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에서 ICE 작전 주변 드론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한 FAA
(aerotime.aero)- 미국 연방항공청(FAA) 이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작전 주변에 이동식 드론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
- 새로운 NOTAM FDC 6/4375는 DHS 차량 행렬과 시설 주변 수평 3,000피트·수직 1,000피트 내 드론 비행을 금지
- 이 제한은 전국적으로 상시 적용되며, 특정 위치나 시간대가 아닌 DHS 자산의 이동에 따라 함께 이동
- 위반 시 형사처벌, 민사벌금, FAA 자격 정지 등이 가능하며, 위협으로 간주된 드론은 압수·파괴될 수 있음
- 이동식·비가시적 비행 제한구역으로 인해 드론 조종자가 실시간으로 구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 제기
FAA의 새로운 드론 비행 제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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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는 국토안보부(DHS) 및 그 산하기관의 작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 보안 공지를 발행
- 해당 공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을 포함한 DHS 구성 기관의 작전 주변을 이동식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
- 제한 범위는 수평 3,000피트, 수직 1,000피트이며, DHS 시설 및 차량 행렬, 호위 차량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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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은 고정된 위치나 시간대 없이 상시 적용되며, DHS 자산의 이동에 따라 비행 금지구역이 함께 이동
- 따라서 ICE의 체포, 수송, 현장 작전 등 공공장소에서의 활동 시에도 자동으로 적용
법적 근거와 제재 조치
- FAA는 해당 공역을 ‘국가방위 공역(national defense airspace)’ 으로 분류
-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 및 무인항공기 대응(Counter-UAS) 권한을 근거로 함
- 위반 시 형사 기소, 민사 처벌, 행정 제재, FAA 자격 취소 등이 가능
- 보안 위협으로 판단된 드론은 요격·압수·파손·파괴될 수 있음
기존 공지와의 차이
- 이번 NOTAM FDC 6/4375는 이전의 FDC 5/6378을 대체
- 기존 공지는 유사한 기관을 다뤘으나 이동식 작전 자산에 대한 명시가 부족했음
- 새 공지는 차량 행렬 및 이동 자산까지 명확히 포함해 모호성을 제거
드론 조종자 및 시민단체의 우려
- 새 규정은 실시간으로 확인 불가능한 이동식 비행 제한구역을 형성
- FAA는 DHS나 ICE의 이동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조종자가 제한구역 진입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음
- 합법적으로 비행 중인 드론이 ICE 차량 행렬이 접근할 경우 무의식적으로 제한구역에 진입할 위험 존재
- FAA는 “DHS 시설 및 이동 자산 근처 비행 시 주의할 것”을 권고하지만, 구체적 회피 방법은 제시하지 않음
예외 및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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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안보, 법집행, 소방, 수색·구조, 재난 대응 목적의 드론 운용은 사전 조율 시 예외 허용
- 해당 운용자는 DHS 또는 FAA 시스템운영지원센터(System Operations Support Center) 를 통해 승인 요청 가능
기사 내 주요 반응
- 일부 의견은 DHS가 시설 위치나 이동 경로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비판
- “조종자가 위치를 알 수 없어 공역 위반 위험이 높다”는 불만 제기
- “합법적 비행 중에도 오인받을 수 있다”는 조종자 안전 우려가 언급됨
Hacker News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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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구역이 수평 3000피트, 수직 1000피트로 설정됨
기사에 따르면, 기존의 임시 비행 제한(TFR)과 달리 이번 NOTAM은 좌표나 발효 시간을 공개하지 않음
대신 DHS 자산이 이동할 때마다 제한 공역이 함께 이동하므로, ICE나 DHS 차량이 지나가면 합법적으로 비행 중이던 드론이 갑자기 제한 구역에 들어갈 수 있음- 권위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임
이번 조치가 법원에서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길 바람
예전에 몬태나주가 “합리적이고 신중한 속도”라는 모호한 제한을 두었다가 폐지된 사례처럼, FAA의 이번 조치도 비슷한 문제를 가짐 - 결국 비밀 경찰의 비공개 이동 경로가 주변의 합법적 활동을 불법으로 만드는 셈임
- 아마 그게 의도일 것 같음
최근 사건 이후 카메라가 많아지자, 드론으로 자신들이 촬영되는 걸 막기 위해 체포 권한 확보를 서두르는 듯함 - “내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내 적에게는 법을”이라는 오스카 베나비데스의 말을 떠올리게 됨
- 실제로 형을 받지 않더라도 구금 며칠은 피할 수 없을 것임
이런 불확실성은 일반 시민이 활동가로 몰릴까 두려워 드론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위축 효과를 냄
- 권위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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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법을 드론 운영자 단속용 무기로 쓰기 위한 장치로 보임
최신 드론은 대부분 Remote ID를 송출하고, 조종사 정보가 등록되어 있음
덕분에 당국은 얼굴 인식이나 휴대폰 추적 없이도 사후에 쉽게 신원 확인이 가능함- 하지만 DroneID 없는 자작 드론을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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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ASSETS”가 정확히 뭔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임
ICE나 DOE 차량은 외관상 일반 렌터카와 다르지 않음
내가 DOE 관련 장비를 운반한 적이 있는데, 그 차량이 ‘모바일 자산’으로 간주된다면, 나는 이동식 비행 금지 구역을 들고 다닌 셈이 됨
이런 상황에서 드론 촬영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 정말 번거로웠을 것임 -
“공개를 피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임
-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식의 풍자적 반응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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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M 내용에 따르면, DOD·DOE·DHS의 모든 시설 및 이동 자산(선박, 차량, 호위대 포함) 주변 3000피트 이내는 비행 금지임
단순히 ICE만이 아니라 훨씬 광범위함
관련 데이터는 FAA 오픈데이터 포털에서 확인 가능함 -
이번 조치는 명백한 권한 남용(overreach) 임
의회가 이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음
관련 판례로 Loper-Bright 사건을 참고할 만함- 사실 FAA가 저고도 공역까지 관할하겠다고 한 시점부터 이미 과도했음
원래 FAA의 관할은 500피트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사유지 상공까지 침범하는 셈임
- 사실 FAA가 저고도 공역까지 관할하겠다고 한 시점부터 이미 과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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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는 실제 TFR이 없더라도 운영 중단을 강요받게 됨
건물 옥상에 드론을 착륙시켜 카메라만 켜두면 비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규정을 피할 수 있음
FAA의 RemoteID 구현이 허술하고 위조 가능하다는 점도 여전히 불만임
또한 NOTAM은 TFR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드론 조종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음 -
왜 드론 조종자들이 이런 규정을 따르는지 모르겠음
공항 근처는 상식적으로 피하겠지만, 직접 만든 드론이라면 몰래 날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함- 전통적인 비행 금지 구역은 펌웨어에서 GPS로 차단되므로 기술적 제약이 있음
이번 경우엔 그렇지 않지만, NOTAM 위반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므로 억제 효과가 있음 - 문제는, 이미 비행 중일 때 그들이 근처로 들어오면 사전 통보 없이 위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임
- 대부분은 형사 기소 위험만으로도 충분히 억제됨
- 괜히 시도했다가 국내 테러리스트로 몰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함
- 전통적인 비행 금지 구역은 펌웨어에서 GPS로 차단되므로 기술적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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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의 드론 규제는 처음부터 감시 회피가 목적이었음
취미용 항공기는 공공 안전에 큰 위협이 아니지만, 정부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음
결국 대부분의 규제가 공공장소 촬영을 불법화하는 효과를 냄- 어릴 때는 리버테리언이었는데, 이런 규제가 결국 총구로 강제될 것이라 외쳤던 기억이 있음
지금은 그 예언이 현실이 된 듯함
- 어릴 때는 리버테리언이었는데, 이런 규제가 결국 총구로 강제될 것이라 외쳤던 기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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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규정은 드론 촬영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치임
공개 처형이나 폭력 행위가 더 이상 촬영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진짜 목적처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