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land가 Lotus 오피스 프로그램의 메뉴 체계를 모방해서 Lotus가 Borland에 소송을 걸었을 때, 미국 법원은 해당 부분이 표현적인 지적 재산이기보다는 인터페이스 호환성에 가까워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적 있지요. 좀더 최근에 오라클이 구글에 자바의 명세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을 때, 미국 법원은 역시 해당 부분이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가깝다고 봐서 공정 사용으로 판결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패소 가능성이 높으냐는 것만 technically하게 따지면 문제 없다는 쪽에 걸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 법무팀 / 법무법인한테 소송 걸릴 일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Borland가 Lotus 오피스 프로그램의 메뉴 체계를 모방해서 Lotus가 Borland에 소송을 걸었을 때, 미국 법원은 해당 부분이 표현적인 지적 재산이기보다는 인터페이스 호환성에 가까워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적 있지요. 좀더 최근에 오라클이 구글에 자바의 명세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을 때, 미국 법원은 역시 해당 부분이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가깝다고 봐서 공정 사용으로 판결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패소 가능성이 높으냐는 것만 technically하게 따지면 문제 없다는 쪽에 걸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 법무팀 / 법무법인한테 소송 걸릴 일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