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gle은 USPTO의 불법복제 대응 전략 질의에 맞춰, 합법 콘텐츠의 가용성과 검색 차원의 차단·강등을 핵심 대응 축으로 제시함
- 2022년 웹 양식으로 접수된 6억 8천만 개 이상 URL 가운데 40% 이상은 Google Search 색인에 없었고, 검색 결과에 뜨기 전에 차단됨
- 이런 선제적 삭제 요청은 DMCA 의무가 아니지만 권리자들이 대규모로 활용하며, Google은 해당 알림을 사이트 강등 신호에도 반영함
- Super Bowl, UFC, World Cup 같은 라이브 이벤트에서는 불법 중계가 시작되기 전 예고 페이지도 사전 통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반복 신고 사이트는 검색 결과에서 강등되며, Google은 강등된 사이트가 Search 클릭을 평균 89% 잃는다고 설명함
불법복제 대응의 출발점
- Google은 USPTO의 향후 불법복제 전략·정책 질의에 답하며 합법 콘텐츠의 가용성을 강조함
- 20년 넘는 관찰에서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 수요가 불법복제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봄
- 합법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찾음
- 더 낫고 편리한 합법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복제 대응 방법 중 하나임
- YouTube Music과 YouTube TV는 공급 측면에서 역할을 하며, 검색엔진도 사용자를 불법복제 콘텐츠에서 멀어지게 하도록 조정됨
- Google은 다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처럼 DMCA 삭제 요청을 처리함
- 권리자는 Google 검색 결과에서 불법복제 콘텐츠 링크를 발견하면 URL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난 10년 동안 이런 요청은 70억 건 발생함
색인 전 차단과 검색 강등
- Google은 이미 색인된 URL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색엔진에 색인되기 전 신고된 URL도 차단하는 선제적 삭제를 지원함
- 이 조치는 DMCA가 요구하는 의무는 아님
- 권리자는 콘텐츠가 Google에 잡히기 전에 신고할 수 있음
- 2022년 웹 양식으로 접수된 6억 8천만 개 이상 URL 중 40% 이상은 접수 당시 Google Search 색인에 없었음
- Google은 이런 웹페이지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기 전에 차단함
- 해당 알림은 사이트 강등 신호에도 활용됨
- 아직 불법복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알림이 가능함
- Super Bowl, UFC 이벤트, World Cup 축구 경기 같은 인기 라이브 방송의 불법 스트림 예고 페이지가 대상임
- 권리자는 향후 라이브 이벤트를 불법 스트리밍하겠다고 광고하는 웹페이지를 사전 통지할 수 있음
- 신고된 저작권 URL은 점수표에 추가되며, 자주 신고되는 사이트는 검색 결과에서 적극적으로 강등됨
- Google은 강등된 사이트가 Search 클릭을 평균 89% 잃는다고 설명함
- 새 도메인으로 리디렉션해 강등을 피하는 것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함
- Google의 USPTO 제출 서한 전체는 PDF로 공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