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요약물 콘텐츠가 그 원저작물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요약물 콘텐츠가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 콘텐츠가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이나 영상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 콘텐츠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 콘텐츠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참조).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요약물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