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PDF 조사
(mjg59.dreamwidth.org)- 캘리포니아에서 보증금 21일 내 반환·사전 점검 통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고, 임대계약서에 집주인 정보가 없어 대행사(International Executive Rentals) 와 먼저 소통하는 상황이 전개됨
- 대행사는 자신들이 보증금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사본을 보내왔지만, 해당 문서에는 “보증금은 IER 트러스트 계정에 보관” 이라는 본문과 추가 조항(Addendum) 이 상충되어 의심이 제기됨
- 서명 플랫폼 RightSignature가 붙인 인증 페이지의 체크섬은 동일했으나, PDF 메타데이터 분석에서 수정 시각·ID 태그(ID0/ID1) 차이와 타임존 불일치가 확인되어 사후 편집 정황이 드러남
- PDF 내부 구조를 해체·비교한 결과, 페이지 3의 ‘touchUp_TextEdit’ 태그 및 폰트 명명 규칙 변경, 그리고 서명 삽입 시 사용된 Courier 폰트의 이름 변경이 발견되어 서명 이후 편집을 입증하는 단서가 확보됨
- 개발자 도구로 base.pdf 원본과 ‘Original checksum’ 일치를 확인한 결과 추가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고, 화면 공유 중에도 업로드 일자·Draft/Completed 이중 항목이 드러나 조작 가능성에 대한 강한 시사점이 제시됨
사건 배경과 법적 맥락
- 단기 임차임에도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 법규 적용으로 보증금 반환 기한 21일 및 이사 전 점검 통지 의무가 존재함
- 임대인은 보증금 보관·반환 책임 주체이고, 대행사는 법적 책임이 아님
-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주소 누락으로 대행사를 통해 송달 가능한 상황 발생임
- 대행사 대표가 “보증금은 우리가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첨부 계약서에는 IER가 보관한다는 문구와 Addendum으로 ‘임대인 보관’ 이 병기되어 상충함
문제의 문서와 상충하는 조항
- 본문 조항: “보안(보증금)… IER Trust Account에 보관”이라는 기관 보관 문구 존재임
- 페이지 하단 체크박스 영역: Addendum 1로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 문구가 체크되어 있음
- 필자가 보유한 사본에서는 Addendum 1 비어 있음, 대행사 측 사본에서는 체크·기재 상태임
포렌식 1: PDF 메타데이터 비교
- 도구: pdftk dump_data로 CreationDate/ModDate 및 ID0/ID1 추출임
- 필자 사본: 생성·수정 시각 동일, UTC, ID0=ID1 임
- 대행사 사본: 생성 시각 동일하나 최근 월요일로 수정 시각 존재, PDT 표기, ID0 동일·ID1 상이 임
- 해석: ID0는 최초 생성 시 부여되어 불변, ID1은 수정 시 변경되는 관행으로 원본 동일·사후 수정 정황을 뒷받침함
포렌식 2: 페이지 단위 구조 비교
- 도구: pdfalyzer로 오브젝트 분해·diff 수행임
- 차이는 페이지 3에만 집중, 나머지 페이지는 동일 구조임
- 페이지 3에 “touchUp_TextEdit” 태그 존재로 Acrobat 편집 흔적 식별임
- 반론 가능성: 임대인 이름 삽입 등 서명 전 편집일 수도 있으므로 추가 결정적 단서 필요임
포렌식 3: 폰트 명명 규칙과 서명 시점 추적
- 대부분 페이지의 폰트는 일관된 명명 규칙을 따르나, 문제의 페이지 3만 Acrobat 방식으로 재명명됨
- RightSignature가 서명 완료 시 삽입한 Courier 폰트가 문서 전체에서 동일 이름이지만, 페이지 3에서만 변경된 규칙으로 표기됨
- Courier는 서명 후에만 존재하므로, 페이지 3의 폰트 재명명은 서명 이후 편집을 의미함
포렌식 4: 서명 전 원본 파일 확보
- RightSignature 뷰어 네트워크 탭(F12) 에서 base.pdf를 확인·다운로드함
- sha256sum이 인증 페이지의 Original checksum과 정확히 일치, Addendum 부재 원본임
- 결론적 증거: 인증 페이지의 검증 불가 설계에도 불구, 플랫폼 내부 원본과 체크섬 매칭으로 추가 조항이 원본에 없었음을 입증함
대행사 측 주장과 추가 정황
- 대행사: “RightSignature가 다운로드 때마다 재봉인하므로 수정처럼 보인다”는 주장 제시임
- 메타데이터 타임존·ID1 변경 및 페이지 3 한정 구조 차이와 서명 후 폰트 명명 변화가 이 주장과 정합하지 않음
- 화면 공유 중 노출: “Uploaded: 09/22/25”, Send for signature 버튼 표시, Draft/Completed 두 개 항목 존재
- Completed 문서에는 Addendum 없음, Draft 문서에 Addendum 포함 정황 확인임
추정 동기와 위험
- 추정: 대행사가 “IER 보관” 문구로 보증금 반환 책임 소지를 인지 후, 사후에 Addendum 삽입 시도 가능성 제기임
- 결과적으로 민사상 소액 잠재 책임을 회피하려다 문서 위조 정황을 만들 위험 노출임
- 법률상 최종 책임은 임대인에 있더라도, 문서 조작 행위는 별도 법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임
실무적 시사점과 대응 팁
- 전자서명 플랫폼 사용 시, 서명 직후 원본(base.pdf)·체크섬을 오프라인 보관할 필요성 증가임
- PDF 포렌식 포인트
- Creation/Modification 타임스탬프의 타임존·동기화 여부 확인임
- ID0/ID1 비교로 수정 이력 추정 수행임
- 페이지별 오브젝트 diff, 편집 태그(touchUp_TextEdit), 폰트 명명 규칙 변화 탐지임
- “플랫폼이 재봉인한다”는 주장에는 플랫폼 원본과 인증 체크섬 교차검증으로 대응 가능임
-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을 통한 서명 전 원본 확보가 결정타가 될 수 있음
Hacker News 의견
-
캘리포니아의 High Technology Theft Apprehension and Prosecution Program, FBI의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 샌프란시스코의 Financial Crimes Unit 등에 문의할 것을 추천함, RightSignature는 Citrix에 인수되었으므로 Citrix 측에도 알리는 것을 고려해볼 만함, 사실관계가 명확히 유리하므로 변호사 비용 없이도 성공 가능성이 높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임 (High Technology Theft Apprehension and Prosecution Program,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 Financial Crimes Unit, Citrix 인수 관련 기사, Citrix GC 정보)
-
이건 형사사건일 확률이 높음, 국가가 직접 처벌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추가로 민사소송도 할 수 있음,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간은 좀 들지만 별도 비용 없이도 충분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처벌을 위한 의미도 큼
-
만약 이런 일이 한 명에게 일어났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것임, 충분히 조사하면 집단소송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
-
그래서 중요한 서류는 세 부로 만들어야 함 — 각 당사자 하나씩, 그리고 공증인이 세 번째 복사본을 가지는 것임, 문서 서명 서비스가 그 역할을 하며, 아주 드물게 누가 진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증언해야 하는 일이 생김, 내가 비슷한 회사에서 일할 때 1건의 서명 분쟁 사례만 들었고, 내용 분쟁은 없었음, 해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한테는 명확해도 판사는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 결국 회사가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함
-
세 부 관행은 최소 14세기 인덴처 계약부터 있었음, “인덴처(indenture)”라는 말이 들쭉날쭉한 이빨 모양 절단에서 유래했고, 손으로 문서를 세 번 써서 전체 서명 후에 절단함, 복제를 어렵게 만들고 중간에 대문자 라틴어를 써서 위조도 어렵게 함, 두 사본이 일치하지 않으면 누군가 거짓말한 것임, 이 세 번째 사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해서 누가 진실인지 판별함, 인덴처드 서번트 계약도 이런 방식임
-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RightSignature가 저렴하게 셀프호스팅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비싼 SaaS 서비스임, 누가 어떤 버전에 서명했는지 증언 가능한 제3자를 제공하는 것이 본질임
-
세 부 복사에 대한 설명을 이제서야 듣게 되어 궁금증이 해소됨, 그동안 바빠서 찾아보지 못했었음
-
-
예전에 Gwern이 왜 사람들이 이걸 자주 시도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는 글이 생각남 (Gwern 블로그: PDF 위조에 대한 고찰)
-
이번 OP 사례가 그 질문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함, 인증 서비스를 통해 위조가 되었다는 게 충격적이고, 이 상황을 제대로 조사해서 증명하려면 소프트웨어·포렌식에 매우 밝은 사람이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겨우 가능함, 그리고 아직도 합의나 유죄판결이 끝난 게 아님, Craig Wright 사건처럼 간단한 수정·백데이트도 엄청난 전문가 포렌식이 필요함, 반면 원본 PDF 수정은 초보자도 5분 만에 할 수 있음
-
Gwern이 집중한 것은 논문 PDF 등 공개된 문서 위조였던 듯함, 이 경우는 아예 새 PDF를 만들어서 원본과 비교 자체를 못 하게 하는 편이 낫지만, 법적 증거용 공식 문서는 가능한 한 원본과 똑같이 위조해야 들키지 않음, 다만 이런 문서는 대개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음
-
"왜 PDF용 포토샵이 없는가"에 대한 답으로 Xournal++이 있음
-
-
나도 최근 비슷한 일을 겪음, 포르투갈에서 1년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전기·수도요금 청구서를 조작해서 위조 PDF를 줬음, PDF 메타데이터로 위조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 조치는 하지 않고 돈만 돌려받았음, 메타데이터는 쉽게 덮어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됨,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함
-
디지털 서명이 적용된 전자 청구서가 한 가지 해결책임, 예시로 프랑스의 Factur-X(독일명 ZUGFeRD)는 서명이 포함된 XML 데이터를 PDF에 내장함, 그래서 인보이스 발행자가 맞는지 쉽게 검증 가능함, 유럽 여러 국가가 부가세 처리를 위해 이 체계를 도입 중이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서명 데이터가 종이문서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음, 또 다른 대책은 이런 경우를 신고해서 관련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임
-
변호사들은 수백 년 전부터 답을 가지고 있었음, 모든 문서는 여러 부로, 서명 시점에 당사자별로 보관하는 것임, 나도 계약서를 두 부씩 받아서 양측이 모두 서명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함, 수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임, 각자 자신의 카피를 책임감 있게 보관함, 그리고 이 과정이 디지털로도 적용되어야 함
-
-
이런 경우라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사기친 것에 대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임, 당신에게는 효과가 없었을지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을 수 있음
-
만약 다른 세입자들을 위해 싸우고 싶지 않다면 소송을 "위협"만 해도 좋음, 그럼 부동산중개인이 집주인 정보 공개나 보증금 반환을 유도할 수 있음
-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혹은 wire-fraud(형사상 사기)로 인한 민사상 배상이 궁극적 목표인 것임
-
-
RightSignature 사이트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사이트가 사라지더라도 문서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현재 제공되는 인증 페이지는 사이트가 없으면 무용지물임
-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인증 페이지가 PDF 내부에 포함되어 있지만 자기자신의 해시나 서명은 넣을 수 없음, 해시만 사용할 수도 없는데, 파일을 변조하면서 해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임, 명확하게 서명된 페이로드를 추출하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RightSignature는 암호화 기반 설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야 함
-
PDF 자체는 서명 검증 기능을 지원하며, Adobe Reader도 이를 인식함, DocuSign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Reader 상에서 서명된 버전을 바로 볼 수 있음 (Adobe 서명 문서 가이드, 서명 미리보기 예시: Adobe Reader 예)
-
-
임대 중개업체 관련 결론이 났는지 너무 궁금해짐
-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 부동산 관련 부처에 정식 불만을 제기하는 중이고, 중개업체로부터 추가 응답은 못 들음
-
sha256 충돌을 일부러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SHAttered도 SHA-1에서 110년치 GPU 성능이 필요했음, 오히려 RightSignature 쪽에서 실수로 잘못된 문서를 업로드한 것 아닐까, 파일 선택을 잘못하거나 실수로 아닌 버전을 올려놓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느낌임
-
OP가 글에서 명확히 밝히길, 해당 초안은 훨씬 나중에 업로드된 것이므로 단순 혼동일 수 없음, 만약 일부러 새 버전을 올려놨던 거라면 이미 서명된 임대차계약이 다 끝난 후에 수정 버전을 다시 올리는 건 무슨 합리적인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음
-
실제로 서명에 사용된 해시는 오리지널 문서(세입자 서명과 사기 추가 조항이 없는 버전)와 일치함, 그 외 다른 버전과는 해시가 맞지 않음
-
-
이 단계라면 중개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임, (A) 스스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중개인이 단순 전달자라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 (B) 집주인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집주인에게 법적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임, PDF 위조 이슈와 업체와의 줄다리기도 흥미롭지만, 목적은 보증금 반환임
-
접속하려 했는데 403 에러가 남 (https://mjg59.dreamwidth.org/73317.html">웹아카이브 링크)
- 나는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