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은 비공개 K-12 데이터 계약을 근거로 Stanford 교육학 교수 2명의 소송 증언을 막으려 했고, ACLU는 이를 발언 봉쇄로 보고 있음
- 문제의 조항은 연구자가 CDE·주 교육위원회·주 교육감에 불리한 당사자를 위해 소송·중재·조정에서 자발적으로 증언하거나 자문하지 못하게 함
- Thomas Dee는 Cayla J. v. State of California 사건에서 공개 데이터를 근거로 코로나19 영향을 다뤘지만, CDE는 데이터 파트너십 정지와 $50,000 벌금 가능성을 통보함
- Sean Reardon의 팬데믹 학습 손실 연구는 CDE 계약 데이터와 무관했지만, 계약 위반 경고를 받은 뒤 전문가 증언 참여를 포기함
- California 580만 학생의 장기 성과와 인구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주 데이터 접근과 법정 증언 자유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음
CDE 데이터 계약이 법정 증언을 제한함
-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은 Stanford University 교육학 교수 Sean Reardon과 Thomas Dee가 부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함
- ACLU of Southern California는 이 조치가 연구자의 First Amendment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CDE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함
- CDE가 비공개 K-12 데이터 접근 조건으로 요구하는 조항은 연구자가 CDE에 불리한 당사자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 CDE는 이 조항을 연구자가 수행한 CDE 데이터 연구와 무관한 사건에도 넓게 적용함
- ACLU 변호사 Alyssa Morones는 이 조항이 법원이 접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의 정보와 전문성을 왜곡한다고 봄
Cayla J. 사건과 Stanford 연구자들
- Reardon과 Dee는 각각 별도의 CDE 데이터 파트너십 계약에 서명했고, 둘 다 Cayla J. v. State of California 사건 원고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증언 요청을 받음
- 이 소송은 CDE, State Board of Education,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Tony Thurmond를 상대로 함
- 원고 측은 팬데믹이 저소득층 학생과 고필요 학생에게 초래한 심각한 학습 손실을 주가 막지 못했다고 주장함
- Reardon은 팬데믹 학습 연구를 공동 작성했으며 전문가 증언을 고려했지만, CDE가 계약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자 참여하지 않음
- 해당 학습 손실 연구는 Reardon의 CDE 계약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음
Thomas Dee에 대한 CDE의 조치
- Dee는 Stanfo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교수로, California에서 코로나19가 등록, 만성 결석, 학생 참여에 미친 영향에 대해 Cayla J. 사건 원고 측 전문가 증인으로 참여하려 함
- Dee는 사건에서 등록 감소와 만성 결석 데이터를 인용하고, California가 포괄적 데이터 시스템과 재정·운영 역량을 갖췄지만 학업 회복을 위한 리더십을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고 결론냄
- CDE는 Dee가 Stanford의 John W. Gardner Center for Youth and Their Communities 수석 조사자로 2022년 2월 서명한 계약을 위반했다고 2월 24일 통보함
- CDE는 데이터 파트너십을 정지하고 Dee에게 추가 피해를 완화하라고 요구함
- CDE는 Dee의 Cayla J. 사건 참여를 막기 위한 금지명령과 $50,000 벌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 CDE의 Cindy Kazanis는 Dee의 행동이 CDE와의 업무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줬고, 답변이 현재와 미래 협업에 중요하다고 통보함
- Dee가 서명한 계약은 California School Dashboard가 중도탈락 위험 학생, 동기·행동 문제가 있는 학생을 다루는 대안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음
- Dee는 Gardner Center 교수 책임자 자격으로 계약에 서명했지만 실제로 해당 데이터를 본 적은 없다고 밝힘
- Cayla J. 사건 의견서에는 공개 데이터만 사용했다고 밝힘
법원 절차와 ACLU의 대응
- Cayla J. 원고 측 변호인단인 Public Counsel과 Morrison Foerster는 Alameda Superior Court 판사에게 Dee의 사건 참여를 허용하고 CDE 제재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요청함
- 요청 범위는 해당 소송에 한정됨
- 심리는 다음 주 초로 예정됨
- ACLU는 2월 27일 Dee의 Cayla J. 사건 참여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 동시에 CDE의 소송 참여 금지 조항 자체를 없애기 위한 더 큰 소송의 첫 단계도 밟음
- Morrison Foerster의 Michael Jacobs는 주가 교육 전문가의 전문성 제공을 막으려는 점에 실망했다고 말함
- 그는 전문가들이 사용한 데이터가 모두 공개 데이터라고 밝힘
- CDE는 데이터 계약의 소송 금지 필요성이나 Dee·Reardon에 대한 조치에 대해 논평하지 않음
- EdSource는 다른 주에서 유사한 금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
Learning Policy Institute 계약에도 같은 제한이 있음
- ACLU는 7월 7일 서한을 보내 CDE가 10일 안에 모든 연구자 계약에서 해당 제한을 삭제하라고 요구함
- CDE 법률고문 Len Garfinkel은 일주일 뒤 “부처의 데이터 보호 계약은 법을 준수한다”는 한 문장으로 방어함
- ACLU가 주목한 별도 계약은 CDE가 2018년 Learning Policy Institute와 체결하고 2020년 갱신한 5년 연구 계약임
- 11쪽 문서의 “Interests adverse to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조항은 계약 기간 동안 LPI 직원, 임원, 기타 대표자가 CDE·주 교육감·주 교육위원회에 불리한 당사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증언·상담·자문하지 못하게 함
- 대상 절차는 조정, 중재, 소송, 기타 유사 법적 절차를 포함함
- 위반 시 CDE는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데이터를 반환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음
- LPI와 계약 서명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문구는 Dee의 Gardner Center 계약과 동일함
Reardon, Linda Darling-Hammond, 그리고 위헌 논쟁
- Reardon은 Stanfo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의 빈곤·불평등 교육 교수이자 LPI 선임 연구원으로, 15명과 함께 LPI 계약에 서명함
- LPI의 사장 겸 CEO Linda Darling-Hammond도 주 연구책임자로 서명함
- 그는 State Board of Education 의장이자 Gavin Newsom 주지사의 자문역임
- 원계약에는 Newsom이 그를 주 교육위원회에 지명하기 1년 전에 서명함
- ACLU는 정부가 연구 목적의 비공개 데이터 접근 조건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연구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봄
- ACLU는 CDE 조항이 “viewpoint discrimination”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계약은 연구자가 CDE를 위해 증언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음
- CDE에 반대되는 편에서 증언하는 것만 금지함
- Morones는 해당 금지가 정부가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보다 훨씬 넓다고 봄
- Cayla J. 사건에서 보듯 CDE는 LPI와 계약 서명자들이 CDE, 주 교육위원회, Thurmond 교육감에 대한 어떤 소송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적용할 수 있음
연구 데이터 접근과 학생 개인정보
- 연구자들은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 특히 이름이나 식별 정보 없이 California 580만 학생의 인구통계와 장기 성과 기록을 담은 학생 수준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CDE와 계약을 맺음
- 이런 데이터는 정확한 연구를 위한 핵심 자료로 쓰임
- 파트너십 계약은 CDE의 약속과 연구자의 책임을 정하며, 학생 개인정보와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보안 보장을 포함함
- 이번 분쟁은 학생 수준 정보 공개와 관련된 것이 아님
- CDE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Maria Clayton은 해당 문구가 CDE가 수년간 이런 데이터 공유 계약에 사용해 온 표준 문구라고 밝힘
- Reardon은 학생 개인정보와 사실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하지만, 관련 없는 소송에서 연구자의 증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California 학생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힘
- 그는 제한이 연구 품질을 높이지 않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봄
- 이 제한은 일부 우수 연구자가 주와 협업하지 못하게 하거나, 학생에게 이로울 수 있는 소송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음
연구 발표는 허용하지만 법정 활용은 막을 수 있음
- 계약은 연구자가 데이터에서 얻은 결과를 독립적으로 발표하는 능력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LPI 전무이사 Patrick Shields는 CDE가 연구 결과 보고 방식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함
- LPI는 소송을 하지 않는 연구기관이므로 주에 반대해 증언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힘
- LPI의 California Equity Project는 교사 부족, 교사·관리자 전문성 개발, 홈리스 학생, 영어 학습자, 위탁아동, K-12 성취와 재정 격차 등 여러 주제를 포함함
- 폭넓은 데이터 기반 연구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고, Public Counsel이나 ACLU 같은 단체가 주법 결함, 낮은 학생 성과, 재정 불평등을 법원에서 다투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음
- ACLU는 연구자가 원고 측과 전문성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전 제한이며, 대중이 쟁점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접할 기회를 막는다고 봄
- Stanford 등 여러 대학 기반 연구·정책 조직 PACE의 은퇴한 임원 David Plank는 자신이라면 기관의 이익이나 평판을 보호하기로 동의하는 계약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그런 계약이 학술 연구의 기본 규범에 반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