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파장, 공정위 들여다볼까?
(n.news.naver.com)구글이 하반기부터 게임 외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 '구글 빌링 플랫폼'을 도입한다. 애플앱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앱 매출의 약 30%를 수수료로 거둬들인다.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을 국내 일부 업체에 알렸다.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 이용자에게는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디지털 콘텐츠 업계에게는 웹 결제가 대안이다. 웹에서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고 앱에 로그인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넷플릭스가 대표적이다. 넷플릭스는 웹에서만 결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iOS, 안드로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이 같은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경우 플랫폼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앱을 등록시켜주지 않거나 퇴출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해가 잘 안되는 기사네요. 이미 인앱결제 30%는 받고 있었고, 멀티플랫폼 콘텐츠의 경우는 그걸 예외처리 해주고 있었는데.. 섭스크립션을 한다는 건지, 뭘 한다는 걸까요?
저는 이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약관에 있었지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강제한다는 내용으로...
https://m.etnews.com/20200709000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