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P by GN⁺ 3일전 | ★ favorite | 댓글 1개
  • Supabase가 OrioleDB 특허를 최종 인수 완료함
  • 미국 특허 10,325,030(Durable multiversion B+-tree)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OrioleDB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함
  • OrioleDB는 Postgres의 기존 스토리지 엔진을 대체하는 고성능 확장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성능과 확장성을 대폭 향상시킴
  • 이 프로젝트는 오픈 소스로 계속 개발되며, Postgres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통해 표준화 및 핵심 합류를 목표로 함
  • 특허 라이선스는 지적재산(IP) 보호의 목적이며, 오픈 소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패" 역할임

OrioleDB 특허 공개와 인수 배경

  • Supabase가 OrioleDB의 완전한 법적 인수 절차를 최근에 마무리했음
  • 미국 특허 10,325,030 (Durable multiversion B+-tree) 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음
  • 이제 Supabase는 OrioleDB 및 모든 포크(상용 서비스 포함) 사용자에게 이 특허를 비독점적으로 공식 제공함
  • 이 라이선스 정책은 OrioleDB 라이선스에 따라 적용되고 있음

OrioleDB의 개요와 성능

  • OrioleDB는 Postgres의 플러그형 스토리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저장소 확장임
  • 기존 Postgres 스토리지 엔진을 대체하는 드롭인 방식으로 작동함
  • 최신 하드웨어 및 클라우드 인프라 최적화로 Postgres의 성능과 확장성을 극대화함
  • 공식 벤치마크에 따르면, Heap 엔진 대비 약 5.5배 빠른 성능(TPC-C, 500 warehouses 기준)을 보임

프로젝트 개발 방향과 오픈 소스 정책

  • Supabase는 OrioleDB팀과 함께 Postgres-최우선 전략으로 고성능 스토리지 엔진 개발에 주력함
  • OrioleDB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누구나 코드 및 문서, 테스트, 이슈 등 기여가 가능함
  • 목적은 Postgres의 Table Access Method API를 기반으로 드롭인 스토리지 엔진을 완성하는 것임
  • Postgres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통해 OrioleDB를 확장 모듈로 표준화 및 메인라인 합류를 추진하는 중임

라이선스 및 IP 호환 정책

  • OrioleDB 라이선스는 PostgreSQL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작성됨
  • Supabase는 모든 OrioleDB 사용자가 특허(US 10,325,030)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독점 라이선스를 제공함
  • 이 특허는 오픈 소스를 위협하는 적대적 IP 소송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방패"의 성격을 가짐

Postgres와의 정렬된 발전 전략

  • OrioleDB는 Postgres 자체와의 경쟁이 목적이 아니며, Postgres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임
  • 장기적으로 Postgres 공식 저장소에 OrioleDB가 합류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임
  • 이를 위해 스토리지 엔진 확장성 관련 패치 작업을 Postgres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협력함
  • 성능·안정성 개선 및 생산 환경 검증, 문서화, 온보딩 강화를 꾸준히 추진 중임
  • 벤치마크, 마이그레이션 노트, 실사용 피드백 공유와 기술 커뮤니티에서의 활발한 논의, 직접 사용해보기 및 이슈/PR 기여를 모두 장려함
Hacker News 의견
  • 특허와 코드를 빠르게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연구가 이전에 여러 과학자들이 해온 연구에서 가져온 것임을 느꼈음
    남의 것을 훔쳤다 해도 좋은 의도로 남들과 나누겠다고 하는 건 결국 도둑질일 뿐임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 승인 도장을 받았다고 해서 진짜 새로운 것을 발명한 건 아님
    오히려 행정 담당자를 설득해서 남의 연구를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할 근거를 얻은 것뿐임
    좋은 쪽에 서고 싶다면, 이 특허를 폐기하고 자기가 도둑질하려 했던 연구 커뮤니티에 사과하는 것이 맞음

    •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함
      특허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잘 알려진 것일 수밖에 없음
      중요한 것은 특허 청구항이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는지임
      특허 설명은 해당 분야의 보통 전문가가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하며, 단순히 이전 논문에서 단계를 찾을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함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상세히 쓰는지는 케이스별로 다르고, CPU나 프로그램 같은 걸 장황하게 설명해야 할 때도 있었음
      논란을 피하려면 잘 알려진 기법도 적는 게 낫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별거 아닌 걸로 법정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음

    • Supabase에 너무 가혹한 평가라고 생각함
      연구는 중요하지만, USPTO의 ‘Reduction to Practice’ 같은 제도가 있는 이유는 결국 모든 것들이 이전 연구 위에 쌓인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임
      실제로 부품을 조합해 제대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새로움이라는 점을 무시하면 안 됨
      https://en.wikipedia.org/wiki/Reduction_to_practice

    • “특허를 없애라”는 의견에 관해, 지금 Supabase가 주는 방식이 사실상 그럴 때와 같음
      누구든 해당 특허에 의해 보호받도록 하니까 특허 트롤이나 IP 소송에 대한 방어가 조금 더 쉬워지는 셈임

    • 이 의견은 이해가 잘 안 감
      실제로 Supabase는 특허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려고 하고, Postgres에 upstream 작업도 하는 중임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특허를 얻은 뒤, 커뮤니티에 돌려주기 위해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서 노력 중임
      기업이 부정한 행동을 하면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이 댓글은 좀 억지로 분노하려는 것 같음
      매번 기업이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하려 할 때마다 이렇게 비난하면 기업들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됨
      비판할 부분(예: 라이선스 변경 문제 등)이 일부 있더라도, 긍정적인 행동에는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같은 변화는 커뮤니티 전체에 이득이 되는 일임

  • 블로그에서 본 내용
    “이 특허는 오픈 소스를 적대적으로 위협하는 IP 이슈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임”
    그런데 현재 라이선스에는
    “만약 라이선스를 가진 이용자가 Supabas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점부터 해당 라이선스는 종료됨”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서, 단순 조세 소송 같은 사소한 법적 이슈만으로도 라이선스를 잃을 수 있음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특허 위주로 더 좁게 작성하거나 OSI 인증 라이선스가 더 나을 것 같음
    https://github.com/orioledb/orioledb/blob/main/LICENSE

    • (Supabase CEO)
      이 내용을 법무팀과 함께 다시 점검해서 더 명확히 하려 함
      우리의 의도는 분명하고, 참고할 만한 예시나 의견이 있다면 소급 불가(취소 불가) 수준까지 고려해서 개선하겠음
      커뮤니티가 관리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된다면 특허 자체를 기부하는 것도 열려 있음

    • Apache 2.0 라이선스가 특허 문제에 더 나음
      적대적인 특허 소송에 대해 라이선스를 종료하게 되어 있어, 세금 문제 등은 라이선스 종료에 해당되지 않음
      https://opensource.org/license/apache-2-0

    • Supabase 방패용이지 우리를 위한 방패는 아님

    • 지금 라이선스가 친근한 포크나 재배포도 허용되는지 궁금함
      처음에는 자유롭게 사용, 복사, 수정, 배포가 허용된다고 나오지만,
      뒤에는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문장이 있는데, 수정 후 배포된 코드에도 이게 적용되는지 모호함
      예를 들어 GPLv2는 “재배포할 때마다 원래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다”고 명확함
      오픈소스 코드에 독소 조항을 넣을 거라면 그 영향이 모든 사용자에게 명확해야 함

    • 딱히 문제 없어 보임
      그들이 말한 대로 방패로 쓰는 것이고, 만약 그들에게 소송을 건다면 무료 라이선스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함

  • 데이터베이스 특허를 오픈소스화 하는 것은 드문 일임
    이것이 다른 회사들도 오픈에코시스템이 폐쇄형 IP보다 도입이 빠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지 궁금함

    • 오픈소스가 아니면 영업 흐름에 마찰이 많이 생긴다는 건 거의 정해진 현실임
      일부 특수한 경우를 빼면 보통은 오픈소스가 아니면 힘듦
  • Supabase가 OrioleDB의 미국 특허를 모든 사용자(상업 포크 포함)에게 비독점으로 라이선스함
    최근 OrioleDB를 한 시간 전에 Apache 2.0 라이선스로 변경했다고 함
    https://github.com/orioledb/orioledb/…

  • 데이터 구조 특허 내는 것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음

    • 참고로 우리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음
      OrioleDB 자체가 인수 전에 개발되고 있었고, 우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자유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임
  • 소프트웨어 특허는 정말 미국적인 문화임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처럼 특허법을 무시하는 접근이 더 낫다고 생각함

    • 중국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이나 도난을 선진국과 다르게 대함

    • 제조업일 때는 IP를 무시하지만, IP 기반 산업이 되면 오히려 IP를 활용함
      미국은 최근 들어 저작권이 매우 중요하다거나 LLM을 멈추라는 등 IP를 강조하는 문화가 많아짐

    • 그 접근은 혁신을 죽이고 연구 자금도 말라붙게 함

  • 데이터 구조 같은 것도 특허로 낼 수 있는 줄 몰랐음

    • IP 소유자들은 “특허 낼 수 있는 건 다 내고, 나머지는 위협 협상에 써라”라는 식으로 움직임
      데이터 구조 그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개선에 대해 ‘혁신적 절차’로 판명될 수 있음
      실제로 효용 개선이나 기술 진보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절차 특허가 유지됨
      사소한 특허라도 싸우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지만, 분야를 오래 지켜보니 이런 경향을 봤음

    •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미국 외 국가에선 힘듦

    • 사법/법률 구역마다 다름
      유럽은 아직 이런 특허를 허용하지 않지만 계속 로비가 이뤄지고 있음
      결국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될 거라서, 시민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이런 집요함에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봄

  • OrioleDB에 정말 기대가 큼
    Postgres를 모든 DB에 적합하게 스케일링하는 다음 단계로 보이고, 벤치마크도 직접 확인하는 중인데 결과가 굉장히 인상적임
    https://airtable.com/app7jp5t0dEHyDpa8/shr00etqywoDW2N6N

    • 벤치마킹 확인해줘서 고마움
      곧 RC 준비 완료 예정이고, 12월 목표로 하고 있음
      코드 외에도 벤치마크와 스트레스 테스트에 기여하고 싶다면 매우 도움 됨

    • README와 댓글을 보니, OrioleDB는 anti-bloat 같은 기술 덕분에 쓰기 부하가 많은 워크로드에서 장점이 큰 것 같음
      텍스트 혹은 JSONB 필드가 커서 TOAST 처리되는 경우에도 성능 발휘되는지 궁금함
      또 1% 정도의 추천하지 않는 워크로드 유형이나 단점이 있는지 궁금함
      https://github.com/orioledb/orioledb/…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30462695

    • OrioleDB는 확실히 흥미로워 보이나, 저장 구조가 바뀌면 다른 확장과의 호환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pg_search(ParadeDB), Timescale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유사 사례로 YugabyteDB가 RocksDB를 통합하면서 PostgreSQL 확장과의 연동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 Supabase는 꾸준히 Postgres 생태계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

  • 이건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아님
    "만약 라이선스 소지자가 Supabase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그 즉시 라이선스가 종료된다"
    이건 독소조항임
    최소한 라이선스가 순진해서 Supabase 고객도 사용을 가로막게 되며, 최악의 경우엔 커뮤니티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Supabase에 면책특권을 주려는 시도가 될 수 있음
    계약, IP, 고용, 기타 문제로 소송하면 라이선스 상실임
    데이터 손실 문제로 소송해도 바로 라이선스 위반으로 반소 가능하게 됨
    Postgres 라이선스임을 내세우면서 이런 조항을 넣는 건 신기한 일임
    OrioleDB는 분명히 유망한 프로젝트지만 이 라이선스 하에서는 오픈소스도 아니고 쓸 수 있는 사람도 한정됨

    • sam, 아마 나를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우리 팀이 오픈소스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거임
      내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했는데 미흡했음
      지금은 Apache 2.0으로 전환되어 특허 관련 권리도 명확히 부여되고, 코드를 upstream할 때 PostgreSQL로도 재라이선스 가능함
      블로그도 수정할 예정임
      https://github.com/orioledb/orioledb/pull/558

    • 예전에 Facebook이 React 라이선스에 비슷한 조항을 두었다가 오래 지나서야 제거함
      Apache2 특허 조항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 범위에만 한정된 게 아님

    • 그냥 Apache 2 스타일의 허용적 라이선스 아닌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