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EU 법원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dpa-international.com)- EU 일반법원은 일부 소프트웨어·IT 상품 및 서비스에서 OPENAI가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서술적 용어이므로 상표 보호에 필요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의 상표 등록을 부분 거절한 EU 지식재산청(EUIPO)의 결정이 유지됨
- 관련 소비자는 open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AI와 결합된 OPENAI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음
- OpenAI는 OPENAI가 고정된 의미 없는 조어이고 영국·싱가포르를 비롯한 30여 개국에서 상표로 등록됐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OPENAI가 영어에서 이례적인 단어 조합이 아니며 다른 국가의 등록도 EU 상표법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봤고, OpenAI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음
OPENAI의 식별력에 대한 법원 판단
-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은 일부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상품 및 서비스에서 OPENAI가 순수하게 서술적이므로 상표 등록에 필요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법원 판결문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에 대한 EUIPO의 부분 거절을 유지함
- EUIPO는 관련 소비자가 두 단어의 결합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고 봄
- open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함을 뜻함
- AI와 결합된 OPENAI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가리킴
OpenAI의 반론과 항소 가능성
- OpenAI는 open에 여러 의미가 있으며 OPENAI는 고정된 의미가 없는 조어라고 반박함
- EUIPO가 과거 승인한 유사 상표와 영국·싱가포르를 포함한 30여 개국의 상표 등록 사례도 근거로 내세움
- 법원은 OPENAI가 영어에서 이례적인 단어 조합이 아니며, 다른 관할권의 등록은 EU 상표법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함
-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OpenAI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음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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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PO는 open이 관련 대중에게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다는 뜻으로, AI와 결합하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판단함
특정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상품·서비스에서 이 명칭은 순전히 설명적이므로 상표 보호에 필요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봄- 핵심은 OpenAI 제품이 이름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설명적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면 다른 업체가 공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을 “open AI”라고 부르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음
- 폐쇄형 모델을 영리 목적으로 개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을 때 더 적절한 이름으로 바꿨다면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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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open이라는 용어의 독점에 관해 상식적인 질문을 던진 셈임
- Monster Cable이나 Monster Energy 중 한 회사가 일상적인 맥락에서조차 monster라는 단어를 쓴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기억함
[형용사]+[제공하는 제품·서비스]형태의 회사명을 막는 제도는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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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EU 상표 제도에서는 특정 명칭으로 거래해 인지도를 얻는다고 상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임
오히려 명칭이 고유하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제 제품이 존재하거나 거래되는지는 무관함
승인과 거절을 모두 겪어 보니 그 경계는 꽤 명확했음 -
이 기사는 다소 오해를 부름
법원은 OpenAI가 설명적 명칭이라고만 판단했을 뿐, 절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아님
설명적 상표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얻었다는 증거, 즉 일반 대중이 OpenAI를 인공지능의 한 유형이 아니라 해당 회사로 인식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등록할 수 있음
OpenAI는 이미 별도로 이를 신청한 듯하며, 현재 결정이 확정되면 사용으로 획득한 식별력에 관한 Regulation 2017/1001 제7조 3항의 예비적 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절차가 재개될 예정임 -
미국 대형 방산업체 Kratos가 우리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open.space 도메인을 가져가려 했을 때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음
심리 패널은 OPENSPACE 상표가 설명적이어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리 손을 들어줌
https://domainnamewire.com/2026/04/08/u-s-defense-contractor...- 현재 open.space에 접속할 수 없고, 오류 페이지는 https://developers.cloudflare.com/support/troubleshooting/ht...를 가리킴
별개로 www.openspace.ai도 존재함 - 그런데 결국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
- 현재 open.space에 접속할 수 없고, 오류 페이지는 https://developers.cloudflare.com/support/troubleshooting/ht...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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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표를 허용하면 OpenAI가 “open AI”를 제공한다고 표현하는 모든 회사를 고소할 수 있으므로, 등록 거절이 옳은 선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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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는 일반 가정에서도 아는 이름이지만 OpenAI는 그렇지 않으며, 기술 업계 밖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음
- 기술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AI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OpenAI를 알 수 있음
OpenAI와 관계가 있어 보이는 플랫폼을 우연히 접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사람들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상당한 신뢰를 맡기는 현실을 고려해야 함 - 상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대중적 인지도는 요건이 아님
- 기술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AI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OpenAI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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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는 open에 여러 의미가 있고 OPENAI는 고정된 의미가 없는 조어라고 주장했으니, 결국 OpenAI의 open은 공개를 뜻하지 않았던 셈이고 모두가 괜히 불평해 온 것임
- open에는 여러 의미가 있으며 공개 접근 가능도 그중 하나임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기밀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OpenText의 이름은 무슨 뜻인지 궁금함
[1] https://en.wikipedia.org/wiki/OpenText
- open에는 여러 의미가 있으며 공개 접근 가능도 그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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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EU의 기술 기업들이 제품에 OpenAI라는 이름을 사용할 길이 열렸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당 회사에 득인지 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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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이름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름을 바꿀 때까지 허위·오인 표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장치라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