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망사용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망 중립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옴. 한국 통신사가 망 중립성을 안지키는 것은 사실인 만큼(보이스톡 사례라든가) 망 중립성 법제화가 필요한건 맞으나, 망 중립성 법제화가 망 사용료 문제의 솔루션이 될 수 없음.
- 망 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무정산 피어링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통신사들은 다같이 페이드 피어링을 해도 똑같으니 망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고 망 중립성이 법제화 되도 이러한 항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지 않음.
- 포털은 어떻게 찌그러들었나(원 글에서는 이 짤로 표현하나 포털은 어떻게 찍그러들었나를 발췌하면서 이 짤로 표현함) 덕분인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IT에 관심을 가진 분들까지도 무정산 피어링 원칙 == 망중립성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음.
- 선을 공짜로 연결하는건 빌앤킵 원칙 즉, 무정산 피어링 원칙임. 선을 유료로 연결해도 망 중립성 원칙이 지켜지는게 불가능한건 아니나, 페이드 피어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될 경우 과금액 등에 따라 통신사가 패킷을 차별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글 등 미국 CP들은 무정산 원칙 수호에 최대한 힘을 쏟고 있음.
- 참고로 미국에서 자체 데이터센터를 가진 포털들은 최소한의 네트워크 망 유지비용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자체 AS, 즉, 자율 시스템을 가진 서비스들을 뜻하는 것임. 다만 미국에 데이터 센터 있는 미국 기업은 거의 자체 AS를 갖고 있으니 포털은 어떻게 찌그러들었나에서는 편의상 데이터센터라고 표현한 듯 함.
- 한국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정산 피어링 법제화를 해야합니다. 망중립성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망사용료 문제 해결 관점에서는 무정산 피어링 법제화가 더더욱 중요함. 지금 한국에서 망사용료라고 뭉뚱그려서 불리는 트랜짓 비용(transit fee)이나 데이터 전송 비용(data transfer fee)이 높은 원인이 통신사들 끼리조차 무정산 피어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정산 피어링 법제화가 더욱 중요함.
- 그리고 구시대적인 전기통신망법(정확히는 해당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 과기부 고시)과 정통망법도 고쳐야함. 현재 과기부 고시는 CP가 자체 AS를 만드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CP를 ISP의 이용자 관계로 규정하고 있음.
-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라는 과기부 고시를 보면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라고 되어 있음.
- 실제로 넷플릭스 SKB 1심에서 진 이유 중 하나가 전술한 과기부 고시 때문. SKB가 이걸 근거로 피어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자신들의 이용자라고 주장을 하였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먹힘.
- 정통망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음.
- 즉, 망사용료 문제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CP가 통신사의 이용자라고 보는 구시대적 법도 개정해야 함. 예전에는 통신사의 AS에 CP의 서버를 내장했으나, 통신사와 독립된 AS를 굴리는 CP(구글 등)도 생겼음.
- 결론적으로 망사용료 문제를 해소하려면 무정산 피어링 법제화와 법에 정의되어 있는 구시대적인 CP의 정의를 고쳐야 함. 망중립성 법제화도 중요하기는 한데 의외로 망 사용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