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P by inthelife 2021-12-21 | favorite | 댓글과 토론

오늘자 팩플에서 '고수들이 본 NFT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좋은 내용을 발행해서 요약해 봅니다.

기사 원본은 URL에 있습니다만,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것이 팩플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ㅎㅎ

https://bit.ly/factpl_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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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 (그라운드 X)
- IP 기반의 NFT는 파괴력은 분명하지만 관건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 NFT에 담길 콘텐츠/IP를 소비자가 구매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야 함
- 단순 상품이 아닌, 커뮤니티와 문화를 전파
-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체가 된, 이익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게 NFT의 핵심

2. 게임 (위메이드)
- 경제적 가치가 있고 가격이 변하는 모든 재화는 NFT가 될 것
- NFT 기술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 그림을 NFT로 만든다고 해서 그 그림의 진품 여부까지 보증되지 않음
- 디지털 아이템은 게임 회사가 진품 검증 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음
- 양질의 게임에 접목하는 게 NFT의 핵심 경쟁력

3. 미술 (아라리오 갤러리)
- 미술 시장에서 작품의 물리적 소유가 ‘소유권의 소유’로 대체되고 있음
- NFT를 ‘미술의 대중화’로 볼 수 있지만, 판매자의 마케팅 용어 (미술 시장은 상위 1%의 작품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
- 지금의 NFT 아트는 시각적으로 강하고 키치하며 블링블링한 작품이 인기이나, 앞으로는 컨셉추얼한(본질을 꿰뚫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
- 그러나 최근 예술계의 중요한 화두가 ‘환경’과 ‘소수자 문제’인데 반해 NFT는 이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점(채굴비용, 개도국 어린이)은 지켜봐야 함

4.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 NFT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무형적 가치가 생성되는 게임, 예술, 엔터 등과 융합됐을 때 진가를 발휘
- NFT 활용은 투트랙으로 (기존 오프라인 상품·서비스는 유지하면서 디지털 전환 또는 병행이 더해지는 방향)
- 엔터의 근간인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의 창작물, 팬덤은 변하지 않음: NFT는 아티스트 IP를 강화할 ‘수단’일 뿐

5. 규제 (디코드 법무법인)
- 법·제도적 측면에서 NFT는 준비된 게 거의 없음
- 오프라인 원본과 디지털 원본의 관계, 관계 보증 주체, NFT 민팅(발행) 과정의 권리자 관계 정리 등이 법률적으로 해결, 설명될 필요
- 가장 시급한 건 NFT 유형에 따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