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웹하드 사용자에게 악성코드 공격
(tomshardware.com)- KT, 웹하드 사용자에게 악성코드 배포 — 60만 명 이상의 고객이 파일 손실, 이상한 폴더, 비활성화된 PC 보고
- 외신엔 토렌트라고 나왔지만,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웹하드" 서비스입니다.
사건 개요
- KT Corporation이 웹하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60만 명 이상에게 악성코드를 배포한 사실이 JTBC의 심층 조사로 밝혀짐.
- 2020년 5월,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 불만을 접수하면서 문제 시작
- 웹하드의 Grid Program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심 제기됨.
조사 결과
- 웹하드 업체는 문제를 겪는 모든 사용자가 KT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
- 악성코드는 사용자 PC에 이상한 폴더를 생성하거나 파일을 보이지 않게 하고, 웹하드 프로그램 자체를 비활성화함
- 일부 경우에는 PC 자체가 비활성화됨.
법적 대응
- 경찰은 KT의 데이터 센터에서 악성코드가 유포된 것을 발견하고, KT 직원 및 하청업체 13명을 기소함
- KT는 웹하드의 Grid Service가 악성 프로그램이어서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웹하드가 KT의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Grid Service의 작동 방식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고객 피해
- KT는 IP 주소를 차단하는 대신 악성코드를 배포함.
- 대부분의 피해자는 개인 사용자로, 파일 손실과 PC 손상 등의 문제를 겪음.
GN⁺의 의견
- 법적 문제: 통신사가 사용자 동의 없이 악성코드를 배포한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신뢰도 하락: 이런 사건은 통신사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음.
- 대체 서비스: 사용자들은 KT 대신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
- 보안 문제: 악성코드 배포는 사용자 보안에 큰 위협이 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기술적 대응: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성코드 배포 대신 다른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KT 악성코드 해킹 사건 이대로 그냥 묻히는 걸까요
반헌법적인,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인데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사용료 지불얘기는 뭐임??? 이해가 안되네.. 그리드라도 개별 프로그램 아닌가염 그걸 빌미로 수작질을 한건가요 ㄷㄷ 너무 괘씸하네 일게 직원들이
명색이 한국 3대 ISP 중 하나가 직접(!!) 중간자 공격(!!!)으로 고객의 컴퓨터에 직접 만든(!!!!) 악성 코드를 설치를 시도(!!!!!)하고 실제로 성공(!!!!!!)했다는 점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이 공격이 '토렌트 유저들만'을 대상으로 '딱 한 번만' 일어난 일이 맞을까요? 공격의 고도성을 생각해 보면 발견되지 않은 사례와 시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드네요. 그나마 수많은 사람들의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를 경험한 후에야 밝혀진 사실인데, 이미 여러 번 다른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소수를 대상으로 일어난 공격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나라 망신'이라던가 '처벌이 힘들 것'이라던가 하는 스케일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일이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웃긴게 KT 망매출이 1/10로 준다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웹하드 업체가 더 웃김.
재판 다 지고나서도 포기 못하고
악성코드로 프레임화 하는 것도 웃김.
그럼 여러대 등록하면 회선 추가로 열기전엔
인터넷 못쓰는 그것도 악성코드겠네.
이 망에서 그 프로그램 못쓴다고 친절하게 안내했드만
어이가 1도 없음
일단 개인 사용자 얘기를 하자면
계약 자체가 빌린 집을 다시 빌려줄 수 없듯
망 사용으로 수익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음.
즉 포인트 지급받는 웹하드업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전부 영업방해중인거임. 즉 고소각이다.
따라서 그를 막기위해 KT가 서버단에 만든
서버 프로그램의 작동이 문제가 될리 없음.
그리고 개인 PC 서버화가
개인 PC만 망가뜨리는게 아니라.
망 일부만 사용해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컴퓨터 좀 안다는 사람이 메인PC로
웹하드 쓰는 꼴을 본 적이 없다.
포인트 모을겸 손상되도 상관없는
서브PC로 공장 돌린사람들 반성해라. 진짜,
더 코미디인건 그런 사람들 중
그리드 시스템 기반의 게임은 PC방가서 하는거지.
라는 논리를 가진 사람도 있다.
(게임은 해야하지만 내PC는 소중하니까)
따라서 파일전송 차단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고
진짜 피해자는 그런거 안쓰는 소비자다
망유지보수에 쓰이는 비용을 내가 왜 N빵 해야됨?
그리고 애초부터 웹하드업체에서 망사용료안내려고
발악하는 파렴치한 형태를 옹호해는 이 상황이
그저 어이없음
의사파업하고 똑같이 아사리판이 보고싶은 가봄
Ps 그리고 JTBC보도 다시 들어봐라.
아니면 발뺄려고 전부 주장, 추정 이런말로
되어 있다.
엥 맥락 못잡는 댓글이 더 웃기네요 ㅋㅋ
-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고 수돗물에 음료수를 팔아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 수돗물을 공급한 업체는 맘에 안들어 독극물을 풀기 시작합니다.
- 참고
- 수돗물 공급업체는 2티어 공급업체인데 매년 전세계 1티어 공급업체들로부터 "니들도 우물을 파"라고 압박받습니다. 하지만 파지않습니다. 돈이 안되거든요.
- 수돗물 공급업체는 수돗물로 농사짓는 업체에게 "니들은 왜 수돗물을 통해 이득을 보냐"며 수돗물세를 수돗물량 + 맘에 안드는 만큼 매기는 세금을 포함하여 임의로 걷습니다.
- 하지만 특정 외국산 농사업체에게 부과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업체는 1티어 수돗물 공급업체거든요
이분법적으로 어떤 쪽의 편을 들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웹하드 업체의 계약 위반은 명백합니다만 수단과 목적은 서로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KT가 그리드 방식의 웹하드를 막아야 했다는 것 자체야 이해가 되지만 그걸 사용자의 PC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막았다는 방식 자체가 문제 같습니다.
특히 사용자에게 고지되지 않고 깔았다는 데서 더 큰 문제죠.
즉, 웹하드 업체가 그리드 방식인 걸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아서 문제였다면 KT는 그런 그리드를 막는 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고지 하지 않고 깔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T가 그 웹하드 서비스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소송을 걸던 IP를 차단 하던 뭘 하든 해서 공개적으로 막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Hacker News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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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고객들이 서버에 연결하려고 할 때 엄청난 요금을 부과하려고 함. 이에 회사는 피어 투 피어(P2P)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자 ISP가 고객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함. "좋은 한국 인터넷"이라는 신화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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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KT의 데이터 센터에서 정보를 발견하고, KT 직원과 하청업체를 포함한 13명을 악성코드 공격과 관련해 기소함. 미국에서는 경찰이 이런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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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 기술(IT)은 하드웨어 관련 기술과 구별되며, 매우 나쁨.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지며, 문화적 요인도 문제임. KT는 국가 자산으로 간주되며, 악성코드 감염 사건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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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T/인터넷 기술이 최고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음. 이러한 집단 의식이 한국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법과 합의를 무시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음. 이는 심각한 기술-문화적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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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 대형 은행이 아마존을 금융 사기 업체로 블랙리스트에 올림.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문화적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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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민영화되기 전까지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 민영화 이후 ISP들이 이익 추구에만 집중하면서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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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가 사용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설명되지 않음. MITM(중간자 공격)이나 트래픽 취약점을 이용했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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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임. 사용자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BitTorrent 프로토콜을 이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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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네트워크 사용 법적 상황은 매우 불합리함.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양쪽 끝에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대기업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정부는 그들의 이익을 중재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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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와 정부가 MITM(중간자 공격)을 수행함. 한국 헌법에도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함. SNI 필드를 스캔하고 패킷을 조작하여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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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임원들의 자산을 청산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
배타성이라고 하면 덜 거슬리실까요? 실제로 정부 규제나 통신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트위치 쫓아낸거 보셨잖아요
전체 국민으로 싸잡혀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외국인 입장에선 우리나라 정부와 공권력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 보이겠죠. 원본 댓글에도 정부의 선전에 의한 결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