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사용자계정을 삭제하는 대신 메일주소와 계정명 뒤에 '1000'을 붙여서 관리
(twitter.com)NYT 고객지원팀과 대화도중 알아낸 것.
실제 사용자를 삭제하지 않고 사용자명과 이메일주소 뒤에 '1000'을 붙이고 있다고..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하다보면 사용자 정보,결제 정보,게시글 등 다양한 항목들을 삭제해야 하는 시점/방식때문에 골치가 아프긴 합니다.
저렇게 처리하면
- deleted 컬럼 같은걸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 보다 간편
- 서비스 레거시 코드에 별도 작업 안하고도 사용자 삭제된 것처럼 적용이 가능
- 법률상 얼마간 보관해야 하는 규칙들을 지킬 수 있음 => 국가별, 서비스별로 다르니 주의 필요.
하여튼 이런 저런 장점으로 실전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우버는 초기에 계정 삭제요청하면 void 를 뒤에 붙였다고..)
개발자 관점에서는 이게 뭐야! 싶지만 세상일이 다 뜻대로 되지 않죠.
아마도 NYT는 레거시 코드때문에 저런 방식을 편법으로 사용한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의 경우 아래 법령들을 참고 해야합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http://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171019,14839,20170726)/제21조
②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 http://law.go.kr/법령/…(20190625,16021,20181224)/제29조
엇 URL Link 변환 정규식이 () 를 처리 못하는 군요. 이건 수정해야겠네요.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https://j.mp/3bNzTWH
②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 https://bit.ly/3bLVE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