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P by GN⁺ 3일전 | ★ favorite | 댓글 4개
  • 구글은 지난해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에서 크롬 브라우저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됨
  • 법원은 구글이 서비스 배포 방식에 제한을 두고, 일부 검색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했으나, 광고 데이터 제공은 제외됨
  • 구글은 여전히 배포 파트너에게 선탑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지만, 독점 조건을 건 계약은 금지됨
  •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검색 시장 개방과 동시에 GenAI 제품 시장에서도 반경쟁적 행위를 억제할 것이라고 평가함
  •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판단하면서 구글과 애플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보임

사건 배경

  • 구글은 2023년 9월 시작된 반독점 재판에서 검색 시장 독점 혐의를 받았음
  • 2024년 8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셔먼법 2조 위반으로 검색과 관련 광고에서 불법적 독점을 행사했다고 판결함
  • 이번 판결은 2025년 5월 열린 구제책(remedies) 심리를 거쳐 내려진 최종 결정임

판결 주요 내용

  • 구글은 ChromeAndroid 매각을 피했으며, 법원은 이를 과도한 구제책이라 판단함
  • 대신, 구글은 검색 서비스 배포 방식에서 제한을 받게 됨
    • 제품 선탑재 대가 지급은 허용되지만, 배타적 계약은 불가
    • 구글은 더 이상 특정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강제할 수 없음

데이터 공유 의무

  • 법원은 구글이 일부 검색 인덱스 데이터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명령함
  • 단, 광고 데이터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데이터 제공은 구글이 현재 제공하는 방식과 유사한 상업적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함

법무부와 구글의 입장

  • 미국 법무부(DOJ) 는 이번 판결이 “10년 넘게 얼어붙은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사용한 반경쟁적 행위를 GenAI 시장에서 재현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 구글은 판결문에서 크롬·안드로이드 매각 배제가 소비자와 파트너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지만,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가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시장 반응

  • 알파벳(구글 모회사)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8% 급등
  • 애플 역시 기본 검색 계약 유지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4% 상승
  •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 구글에 ‘관리 가능한 수준의 제재’라 평가하며 최악의 시나리오 회피에 안도함

파이어폭스에게도 좋은 소식이네요.
명목상이라도 독점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는 구글의 지원금이 없으면 모질라는 즉시 망할텐데
크롬을 잃으면 줄 이유가 없죠.

솔직히.... 크롬을 그나마 이만큼 유지할 수 있을만한 회사가 구글 말고 없겠죠. 게다가 반도체 만큼은 아니더라도 웹브라우저 시장 장악력도 미국이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 앞으로도 어느 정도 독점은 용인할 것 같습니다.

권력, 돈이 프로젝트 유지의 원동력이긴 하죠
크로미움 아니면 동작 정상적으로 안하는 웹페이지 볼때마다 한숨이 나오는건 어쩔 수 없네요

Hacker News 의견
  • 최근 법원 판결이나 판시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들이 기사에 해당 PDF 원문 링크를 바로 첨부하지 않는 점이 너무 불편함을 느낌, 기자들도 이미 PDF를 참고했을 텐데 원문 공개 자체에 인색한 것은 독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임, 정보의 문지기로 남고 싶어하는 심리가 느껴짐, 결국 판결 기사라면 판결문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참고로 판결문 링크는 여기임, 그리고 판사가 이 데이터 공유 조치를 해법으로 찾은 근거가 궁금함, 이제는 누구나 경쟁업체라고만 주장하면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를 공유받게 되는 구조인지 의문, 판사가 데이터 공유 범위, 익명화, 기간 등 구체적 조건까지 정해야 하는 이유나 FTC 등 정부기관이 아닌 판사가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도 있음
    • 과학 논문을 다루는 기사에서도 직접 논문 PDF로 연결하는 링크가 거의 없음, 사이트 체류시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링크는 최소화/아예 하지 않는 것이 업계 관행임, 나도 새 연구 논문에 관한 글을 쓸 때는 반드시 PDF 직접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요 사이트는 심지어 arXiv에 논문이 있는데도 직접 링크를 주지 않음, 소수의 언론사만 실제 PDF를 기사에 첨부하는데 이마저도 PDF를 스스로 호스팅하여 독자가 사이트를 떠나지 않게 함, 외부 PDF가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음
    • '외부 도메인으로 절대 링크하지 말 것'은 광고 기반 비즈니스의 오랜 제1법칙임, 사용자가 내 사이트를 떠나면 광고 노출 기회가 급격히 줄어듦, 이로 인해 언론이 AI에 대해 갖는 두려움도 큼, LLM이 주요 정보를 바로 쉽게 요약하게 되면 언론사의 미들맨 역할이 사라질 수 있음, 이번 구글 사건은 큰 클릭 수를 불러오겠지만 머지않아 AI가 직접 중요한 판결문을 요약해 전달할 날이 올 것임
    • 나도 같은 점이 불편했지만, 최근 Politico는 실제 판결문을 자주 기사에 링크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이번 구글 관련 기사도 두 번째 단락에 문서 링크가 있음
    • Ars Technica는 광고 수익 손실이나 체류시간 감소를 신경 쓰지 않고 항상 판결문 PDF 링크를 걸어주는 점을 칭찬하고 싶음
    • 이번 경우는 3번째 단락 'Amit Mehta'에 하이퍼링크로 실제 판결문이 연결되어 있음, 물론 더 명확하게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링크 자체는 있음
  • 이번 판결은 구글에게 굉장한 승리로 보임, 구글은 자기가 원하는 걸 대부분 얻은 셈이고, 앞으로 검색 계약 협상에서도 거부 명분을 얻게 됨, 판사가 AI의 부상을 판결 근거로 삼는 데는 의문이 남음, 본질적으로 이번 결정은 반경쟁적임
    • 판사가 강력한 제재를 피하고 싶어서, 구글이 AI를 경쟁자라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아주 약한 제재만 내린 것 같음
    • 나는 ChatGPT나 Claude처럼 AI가 이미 검색의 대체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함, 실제로 적지 않은 검색 질의를 AI로 바꿈
    • 구글이 받은 '벌'이 결국은 애플이나 Mozilla 쪽에 더 이상 검색 기본값 계약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의미 있는 해법인지 의문임, 물론 판사는 시장의 최적 해법을 찾으려 하지만…
    • AI가 구글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작용한 듯함, 사실 나는 공개 모델들이 더 인상적임
    • 이제 Omnibox 기본 검색 엔진 자리에 구글 대신 AI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음
  • 이번 판결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함, 애플/삼성과 배타적 계약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애플도 다른 검색 엔진이 너무 나빠서 계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구글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애플이 반드시 다른 기본값으로 강제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배타적 계약 금지는 타당하지만, Chrome까지 억지로 분리하라는 것은 정부가 사기업의 우수 제품을 민간에 넘기라는 것과 비슷함, 실제로 크롬은 배타적인 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좋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성공했음, 사용자가 굳이 firefox/safari/edge에서 크롬으로 옮기는 것은 서비스 품질에 기반한 선택임, 또 ChatGPT 등 AI 검색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5년 후에도 구글이 독점일지 불확실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결국 더 많은 SW 경쟁이 궁극적 해법임
    • 크롬이 엣지보다 더 나은 브라우저라고 여기는지 의아함, 두 브라우저는 둘다 Chromium을 커스텀 빌드한 것에 불과함, 나는 탭을 너무 많이 열다가 크롬이 느려져서 윈도우 PC에서 엣지로 옮겼는데, 탭이 많이 쌓이면 엣지도 느려짐, 그래서 결국 양쪽 브라우저에서 탭을 닫을 수밖에 없었음, 안드로이드에서는 엣지가 확장 기능을 지원해서 좋지만, 탭 그룹 관리가 불편해서 다시 크롬으로 돌아감
    • 크롬이 특별히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건 아니고, 심지어 PC에서는 크롬이 불리함, 윈도우에선 기본적으로 엣지가 우선 노출되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조적으로 유도함, 그럼에도 크롬이 이기는 걸 보면 결국 제품 경쟁력임, 참고로 윈도 사용자 대상 엣지 유도 방식은 여기서 확인 가능함
    • 애플이 법정에서 진술한 그 내용은 결국 합법을 가장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 아님에 유의해야 함
    • 나는 보통 구글 생태계 중심으로 사용하지만 브라우저는 brave나 firefox 위주임, 광고 차단 성능이 크롬보다 확실히 우위라서 광고 없는 웹 경험이 현격히 좋아짐,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브라우저'에는 정답이 없고 차이가 미묘할 뿐임, 개인적으로는 크롬이 그냥 괜찮은 대안 정도로 봄, 당신이 크롬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구체적 이유가 궁금함
    • 애플의 법정 진술은 결국 '우린 다른 독점 사업자에게서만 뒷돈을 받음'이라는 의미 같음
  • Firefox와 애플도 여전히 구글에서 돈을 받을 수 있고, 판결에 따르면 사전 설치(preload)에 대해 돈을 주는 건 되지만 독점(배타)은 금지임, 구글은 경쟁사와 데이터 일부를 공유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모호함, 단 판결문엔 '롱테일 쿼리' 지원이 언급되어 있음,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판결이고 만약 항소하더라도 구글 입장에선 더 나빠질 가능성이 적음
    • 사실 구글이 애플/파이어폭스 OS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님, 단지 기본값일 뿐임
    • 구글이 파이어폭스나 애플에 무슨 돈을 지불하든 사실상 독점 금지 제한은 유명무실함, 만약 구글이 OpenAI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을 애플에 주고, 애플이 표면적으로는 '시장 조사 결과'라며 구글을 기본 검색으로 삼는다면, 현실은 그대로임, 구글은 앞으로도 애플과의 친밀도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며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음
    • 판결에 따르면 구글이 파이어폭스에 구글 검색 확장 앱 사전 설치에 대한 돈은 줄 수 있지만, 기본 검색엔진으로 지정하는 대가로는 못 줌, 어쨌든 사전 설치만으로 받는 돈은 구글이 기본값될 때와 비교해 현저히 적을 것임
  • B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대해 뉴스 헤드라인과 상반되는 해석을 내놓고 있음, '구글은 여전히 애플 등 파트너에 지불해 브라우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임, CNBC 기사 본문조차도 헤드라인과 모순됨, 혼란의 핵심은 '독점(exclusive)'의 의미 정의 같음, 판결문에는 '제품 사전 설치 대금은 허용하지만, 독점 계약은 금지'라고 명확히 되어 있음, 관련 BBC 보도 링크
    • 나는 '브라우저 자리 확보 대가'로 파트너에게 돈을 주는 것이 곧 독점 계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파트너십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배타적이면 안 되는 의미로 받아들임
    • 애플에 크롬을 사전 탑재하는 대가는 지급 가능하나, 사파리/파이어폭스의 기본 검색엔진 자격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음, 이 부분은 Mozilla에겐 상당히 부정적 결과임
    • CNBC 기사에서 'illegally held a monopololy'라고 오타가 있을 정도로 급히 쓴 것 같아 기사 신뢰도가 다소 떨어짐
    • 결국 구글이 지급 중단하면 애플, 모질라 등 파트너, 관련 생태계, 소비자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일괄적인 결제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음
  • 크롬 분사 요구 관련해서, 판결문에서는 핵심적으로 구글의 크롬 소유 자체가 아니라 크롬의 '기본값' 지정권이 문제였음을 강조함, 크롬 자체를 분리시키라는 것은 이번 소송 쟁점에서 과도한 조치이며, 크롬은 미국 외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음, 미국 사용자만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래서 크롬 분사는 과한 처방이라는 판결임
  • 검색 계약들은 이미 독점적이지 않았고, 진짜 영향은 구글이 AI 등 신규 사업에서 배타 조항을 쓸 수 없게 된다는 점임, 참고로 CNBC는 헤드라인을 수정했음
  • '경쟁사'로 인정되면 구글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판결문 안에 'Qualified competitors'라는 정의가 있음, 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소송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동의받으면 구글이 데이터 공유해야 함
  • '제품 사전 설치 대금은 가능하지만, 독점 계약은 금지' 판결 관련해서는, 실제로 아이폰에서 검색 독점권을 파는 쪽은 구글이 아니라 애플임
    • 애플이 플랫폼의 핵심 서비스를 무기로 사실상 독점 접근권을 현금화하는 것임에도 애플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함, 반독점적 관점에서 플랫폼에게도 제약이 필요함, 이는 마치 범죄에서 관련된 사람만 처벌하고, 실질적 이익을 본 쪽은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과 비슷함
  • 최종적으로 이번 판결문 전문은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