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 by GN⁺ 16시간전 | ★ favorite | 댓글 1개
  •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요르단 등 여러 국가에서 사이버범죄 방지법이 언론인 체포와 기소에 사용되는 사례 확산
  • 나이지리아에서는 2015년 제정된 Cybercrime Act가 부패 보도를 한 기자들을 구금하거나 기소하는 근거로 활용
  • 일부 조항은 2024년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허위 정보 유포’ 를 이유로 최대 3년 징역형 가능
  • 니제르, 파키스탄, 터키, 조지아, 요르단 등에서도 유사 법률이 ‘가짜뉴스’나 ‘공공질서 위협’ 명목으로 언론을 제약
  • 이러한 법률 남용은 표현의 자유와 탐사보도 활동 위축이라는 국제적 우려로 이어짐

나이지리아의 Cybercrime Act와 언론 탄압

  • 2024년 5월, 나이지리아 탐사보도 비영리단체 소속 기자 Daniel Ojukwu가 무장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며칠간 독방에 구금됨
    • 체포 이유는 대통령실 부패 의혹을 다룬 기사로, 2015년 Cybercrime Act 위반 혐의 적용
  • 해당 법은 원래 인터넷 사기 등 범죄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온라인 언론 통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됨
  • 특히 제24조(Section 24) 는 ‘불쾌하거나 불건전한 허위 정보 게시’를 금지해 남용 소지가 큼
    • 2019년 기자 Agba Jalingo가 주지사 부패 보도로 체포되었으나 2024년 무죄 판결
  • 2024년 2월 개정으로 일부 표현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법질서 붕괴나 생명 위협을 초래할 허위 정보’ 게시 시 최대 3년 징역형 가능

국제 인권 단체와 전문가의 우려

  • 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모호한 법문이 탐사보도 기자들을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 악용된다고 지적
    • “정부가 부패와 통치 문제를 폭로하는 언론을 억압하려 한다”는 평가
  • 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요르단에서는 2023년 개정된 사이버범죄법으로 최소 15명이 기소됨
    • 혐의는 ‘가짜뉴스 유포’, ‘사회 평화 위협’ 등
  • Gabrielle Lim(토론토대 Citizen Lab)은 “이런 법들이 허위정보 억제 효과는 미미하지만, 정부가 불리한 콘텐츠를 통제할 권한을 확대한다”고 분석
    • 자유민주국가들도 유사 법안을 논의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검열 정당화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

나이지리아 내 추가 사례

  •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CPJ) 에 따르면 20명 이상 기자가 Cybercrime Act로 기소됨
    • 혐의는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불링, 정부 전복 시도
  • 2024년 2월, 독립 온라인 매체 The Informant247의 기자 4명이 부패 의혹 보도 후 체포되어 구금
    • 편집장 Salihu Ayatullahi는 “어두운 감방에 수감됐고, 심리적 충격이 컸다”고 증언
    • 11개월 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기각

법적·사회적 영향

  • 디지털 권리 변호사 Solomon Okedara는 이 법이 시민사회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를 초래한다고 언급
    • 대부분의 기소가 유죄로 이어지지 않지만, 체포와 재판 자체가 언론인에게 압박으로 작용
    • 동료 기자의 체포 사례가 탐사보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

기자들의 대응과 결의

  • Ojukwu와 Ayatullahi는 체포 이후에도 공직자 책임 추궁 의지 강화를 표명
    • Ojukwu는 “부패가 끝이 없듯, 나의 보도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Cybercrime Act를 언론의 걸림돌로 지칭
  • 나이지리아 언론계에서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 보장과 법 개정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남음
Hacker News 의견
  • 미국 연방 규제에는 기술 사용 시 형량이 가중되는 법이 많음
    1952년에는 전화로 사기를 치면 더 무겁게 처벌했고, 1982년의 Computer Fraud and Abuse Act(CFAA) 는 컴퓨터 사용 시 처벌을 강화했음
    사기는 불법이어야 하지만, 왜 사용한 기술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야 하는지 의문임
    이런 법들은 종종 헌법에 위배되기도 하며, 예를 들어 2006년의 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는 합법적 도박까지 금지했으나, 2018년 Murphy v. NCAA 판결로 사실상 무효화되었음

    • 법이 항상 논리적이거나 시대에 맞게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처벌에는 억제(deterrence) 라는 요소가 포함되며, 기술 사용은 피해 규모와 적발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줌
      기술은 범죄의 확장성을 높이고,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기술 기반 범죄에 더 높은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봄
    • 법 집행에는 두 가지 수단이 있음 — 적발률을 높이거나, 적발된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
      연구에 따르면, 적발률을 높이는 것이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임
      유럽은 경찰 수와 유죄 판결률이 높지만, 미국은 교도소에 더 많은 예산을 씀
      전화나 컴퓨터 사기는 잡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또다시 처벌 강화 쪽으로 기울었음
    • CFAA의 진짜 문제는 법 자체보다 2B1.1 손실 계산표(loss table) 에 있음
      컴퓨터는 손실액을 빠르게 불릴 수 있어 형량이 과도하게 커짐
      CFAA는 원래 해킹이나 DoS 공격 같은 행위를 기존 법으로는 다루기 어려워 새로 제정된 것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관료들은 시민 통제를 강화하려 했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며 “경찰이 감당 못 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법을 통과시킴
      시간이 지나면 그 기술은 일상화되지만, 시민은 이전보다 적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됨
  • 미국이 UN 사이버범죄 조약 서명을 거부했다는 기사에 대한 논의임
    관련 기사World Cybercrime Index, Atlantic Council 분석이 함께 언급됨
    이 조약은 전 세계적으로 전자 증거 수집과 공유를 의무화하고, 회원국이 실시간 트래픽 감시를 강제할 수 있게 함
    기술 업계와 인권 단체는 이를 사이버보안 연구 위축감시 국가화로 비판함

    • 이 조약은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 봄
      조약이 다루는 범죄는 시스템 무단 접근, 도청, 데이터 변조, DDoS, 해킹 도구 판매, 온라인 사기, CSAM, 리벤지 포르노 등임
      일부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 를 침해하는 조항은 적용 불가함
      또한 조약이 ‘self-executing’이라 해도, 이후 제정된 국내법이 우선함
  • 이런 법들은 진정한 사이버범죄법이라기보다, 명예훼손·허위정보 규제를 포함한 법임
    문제의 핵심은 기술 범죄가 아니라 표현 제한 조항에 있음

  • 사람은 어떤 법이든 남용할 수 있음
    린든 B. 존슨의 말을 인용하며, “법의 올바른 집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잘못된 집행으로 생기는 피해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가 부패하면 법은 단지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일 뿐임
    기사에 언급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조지아, 터키, 요르단 같은 나라들은 ‘법치’보다는 권력 유지 수단으로 법을 씀

    • “부패하지 않은 정부를 찾아보라, 내가 그 안의 부패를 찾아주겠다”는 냉소적 반응이 이어짐
  • 호주 남호주(SA)의 Police Complaints and Discipline Act 2016은 경찰이 자기 자신을 조사할 수 있게 함
    작성자는 실제로 전 부인의 남자친구이자 경찰에게 체포되어 인권 침해를 당했고, 이후 그 경찰이 스스로를 조사해 무혐의 처리했음
    법무장관으로부터 “이 사건을 언급하면 기소하겠다”는 협박 서한까지 받았다고 함

  • 정부가 언론을 불법화하려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음

  • 플랫폼은 탈중앙화되고 검열 불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함
    Fediverse, IPFS, Matrix, DLive, SteemIT 같은 시도가 있었지만,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큰 장벽임
    기존 플랫폼도 이미 가짜뉴스나 명예훼손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탈중앙화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보지 않음
    오히려 검열 없는 시민 저널리즘Streisand 효과를 가능하게 함
    언론 자유 지수를 보면 뉴질랜드 정도만이 희망적이지만, 그마저도 해외 보도 시 차단 위험이 있음

    • 과거 Diaspora가 Meta의 대안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친구·가족 네트워크 효과를 넘지 못했음
      지금은 Meta, X, YouTube 같은 플랫폼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 대규모 이동은 거의 불가능함
      일부 소규모 커뮤니티만 남을 가능성이 큼
    • “Threads가 이제 연합(federated) 구조로 바뀌었다던데?”라는 질문도 나옴
    • 탈중앙화 플랫폼이 현실화되면, 불법 콘텐츠로 오염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함
      자유를 존중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망치는 ‘anti-Midas touch’ 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함
  • “선의로 만든 법”이라는 말에 대해 냉소적으로 “그래, 그렇겠지”라고 반응함

  • “200명의 뛰어난 엔지니어와 마케터가 연구를 무시하고 진화적 대의명분을 위해 싸운다”는 풍자적 코멘트
    그들이 만든 프록시 팜(proxy farm) 과 자본, 그리고 그 뒤의 비판거리들이 넘쳐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