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공유하신 기사처럼 실리콘밸리라면 모르겠으나, 한국에선 적어도 시리즈 A/B 정도의 단계에서 창업자들의 구주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투자계약시 이해관계인으로 묶어서 퇴사제한 규정을 두거나, 주식 매각에 대한 투자자 동의 등의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물론 시리즈 B 이후 정도의 라운드에서 회사의 성장세가 여전히 좋다면, 그때는 신규 펀딩 시 구주 매각도 일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라운드를 여러번 거쳤다고 창업자들이 현금화를 했다고 일반화 하는건 아닌 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