가 엄청 오래 걸리고 항소 등을 막을 장치도 거의 없음
      1심에서 몇 년, 항소에서 다시 몇 년, 항소심에 대한 상고로 Cassation에 가서 또 몇 년, 그리고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흔함. 형사사건도 체포부터 모든 절차 종료까지 10년 끌리는 일이 아주 이상하지 않음
    • 애초에 그 명령을 받은 편지함에서 처리할 여력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셈임
  • 오래 걸린 이유는 이것이 저작권 청구인지 계약 위반 청구인지 결정해야 했기 때문처럼 들림
    라이선스 법에 더 밝은 사람이 설명해주면 좋겠음. Lasso 라이브러리 전체를 쓰고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았다면 얼핏 명백한 계약 위반처럼 보이는데, Orange가 라이브러리 일부를 복사해놓고 아무도 모를 거라 기대한 건지 궁금함

    • 유럽의 저작권은 미국의 저작권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함
      더 정확히는 복제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저작물에 담긴 저자의 예술적 표현을 보호하는 법리에 가깝고, 소스 코드에서는 다소 애매하지만 중요한 결론이 있음. 저작자 권리는 자동으로 생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전할 수 없음
      기본적으로 저자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예컨대 고용주에게 독점 라이선스를 줄 수 있으며 고용주는 다시 재라이선스할 수 있음. 다만 가능한 라이선스 유형은 법에 의해 추상적으로나마 한정되어 있음. 라이선스 조건 위반이 여전히 이런 라이선스 가능한 행위에 뿌리를 두는지, 아니면 위법·반사회적이지 않으면 거의 무엇이든 가능한 계약법에 속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음
      둘 다 집행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저작권법 사안이라고 결정된 것은 좋다고 봄. 계약법은 사건마다 모든 사정을 따져야 하고 판결이 서로 모순될 수도 있지만, 저작권법은 저자에게 훨씬 강한 보호를 줌. 아직 변호사는 아님
  • GPL에 대한 선례가 드디어 쌓이는 건 반가움
    개인적으로 GPL 계열 라이선스를 좋아하진 않지만, 라이선스 세부사항을 걱정하지 말라는 동료 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 지쳤음. 보통 “우리가 지금은 소송을 좋아하지 않으니, 우리의 잘못된 라이선스 해석만 따르면 괜찮다”는 식임. 팀이 기업의 오픈소스 기여를 많이 담당하고 그중 일부가 GPL이라 라이선스 조건을 더 신경 써야 함. GPL 소프트웨어 중에는 회색지대에서 돌아가는 것이 많고, 자기 라이선스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발자도 많아서 가능한 한 흑백이 명확한 라이선스를 선호함. 가리킬 수 있는 법적 선례가 있으면 우려가 구체화됨

    • 판사들은 “누가 뭐라고 했다”식 주장에 대체로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짚어두는 게 좋음
      라이선스 문구나 계약처럼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통 그것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고, 집행 가능하지 않은 조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도 긴 라이선스에는 대개 적혀 있음
      GPL은 버전이 중요함. GPLv1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르겠고 짧게 지나간 듯하지만, GPLv2와 GPLv3는 꽤 많음. v3는 v2의 허점을 막으려 했고, Linux나 Java를 다루는 일부 회사는 그 허점을 버그가 아니라 기능으로 봄
      기업 변호사들은 GPL식 라이선스, 특히 AGPL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지식재산권, 특허, 서버, 허용·불허 사용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돈값 하는 기업 변호사라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임. GPLv2는 몇 차례 법원을 거쳤기 때문에 업계가 이제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여기는 듯함
      변호사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엔지니어가 공정성에 대한 막연한 감각, 직감, 느슨한 해석으로 뒤집을 일이 아님. “우리는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법정에서 별 가치가 없음. 라이선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 친절하지 않을 때를 위한 것임
      개인 프로젝트에는 MIT 라이선스를 선호함. 단순하고 명확하며 기업 변호사들에게도 논란이 거의 없고, 수십 년간 사용되어 잘 이해되어 있으며 모호성이 적음.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주는 자유임
    • 프랑스는 보통법이 아니라 대륙법 체계인데, 선례나 판례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함. 법률가는 아님
      https://en.wikipedia.org/wiki/Civil_law_(legal_system)
      https://en.wikipedia.org/wiki/Common_law
    • GPL 소프트웨어가 회색지대에서 돌아간다는 예가 궁금함
      어떤 종류의 오해가 있고, 이 사건이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무엇을 분명히 해주는지도 알고 싶음
    • GPL 관련 선례는 이미 몇 개 있었음: https://gpl-violations.org/news/
    • “우리가 지금은 소송을 좋아하지 않으니 우리의 잘못된 해석만 따르면 괜찮다”는 태도를 오픈소스 세계 어디서 보는지 궁금함
      내 경험으로는 모드와 관련한 게임 업계가 그런 식이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보통 명확한 라이선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