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공공 라이선스(EUPL) 는 유럽연합 내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오픈소스 라이선스임
- EUPL은 모든 공식 EU 언어로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유럽 법 기준에 맞는 지적재산권 용어와 책임 제한을 명확히 함
- 주요 목표는 유럽연합 및 산하기관이 소유한 소프트웨어를 자유/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활용하는 것임
- EUPL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에 적용 가능함
- EUPL은 GPL 등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조항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혼합 및 협업을 지원함
EUPL(유럽연합 공공 라이선스)란
- EUPL은 "European Union Public Licence"의 약어로,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제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임
- 첫 초안(v.0.1)은 2005년 6월 공개되었으며, 이후 개발자 및 사용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해 10개 조항이 수정된 바 있음
- 최종 버전(v.1.0)은 2007년 1월 9일 3개 언어로 공식 승인, 이후 2008년에 모든 EU 공식 언어로 확장, 2009년에 v.1.1로 일부 내용 명확화, 2017년에 v.1.2로 호환성 확대 및 공유·재사용을 더욱 촉진함
왜 EUPL인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소유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위해 라이선스를 만들었으며, 초기에는 IDABC 프로그램 산출물(예: Circabc, Eusurvey)에 적용함
- 기존에 존재하던 100여 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GPL, BSD, OSL 등) 중에서도, 유럽연합의 법적 요구사항(모든 언어에서 동일한 효력, 유럽 기준의 지식재산 용어, 책임 제한의 명확성 등)을 충족하는 라이선스 부재로 인해 새롭게 개발함
목적
- EC의 주요 목적은 유럽 기구들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유럽 법 기준의 자유/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널리 배포 및 활용을 촉진함에 있음
- EUPL은 중립적인 용어로 작성되어, 공공기관을 넘어 폭넓게 쓰일 수 있음
- 또한, 소프트웨어의 배타적 소유권 제한(코드 수정 후에도 전체 공유 유지) 을 통해, ‘카피레프트’ 원칙 실현을 목적으로 함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 EUPL은 주로 다른 공공기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도로 설계되었으나, 저작권자가 누구든지 사용 가능함
-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 유럽 전역의 법적 상호운용성 수단이 될 수 있음
- 경쟁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주로 공공기관 간 공동 활용 및 지식 공유에 적합하도록 고안됨
GPL 및 타 오픈소스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 EUPL은 독특한 호환성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카피레프트 라이선스(GPL 포함) 와 호환성을 지원함
- 예로, EUPL로 공개된 소프트웨어(CIRCA 등)를 GPL 컴포넌트와 결합해 새로운 파생 저작물을 GPL로 배포할 수 있음
- 단, 기존 EU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 전체를 단순히 GPL로 재라이선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기존 GPL 프로젝트에 EUPL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경우, 개선된 전체 저작물도 원래의 GPL로 배포 가능함
참고
- 본 웹사이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기관의 공식 후원이나 보증을 받지 않음
Hacker News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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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Software as a Service) 허점을 막으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EUPL은 여전히 누군가가 내 코드를 GPL-2.0-only나 GPL-3.0-only로 재라이선스하는 것을 허용함, 두 라이선스 어느 것도 SaaS 조항이 없어서, 이런 허점을 막으려는 시도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음, 이 점에 대해 FSF도 언급함, 개발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카피레프트 효과 기대가 힘들어 보임, 그래서 AGPL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함
FSF 의견/관련정보 참고- EUPL 라이선스의 호환성 조항은 단순히 "코드 혼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원본 코드는 여전히 EUPL로 커버되고 혼합된 저작물에만 필요 시 호환 가능한 라이선스가 적용됨, 링크 수준의 조합이라면 각 소스는 각각 원래 라이선스가 유지됨, 이런 게 유럽 법에 따른 결과임, 저작권 예외 조항으로 인터페이스(API, 데이터 구조 등)는 자유롭게 산출물에서 사용 가능함, 그런데 단순히 원 저작물만 재라이선싱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공식 FAQ 링크
- EUPL 라이선스의 호환성 조항은 단순히 "코드 혼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원본 코드는 여전히 EUPL로 커버되고 혼합된 저작물에만 필요 시 호환 가능한 라이선스가 적용됨, 링크 수준의 조합이라면 각 소스는 각각 원래 라이선스가 유지됨, 이런 게 유럽 법에 따른 결과임, 저작권 예외 조항으로 인터페이스(API, 데이터 구조 등)는 자유롭게 산출물에서 사용 가능함, 그런데 단순히 원 저작물만 재라이선싱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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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L의 “호환 라이선스와 충돌할 시, 그쪽 의무를 우선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충돌 상황에서는 호환 라이선스를 따르게 되고 이 경우에도 SaaS 공개 의무 등 주요 카피레프트 조건은 여전히 유효함, 그래서 허점을 막는 기능은 남아 있다고 봄, 다만 완전히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련 공식 토론 링크 -
AGPL이나 GPL도 본질은 "인위적 희소성은 해롭고,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해야 하며, 혜택을 얻은 자가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의도임, 현실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항은 거대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법적 무력이 있음, 왜냐하면 그들이 더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임,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집행은 사회적으로 되어야 함, 위반 기업을 보이콧하거나 공공의 압박을 가할 수 있음, 반면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는 보다 관대하게 접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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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호환성은 "같이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임, 두 라이선스가 충돌하지 않으면 함께 사용할 수 있음, 보통 더 엄격한 쪽 조항을 지켜야 하며, 예로 GPLv2와 Apache는 서로 안 맞지만 GPLv3가 출시된 후에는 업그레이드로 해결됨, EUPL로 GPLv2로 재라이선싱하는 건 당장은 안 되지만, GPLv2 코드를 쓸 수는 있음, 이런 재배포 조항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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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L은 여러 법적 틀에서 GPL이 명확히 다루지 않는 점들을 보완해서 좋다고 생각함, 특히 EU 관할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점이 좋음, 여러 언어로 작성되어 EU 내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도 긍정적으로 봄, 호환 라이선스 목록이 가장 마음에 듦, 만약 내 판단이 맞다면, GPL과 EUPL 소프트웨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GPL로 공개하는 게 가능할 듯함, 반대로 EUPL로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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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라이선스는 영미권 법률만 가정하지만, EU법과는 미묘한 차이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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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조항 때문에 오히려 EUPL이 무의미해지는 느낌임, 누군가 내 EUPL 코드를 GPL로 바꿔버리면 결국 EUPL 프로젝트는 사라지고 GPL만 남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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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GPL에서 미흡하지만 EUPL에서 명확하게 다루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함, 그리고 EU 법관할 적용이 EU 외 지역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꺼려질 수 있음, 다국어 지원이 좋긴 하지만 EU 기관만을 위한 라이선스로 보임, reciprocation(상호 공개)의 경우 EUPL 쪽 조항들 때문에 EU 기관이 아니면 꺼릴 수 있다고 생각함, 특히 클릭 동의 조건 등은 외부 기관에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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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EUPL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몇 가지 정리해봄
- EUPL은 GPL을 꽤 밀접하게 참고함, 자세히 보면 사실상 GPL임
- GPLv3와 좀 더 비슷하고, 특허 관련 조항이 명시적임
- 다만 Tivoization(티보화)와 DRM(디지털 권리 관리) 조항은 빠져 있음
- GPL과 달리 EUPL은 라이선스 호환성에서 들어오는 것(inbound)과 나가는 것(outbound)을 명확히 구분함
- 다른 카피레프트 라이선스(GPL 등)는 EUPL로 들어올 수 없음
- GPL(v2, v3)로는 나갈 수 있음
- 이때 EUPL에만 있는 더 엄격한 조항은, GPL로 옮기면 자동으로 빠짐
그래서 사소한 듯하지만 이상한 구석임
EDIT: 다른 의견 보니 EUPL이 AGPL과 더 비슷하게 느끼는 독자도 있지만, EUPL에서 GPL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AGPL의 강력한 SaaS 조건이 무력화됨에 주목했음
EDIT2: AGPL 관련해서 내 입장이 좀 단순할 수도 있다는 점, 다른 댓글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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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L을 골라야 하는 이유, 시나리오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듣고 싶음, 왜 GPLv3 대신 EUPL을 고르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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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L은 사실 카피레프트의 순수성보다는 기관 간 재사용, 법적 명확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으로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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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tCounter 개발자인 Martin Tournoi가 왜 GoatCounter에 EUPL을 선택했는지 설명한 글이 있음, 라이선스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비교/분석 자료임
관련글 링크-
작성자는 EUPL을 수정해서 사용했는데, 라이선스 자체를 변형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님, 오히려 AGPL을 꺼리는 기업까지도 끌어모으려고 했던 장점이 사라짐, EU 외 기업 입장에선 EUPL이 관할권도 강제해서 매력이 덜함, 원 저작자에게 변경사항을 보내야 하는 강제 규정이 AGPL에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론 사용자만 공개하면 됨, EUPL의 변형으로 호환 라이선스가 매우 좁아져서 사실상 AGPL과 OSL만 남았음, 결과적으로 공식 EUPL과도 호환 안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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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GoatCounter는 오픈소스 웹 애널리틱스 플랫폼임, Google Analytics나 Matomo 같은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대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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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조항이 많은 댓글에서 혼동을 주는 듯함, 공식 문서에서 호환성에 대해 잘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면 좋겠음
호환성 시각자료
호환 라이선스 매트릭스 -
왜 링크가 공식 문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해석으로 연결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음
위키피디아, 공식 사이트, 공식 PDF 등 더 신뢰할 만한 소스를 추천함
Wikipedia
공식사이트
공식 PDF-
게다가 해석 수준도 별로라고 생각함, 예시로 들었던 “유럽 위원회의 목적은 우선 자사 소프트웨어 배포“ 같은 문장은 실제 유럽 집행위원회 역할과 동떨어진 단순화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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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EU 플래그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는 점, 사이트에 트래킹이 많은 점이 문제라는 의견임,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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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L과 AGPL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찾아본 결과, EUPL이 AGPLv3와 유사(affero-like)하다는 평도 있고 SaaS 모델에도 적용된다고 함
비교 공식 자료-
어디서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을지 물어봄, GPLv3에 도입된 anti-Tivoization 요구와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함, 리처드 스톨만과 달리 Linus Torvalds는 GPLv2만을 고수하던 이유도 이해되지만 SaaS같은 변형에 대한 공헌 환원 규제가 아예 빠져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AGPLv2같이 SaaS 공헌 반환만 있는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음, 그런데 EUPL에도 결국 이상한 재라이선스 허점이 있다고 깨달았음
GNU 설명 -
EUPL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SaaS) 규정과 라이선스 호환 규정 사이에 충돌 문제가 있다고 보임, 누구나 EUPL 프로젝트를 GPL로 포크해서 EUPL 상의 추가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어서, 이건 오히려 EUPL의 실수이자 허점으로 봄, 본인은 변호사가 아니라 확실하진 않으니 법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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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경험에서 언급하자면, 라이선스 원문에서 SaaS를 커버한다는 조항을 아직 명확히 찾지 못했음, 구체적 부분을 짚어줬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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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의 핵심 목적 자체가 그 부분 아니냐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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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operable Europe Portal에서 EUPL 라이선스 해석과 활용법에 대한 아주 자세한 공식 문서를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함
공식포털- 혹시 이 라이선스에 대해 더 명확하게 만드는 최신 버전 작업이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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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언급된 전체 텍스트의 출처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동을 준다고 생각함
EUPL 공식 원문-
정확히 어디로 가야 텍스트를 볼 수 있냐는 의견이 있었고, "What is the EUPL" 섹션 위쪽에서 각 언어별 라이선스 원문 링크가 있다는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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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의 EUPL 전문으로 이동할 수 있음
예시: 영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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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L 소개글의 첫 부분에서 이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임을 명확히 밝혀두지 않아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임, EU같은 규제 내에서는 “라이선스”라는 단어가 보편적이어서 어떤 라이선스인지 추측하기 어렵고, LGPL처럼 친숙한 이름과 마케팅 때문일 수 있음, 따라서 인트로 첫 단락에 “소프트웨어 배포 라이선스”라고 명확히 써주면 혼란이 줄어들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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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EUPL이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 실제로 비-소프트웨어용 호환 라이선스(CC BY-SA 3.0 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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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연상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임, 더 기대한 게 있었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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