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얼굴인식 금지 우회해 친팔레스타인 학생 시위대 신원 확인
(thecity.nyc)- NYPD가 내부 정책상 금지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FDNY의 Clearview AI 접근 권한을 통해 학생 시위자의 신원을 확인함
- 해당 사건은 법원의 결정과 법적 소송으로 드러났으며, FDNY가 NYPD를 대신해 운전면허 사진, 소셜 미디어 이미지 등을 활용해 식별함
- 논란이 확산되며 시의회에서는 POST Act의 사각지대와 기관 간 정보공유 문제, 그리고 감시기술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프라이버시 옹호단체와 일부 시의원은 FDNY와 NYPD의 방식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감시기술의 남용 위험을 경고함
- 결국 사건 대상자인 Zuhdi Ahmed에 대한 혐의가 기각되었으나,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남음
NYPD, 얼굴인식 사용 제한 우회해 시위자 신원 확인
사건 개요 및 과정
- NYPD는 Columbia University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얼굴인식 사용 제한 정책을 우회하여 FDNY(소방국)의 Clearview AI 접근 권한을 이용해 시위자 Zuhdi Ahmed의 신원을 확인함
- 이 절차는 법원의 결정과, FDNY의 얼굴인식 시스템 운영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Legal Aid Society의 소송을 통해 밝혀짐
- 사건의 발단은 2024년 4월 Columbia 대학 시위 중 한 남성이 친이스라엘 시위자에게 돌을 던졌다고 보고되어, NYPD가 혐의자를 찾으면서 시작됨
- FDNY가 Clearview AI를 통해 운전면허 사진, 고등학교 행사 및 졸업식과 같은 소셜 미디어 이미지를 활용해 Ahmed의 신원을 식별함
Clearview AI 및 법적·제도적 배경
- Clearview AI는 방대한 온라인 이미지를 분석하여 사진을 대조하는 알고리듬임
- NYPD는 기존에는 해당 기술을 사용했으나, 2020년에 제정된 얼굴인식 정책에 따라 체포 및 보호관찰 사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미지 검색이 허용됨
- POST Act와 같은 추가 시 법에 따라 NYPD는 감시기술 활용 내역과 정책을 공개해야 하나, 최근 조사에서 일관적 실행 미비가 드러남
- FDNY가 NYPD를 대신해 Clearview AI를 사용한 사례는 정책적 사각지대와 기관 협력의 법적·윤리적 문제를 부각시킴
신원 확인 과정의 문제점 및 사회적 파장
- FDNY는 Clearview AI와 DMV 데이터에 접근하여 Ahmed의 사진 정보를 NYPD에 전달했고, 디지털 편집된 운전면허 사진을 신원 확인 절차에 사용함
- 해당 행위는 공식 NYPD 정책에 명백히 위배됨
- 프라이버시 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방식이 NYPD의 감시기술 금지 취지를 무력화하고, 감시 남용과 투명성 부재 문제를 제기함
- 시의회에서는 POST Act의 사각지대 해소와 기관 간 정보공유 투명성 강화 입법 필요성을 언급함
후속 조치 및 당사자 경험
- Ahmed에 대한 증오범죄 혐의는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함
- Ahmed 본인과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 외부로부터의 혐오 메시지 등을 경험함
- 법원과 시의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뉴욕시 감시정책의 허점 및 시민의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사례임을 강조함
전문가 및 시의회의 반응
- 감시기술 감독 프로젝트 단체 등은 기관 간 감시기술 사용에 대한 투명성 요구와 함께, 그 누구도 기관 감시기술 활용 현황을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일부 시의원은 FDNY 및 기타 시 기관이 NYPD를 대신해 감시기술을 운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각 기관의 기술 사용 내역을 강제 공시토록 하는 신규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힘
- 반면 소수 의원은 FDNY가 해당 정보를 NYPD에 제공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결론 및 현황
- Ahmed는 사건 무혐의 처분 후 일상으로 복귀하려 노력 중이며, 해당 사건이 사회적 소외와 감시사회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고 언급함
관련 상황 요약
- 최근 몇 달간 NYPD가 여러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 진압 및 학생 체포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됨
- 시위 현장에서 과격 제압, 무기 사용, 드론 감시 등 비상식적인 방식이 동원됐으며, 관련 내역은 대중의 알 권리와 시민권 보호 측면에서 계속 논란 중임
참고
- POST Act는 NYPD의 감시기술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법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공유의 실질적 투명성 문제가 제기됨
- Clearview AI 같은 기술의 도입이 정부기관 프라이버시, 시민권 보장, 내부 심사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기술 전문가, 스타트업 등도 동향 주시 필요
Hacker News 의견
- 한 시의 소방마셜이 FDNY의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이용해 NYPD 수사관들이 Columbia University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자를 식별하게 도와줌, 이는 경찰의 해당 기술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우회하는 행위임. 도대체 소방서가 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이 필요한지 궁금함
- 소방마셜이 얼굴 인식 기능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방부서가 선택된 것임. 만약 소방마셜이 아니었다면 독립된 제3자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임. 얼굴 인식 금지를 우회하는 이런 사소한 허점은 많이 알려져 있음 (글로벌 탑 얼굴 인식 시스템 리드 개발자 경험임)
- 경찰이 조사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화재 조사 같은 사건을 담당하는 소방마셜에게 연락함. 아마 이런 점 때문에 명분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음
- 소방서가 얼굴 인식을 왜 해야 하는지? 방화 조사 혹은 의심스러운 화재 현장에 있던 인원 식별 등의 이유일 수 있음
- 이스라엘 때문임. 소방마셜이 친이스라엘이거나 이스라엘이 약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함. 외국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시위 때문임.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음
- 반전(反戰)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짐
- 이 사람은 시위대에게 돌을 던진 혐의로 지목된 것임. 우리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 옹호에 집중하는 듯함. 이 사람이 다른 시위자의 얼굴에 돌을 던지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고,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려고 한 것임. 경찰 수사 과정의 부정 때문에 처벌을 피했다면, 이는 사회에 손실임. 이런 사람을 “권리 침해당한 시위자”로 포장하려는 말들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달라질 수 없음
- 정부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당시 반전·평화 운동을 어떻게 몰랐거나 어렴풋이 알면서도 많은 권리가 사라졌는지 언급함. 9·11 이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포기한 것도 많음. 정부는 줄곧 일관적으로 권리를 침해해왔음. 남북전쟁조차 기획된 일이라 생각하고, 국민은 권리 뿐 아니라 헌법적 기반부터 파괴당했다고 봄. 지금은 실질적으로 힘, 망상, 뇌물로 유지되는 무효계약이라고 믿음.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건 망상과 뇌물임
- 정부에 강력한 도구 접근 권한을 주면 반드시 권력 유지 목적으로 남용함을 경험함
- 실제로 2차 헌법(무기 소지권)과 같은 ‘국민이 정부에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점차 사라질 것임. 얼굴 인식 기술과 데이터 브로커를 통한 정부의 상시 감시가 모든 국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게 만들고, AI로 NSA 2008 방식의 저장뿐 아니라 분석, 감정 평가, 검토 대상 자동 선정까지 가능해짐. 우리 사회가 정부와 군대(ICE/주방위군/해병대 등)가 시민사회 영역에 개입하지 않도록 압박하지 않으면, 진정한 악몽을 겪게 될 것임
- Clearview AI라는 업체가 사용되었는데, 이 회사는 공개된 이미지를 수집함. 만약 정부가 이런 이미지를 제공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무섭긴 함. 차라리 공개적으로 사진을 SNS에 올리지 않는 게 나음
- 나는 이미 10년 전에 소셜미디어 계정 모두 삭제했고, 그 전에도 내 사진 올리는 걸 안 좋아했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사진을 올릴 수 있고, 나도 그걸 통제할 수 없으며, SNS를 안 쓰면 이런 게시 사실조차 모르게 됨
- “사진을 소셜에 올리지 마라”는 말이 결국 무고한 사람이 숨길 게 없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것 같음
- 자기가 직접 사진을 올리지 않더라도, 친구들이나 가족이 올릴 수 있음. 그걸 전부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사진을 SNS에 올리지 말라는 조언 자체가 이미 ‘표현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며, 바로 그러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미국 수정헌법 1조임
- 셀카를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는 것이 언제부터 집회 및 언론의 자유 같은 시민권 보장의 전제가 되었는지 의문임
- 요즘 저널리즘의 현실이 2025년에는 진짜 물건을 물건이라고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아이러니해졌음을 빈정섞인 어투로 표현함. 만약 내가 소유권 우회를 해서 누군가 은행 계좌의 돈을 가져가도 괜찮은 건가라는 농담을 덧붙임
- 또다른 우스운 표현이라는 식으로 “친팔레스타인 학생 시위자”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폭행 용의자”임. 왜 이런 식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자 집단 전체가 일부 폭력적 행위자의 행동과 연루되는지 모르겠음
- 이 사람이 시위 활동 때문에 대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대상이 된 것인지가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함.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런 시스템에 접근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함
- NYPD에는 이스라엘 지지자가 정말 많은지 의문이 듦
- 기사 내용엔 이 사람이 증오범죄 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고 나옴. 경찰의 의무가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임. 덧붙여 모든 증오범죄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임
- NYPD 안에 진짜로 이스라엘 지지자가 많음. 이스라엘과의 공식적 파트너십도 있고 현지에서 직접 트레이닝도 받고 있음. 심지어 NYPD가 텔아비브에도 사무소가 있음. 이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궁금하면 여기 참고할 수 있음
- 젊을 때 다들 한두 번은 신나서 돌 던져 본 기억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