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무부, 최대 법원 보도 데이터베이스 삭제 명령
(legalcheek.com)-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가 언론이 형사법원 사건을 추적하던 디지털 아카이브 ‘Courtsdesk’ 의 삭제를 명령함
- HM Courts & Tribunals Service(HMCTS)가 모든 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 39개 언론사 소속 1,5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해 법원 목록과 등록부를 검색해 왔음
- HMCTS는 “무단 정보 공유” 를 이유로 2025년 11월 서비스 중단 통보를 보냈으며, 이후 정부는 삭제 요청을 거부함
- Courtsdesk는 법원들이 언론에 심리 일정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고, 전체 형사 심리의 1.6백만 건이 사전 공지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함
- HMCTS는 민감한 데이터 보호 조치라고 해명하며, 언론의 법원 정보 접근은 계속 보장된다고 발표함
법무부의 데이터베이스 삭제 명령
- 영국 법무부가 언론의 법원 사건 추적을 지원하던 디지털 아카이브를 폐쇄함
- 해당 플랫폼 Courtsdesk는 며칠 내 삭제될 예정이며, HM Courts & Tribunals Service(HMCTS)가 모든 기록 삭제를 명령함
- 39개 언론사 소속 1,5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치안판사 법원 목록과 등록부 검색에 사용해 왔음
- 이 조치로 인해 중요한 사건들이 보도되지 않을 위험이 제기됨
Courtsdesk의 운영과 문제 제기
- Courtsdesk는 법원이 언론에 심리 일정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발견했다고 밝힘
- 전체 법원의 3분의 2가 정기적으로 기자에게 통보 없이 사건을 진행했다고 함
- 플랫폼은 2020년 HMCTS와의 협약 및 법무장관 승인 하에 출범함
- 그러나 HMCTS는 2025년 11월 “무단 정보 공유(unauthorised sharing) ”를 이유로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발송함
정부와 Courtsdesk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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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자 Enda Leahy는 정부 기관에 16차례 서신을 보내 서비스 유지를 요청했다고 밝힘
-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 사건을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었음
- 전 법무장관 Chris Philp도 현 법원 담당 장관 Sarah Sackman에게 아카이브 삭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함
- Leahy는 HMCTS의 자체 기록 정확도가 4.2%에 불과하며, 160만 건의 형사 심리가 언론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함
- “우리는 기자들에게 실제로 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언급함
HMCTS의 입장
- HMCTS 대변인은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위해 법원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함
- HMCTS는 Courtsdesk가 제3의 AI 회사에 정보를 전송한 후 민감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 조치했다고 밝힘
- “언론의 법원 정보 접근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목록과 기록은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함
공개 정의(Open Justice)에 대한 우려
- 기사 서두에서 이번 조치가 ‘공개 정의(Open Justice)’에 대한 타격으로 표현됨
- Courtsdesk 폐쇄로 인해 언론의 법원 감시 기능 약화와 사건 비공개화 위험이 제기됨
- HMCTS는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언론계에서는 투명성 후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Hacker News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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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가 공공 기록(public record) 이라면 정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
AI 기업들이 자유롭게 스크래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정 기간(X년) 동안만 비공개로 두는 식으로 해야 함
법원을 거친 기록이 영구히 봉인되는 일은 없어야 함
‘공개 데이터베이스’라면서 접근료를 받고, 복제 금지에 페이지당 요금을 부과하고, 대량 스크래핑을 막는 건 진정한 공개가 아님- 연구 목적의 접근은 괜찮지만, AI가 개인의 범죄 이력을 영구히 학습해 평생 낙인을 찍는 건 반대임
청소년기의 실수까지 영구 데이터로 남는 건 부당함 - 이 사안은 언론이 법원 절차를 미리 파악해 공익적 사건을 취재할 수 있게 하는 도구에 관한 이야기임
사건 이후의 정보 공개와는 별개임 -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완전한 공개는 많은 사람이 개인정보 삭제(redaction) 를 요구하게 되어 데이터의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음
일정한 접근 비용이 스팸이나 남용을 줄이는 억제 효과를 주기도 함 -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사회적 영향을 크게 바꿀 수 있음
완전한 자유 접근보다는 적절한 마찰(friction) 을 두는 것이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일 수 있음 - ‘요금제’ 대신 속도 제한(rate limit) 을 두는 건 어떨지 제안함
- 연구 목적의 접근은 괜찮지만, AI가 개인의 범죄 이력을 영구히 학습해 평생 낙인을 찍는 건 반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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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록 접근은 원래 무료이지만 다루기 불편했을 뿐임
사건명과 심리 유형 정도만 포함되어 있고, 이번 논란은 단순히 서비스 철회에 대한 정치적 소음처럼 보임
정부가 자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민간 기업은 특혜적 접근으로 수익을 얻던 구조가 끊긴 것 같음
법원 데이터의 개방성 논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불편하다”는 점이 사실상 큰 문제일 수 있음
예를 들어 Hansard와 theyworkforyou.com의 관계처럼, 데이터를 정제하고 검색 가능하게 만든 것이 민주적 접근성을 높였음 - 새로 만든다는 정부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음
- “불편하다”는 점이 사실상 큰 문제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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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을 잘 정리한 글이 있음: Tremark 기사
‘공개 가능’하다고 해서 무제한 저장·가공·재배포가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임
법원 데이터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대규모 처리와 보관 기간이 문제의 핵심임-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놀라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상업적 이용이나 무단 공유가 허용되는 건 아님
-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놀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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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실제로 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시스템을, AI 기업에 데이터를 보냈다는 이유로 폐쇄한 건 말이 안 됨
창립자의 반박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음- 민감한 개인정보를 스크래핑하는 걸 정당화하는 건 미친 발상임
언론이 사회적 해악을 끼친 사례도 많았고, 오히려 미디어의 개입을 줄이는 게 사회에 이로울 수 있음
관련 기사: HuffPost 링크 - 사실 CourtServe 같은 다른 시스템도 존재함, 다만 오래된 UI일 뿐임
- 정부의 조치는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일로 보임
- 최근 영국에서 제기된 여러 음모론적 주장과도 맞닿아 있는 듯함
- 민감한 개인정보를 스크래핑하는 걸 정당화하는 건 미친 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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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음
정부의 반박에 따르면, 삭제된 건 ‘진짜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CourtsDesk가 만든 가공본이며, 이들이 AI 서비스에 민감한 정보를 전달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임
관련 의회 질의 영상: BBC iPlayer 링크- 그래도 CourtsDesk가 데이터를 접근 가능하게 만든 역할은 컸음
원본이 잠겨 있다면 ‘진실의 원천’이라 해도 의미가 없음
- 그래도 CourtsDesk가 데이터를 접근 가능하게 만든 역할은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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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의 혼란을 보면, 이런 공익 정보를 미국 등 해외에서 호스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듦
미국의 First Amendment나 fair use 조항 덕분에 영국의 검열이나 억제 법률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음
인터넷이 분절화되는 현실 속에서도 이런 방식이 일종의 은혜로운 부작용(silver lining) 이 될 수 있음 -
관련 트윗 요약: SamjLondon의 글
법원 데이터는 언론사와 기자에게만 제공해야 하는데, CourtsDesk가 이를 제3자에게 유료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있음- 실제로는 단순한 계약 위반 문제인데, 정치인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관련 의회 기록: Hansard 링크
- 실제로는 단순한 계약 위반 문제인데, 정치인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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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본래 공공 정보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관료적 영역 다툼 때문에 막힌 것 같음
예전 판례를 모은 훌륭한 온라인 아카이브 BAILII가 있지만, 크롤러 차단 설정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음
공식 판결문에 직접 링크를 다는 보도가 많아졌으면 함- 실제로 해당 데이터는 공개 정보이며, 민간 기업이 이를 검색 가능한 형태로 가공했을 뿐임
- 관료적 영역 다툼 자체가 이미 악의적 행위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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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장관은 이번 조치를 은폐 시도라고 주장함
관련 트윗: CPhilpOfficial- 이민자 범죄 은폐 같은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악의적 논쟁자로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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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건 언제나 좋지 않은 신호임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AI 기업이 굳이 제3자를 통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