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
(bloomberg.com)-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미국 무역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 대규모로 중단되어, 공화당 경제 정책의 핵심 축에 큰 타격이 발생함
- 판결은 민주당 주도 주정부 및 중소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트럼프가 비상사태법 남용으로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함
- 이번 결정으로 전 세계 수조 달러 규모 무역에 영향이 예상되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 가능성도 남아있음
- 판결로 대부분의 글로벌 및 대중국 관세, 펜타닐 관련 관세가 중단되지만, 섹션 232/301 등 일부 관세는 영향받지 않음
- 법원은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와 관세 명분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당 주들은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 대한 대규모 세금이라 주장함
트럼프 글로벌 관세, 미국 무역법원에서 위법 판결
- 미국 뉴욕의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 3인 판사 패널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대부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림
- 민주당 주도 주정부와 중소기업 연합이 트럼프의 비상사태법 남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주장에 동의함
- 트럼프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가 가능하며, 사건은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음
시장 및 관세 영향
- 트럼프의 관세 명령 이후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 가치가 등락을 반복함
- 법원 판결로 트럼프의 글로벌 고정 관세, 대중국·캐나다·멕시코 펜타닐 관련 관세가 대부분 중단
- 단, 섹션 232(철강, 알루미늄), 섹션 301(자동차 등) 에 근거한 관세는 이번 판결에서 제외됨
백악관 및 행정부 입장
- 백악관 대변인은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 대응 방식을 결정할 수 없다"며 반발
- 트럼프 측은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이는 미국 산업과 국방기반 약화로 이어진다"며 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함
비상사태법 및 법원 판단
-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을 근거로 연간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경제에 "비상하고 이례적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관세를 부과함
- 법원은 초기 행정명령과 보복국 대상 추가 관세 모두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단
-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의 경우, 실질적으로 마약 밀수와 연관이 없는 상품까지 과도하게 타겟팅했다고 봄
원고 측 주장
- 보수 성향 법률단체와 중소기업은 트럼프가 "실제 비상사태가 아닌 사유"로 법을 남용했다고 주장
- 민주당 주들은 해당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 대한 대규모 세금"이라며, 의회의 권한 침해를 문제 삼음
법적 쟁점 및 판결 내용
- 행정부는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박
- 정부는 만일 원고 승소시 한정적 구제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위법 행정명령은 모두에 적용된다"며 광범위한 판결을 내림
- 법원은 "거짓 국가 비상사태" 주장에 대해선 이번 판결의 핵심이 아니라고 판단
후속 절차 및 정치적 배경
-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연방 법원 시스템에 속하며, 무역·관세 분쟁 전담
- 트럼프가 항소할 경우 연방 항소법원, 궁극적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음
- 공화당은 대통령의 보복 관세 권한 확대를 추진하지만, 트럼프 관세의 부정적 영향으로 입법 의지는 약화
관련 사건 및 참고
- 대표 사건명: V.O.S. Selections v. Trump, 25-cv-00066, Oregon v. Trump, 25-cv-00077 (미국 국제무역법원, 맨해튼)
Hacker News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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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PDF) 공유: https://www.cit.uscourts.gov/sites/cit/files/25-66.pdf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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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링크 공유: https://archive.md/DMT9d 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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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의 Tariff Act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문 발생 이 법은 50% 한도를 두긴 해도 관세 정당화에 더 쉬워 보이는 근거라고 생각 법령이 너무 오래된 것(거의 100년 외) 외에 또 다른 실질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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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Tariff Act를 사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마도 법적 논리상 승산이 없는 주장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의견 판결문에서는 non-delegation doctrine(권한 위임 원칙 위반)과 major questions doctrine(중대 질문 원칙)을 다루며 이런 해석이 위헌적 권한 위임으로 간주될 가능성 강조 Nixon 행정부 때 유사 사례 언급(Yoshida II 사례 참고) 설령 타당하게 해석되더라도, 판결문 35쪽 근처에서 대통령의 executive order가 balance-of-payments 문제로 정의되어 별도의 제한적 권한만 위임되었다고 설명 1974년 무역법 122조(section 122 of Trade Act of 1974)는 "관세 15% 상한과 150일 한시적 부과"로 대통령 권한 제한 응급 권한 행사에도 절차적 제약만 허용된다는 판결문 결론 인용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판결문 논리를 적용한 것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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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나는 누구와도 무역적자가 싫다"는 논리를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어떤 부담이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설득해야 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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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Tariff Act는 대통령의 외교 집행 권한과 의회의 과세 권한 사이의 이중성을 반영 20세기 초까지는 관세가 연방 수입의 주요 원천이었기 때문에, 의회는 관세를 의회 관할 세금으로 봤지만, 동시에 외교 정책 도구로서 대통령 소관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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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전문가이지만, Smoot-Hawley(스무트홀리 법) 해당 조항은 외국이 미국뿐 아니라 모든 상대국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때(즉, 차별 시)만 발동 가능 그저 미국만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3국과 달리 차별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임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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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100년 가까이 되었다고 사문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헌법도 200년이 넘은 점을 들어 연령만으로 법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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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법원에 정부가 위헌적으로 걷어간 관세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 소기업에게 이런 관세 부과가 사업 지속에 치명타였다는 점에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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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4월 한 달 동안 사상 최대 관세 수입($160억)을 거둬들인 사실 언급 소비재의 경우 기업들이 가격 책정이 적응될 때까지 관세 부담을 떠안은 사례 가능성 제시 TACO(관세 관련 기업 비용/가격 전가 화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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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Tort Claims Act(FTCA) 개요 보고서 PDF(https://sgp.fas.org/crs/misc/R45732.pdf), 미국의 국가면책 관련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Sovereign_immunity_in_the_United_States) 리소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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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누군가가 관세를 냈는지, 또는 관세가 도입된 후 뭔가가 세 배로 비싸졌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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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들이 해체되고, 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 의회가 비웃듯 논의할 것이고, 법원이 부분적으로 해체해가는 속도를 보면 실제 변화는 굉장히 느릴 것이라는 전망 결국 정부는 느리게 움직이지만 일은 진행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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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놀랍지는 않음 미국 정부 구조의 목적 자체가 한 사람이 왕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설계된 것이란 생각, 이렇게 오래 걸렸다니 오히려 놀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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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정말로 이 목적을 기억했다면 직장 문화는 크게 달랐을 것이라는 반어적 지적 법원이 대중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도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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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오히려 왕을 원한다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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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 정부 구조의 '목적'은 한 사람의 왕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입법부(의회), 선출된 집행부(대통령), 그리고 선거와 분리된 사법부의 권력 혼합이라는 점을 강조 Federalist 70 논거 참고(https://avalon.law.yale.edu/18th_century/fed70.asp), 고대 로마 독재관 사례로 행정부의 강한 권력 필요성 강조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으로 외교 정책 행사할 수 있지만 입법/사법 권한까지 집결시키지는 않는 구조라고 설명 관세가 일반 정책이냐, 외교 수단이냐에 따라 의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 영역이 달라진다는 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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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긍정적인 제도라는 점과, 이런 조치가 더 늘어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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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실효성이 의문스럽게 느껴진다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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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된 법률이 주요 근거가 될 때마다 긴급 권한 사용이 너무 편리해져 그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느낌 공론화와 토론에 상관없이 결국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무역 정책 현실 지적 이번 판결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후속 조치에 신경을 쓰는지에 달렸다는 생각
- 근거 법이 90년 됐다는 추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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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원, V.O.S. Selections, Inc. vs Trump 소송 상황과 1심 및 항소심 사건현황 링크 공유 <br>무역법원 사건 링크 <br>항소법원 사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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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지 않은 관세였던 만큼 이미 납부한 관세 환불 가능성 제기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부담한 관세 환급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현재 의회 예산안 논의에서 관세 수입을 반영했다면 이제 그 수입이 사라질 텐데, 이로 인해 지출 삭감이나 감세 축소로 대응할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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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으로는 관세를 아예 내지 않는 게 최선이었을 텐데 지금 기준으로 환급이 이루어질지는 회의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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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확정(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있음)된다면, 미국 기업들(직접 또는 간접 관세를 부담한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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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판결 자체가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회의적 현 행정부도 자신만의 법을 만들며, 누구도 실제로 제동을 걸지 않는 듯한, 권위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현상과 유사점 지적
- 이런 상황에서 두뇌 유출(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