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사용자 승인 없이 생체인식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텍사스주에 14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함
- 2022년 텍사스 검찰총장 켄 팩스턴이 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가 텍사스 주민들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사진에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함
- 팩스턴 사무실은 이번 합의가 단일 주에서 얻은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자 검찰총장이 확보한 프라이버시 관련 최대 합의금이라고 밝힘
- 이번 합의는 메타의 유죄 시인이 아니며, 메타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함
2009년 텍사스주 생체인식 데이터 보호법 하에서의 첫 번째 소송
- 이번 소송은 지문과 안면 스캔 등 텍사스 주민의 생체인식 데이터를 보호하는 2009년 주법 하에서 팩스턴 사무실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임
- 이 법은 기업이 개인의 동의를 얻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를 제한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1년 이내에 파기할 것을 요구함
- 2011년 메타는 사용자가 사진에 태그를 달기 쉽도록 Tag Suggestions 기능을 도입했는데, 팩스턴 사무실에 따르면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켜져있었고 사용자 사진에 안면인식을 실행해 2009년 법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함
합의 조건 및 반응
- 합의의 일환으로 메타는 주 생체인식 데이터법에 해당할 수 있는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활동을 검찰총장실에 통보해야 함
- 메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주 생체인식 데이터법의 영향과 요구사항을 검찰총장실과 논의하기 쉬워질 것이라며,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가 회사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말함
- 소비자 옹호단체 Consumer Reports는 팩스턴을 칭찬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주정부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너무 적은 사건을 제기했다고 말함
텍사스주의 빅테크 규제 노력
- 이번 합의는 빅테크 기업들이 텍사스에서 입지를 넓히는 가운데 주 정부가 업계를 규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작년 주 의회는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기업이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소비자에게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삭제할 권리를 부여함
- 미 대법원은 최근 텍사스 소셜미디어법(정치적 관점에 따라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 콘텐츠 검열을 막는 법)에 대한 법적 도전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냄
- 텍사스주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여러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왔음
GN⁺의 의견
- 이번 합의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보임. 특히 단일 주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합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다만 이번 사례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처럼, 아직까지 대부분의 주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앞으로 더 많은 주정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해 보임
- 한편 메타로서는 막대한 합의금 지불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에서의 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다는 점이 흥미로움. 이는 텍사스가 빅테크 기업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임을 보여줌
- 이번 사건은 AI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 데이터 수집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임. 앞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이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 미국에 비해서는 집행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법 집행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