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88년 Kodak 카메라 이후 사진이 대중화되며, 개인 초상과 사생활을 누가 통제할 수 있는지가 미국의 법적·사회적 쟁점이 됨
- Kodak은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 방식으로 촬영·현상을 서비스화했고, 1905년까지 120만 대를 팔며 사진을 일상 기술로 바꿈
- 광고업계와 신문은 사진 수요를 키웠고, 피사체 동의 없는 원판 판매와 몰래 찍은 유명인 사진 거래 같은 초상 유통이 확산됨
- Abigail Roberson 사건에서 뉴욕 법원은 1902년 보통법상 사생활권을 부정했지만, 여론 반발 뒤 광고·거래 목적 초상 사용에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법이 생김
- 초기 사진 기술의 남용은 초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중심으로 사생활권 형성에 영향을 줬지만, 노출과 굴욕에서 벗어날 권리는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Kodak 이전과 이후의 사진 경험 변화
- 1888년 이전 카메라는 전문가가 다루는 과학 장비에 가까웠고, 일반인에게는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이었음
- 초기 사진 문화에는 사진을 찍으려면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사례와, Honoré de Balzac이 다게레오타입 촬영 때마다 피부 한 겹이 벗겨질까 두려워했다는 고백이 남아 있음
- George Eastman은 유연한 롤 필름과 첫 Kodak 카메라로 사진 촬영의 장벽을 낮춤
- 사용자는 직접 현상하지 않고 카메라를 Kodak 공장으로 보내 필름을 현상·인화·교체할 수 있었음
- Kodak 광고 문구는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였음
- 1905년까지 Eastman의 회사는 Kodak 카메라 120만 대를 판매했고, 미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사진을 찍도록 만들었음
- Kodak의 19세기 말 연간 광고비는 75만 달러였고, 현재 가치로 약 2,800만 달러에 해당함
대중 사진이 만든 노출과 불안
- 사진은 빠르게 발전하는 예술·기술이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넓힘
- 타인의 일을 들여다보려는 충동은 사라진 적이 없었고, 사진은 그 충동을 대중적 현상으로 바꿈
- 사진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Kodak fiends”라는 표현이 일상어로 들어왔음
- 대중 사진은 두 방향의 평준화를 만들었음
- 거의 누구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었음
- 거의 누구나 카메라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었음
- Theodore Roosevelt는 자신을 “Kodak”하려는 계획을 발견하면 조급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고, Reginald Claypoole Vanderbilt는 허락 없이 자신을 찍었다고 주장한 남성을 말채찍으로 때렸다고 전해짐
사진 경제와 동의 없는 초상 사용
- Kodak 카메라가 시장에 나온 해, Anthony Comstock은 “무고한 여성의 머리를 다른 여성의 벗은 몸에 붙인” 수작업 합성 사진을 판 아마추어 사진가를 체포함
- 1890년 New York Police Department의 머그샷 사진가는 체포자 본인들에게 머그샷 복사본을 판매한 일로 해고됐고, 당시에는 이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볼 정도였음
- 사진에 대한 관심은 건화물점, 잡동사니 가게, 자동판매기, 담배갑 등에서 임의의 사진을 사고 모으는 시장을 만듦
- 수요가 강해 아마추어도 전문가처럼 이 시장에 사진을 팔 수 있었음
- 19세기 말 광고 확산은 사진 수요를 더 키움
- 생산 능력 증가가 인구의 필요를 앞지르면서 상업 기업가들은 소비재 수요 창출에 집착했고, 광고가 핵심 수단이 됨
- 1900년 무렵 사진은 광고에서 기존 이미지 제작 방식을 대체하기 시작함
광고가 선호한 여성 사진과 ‘순환 초상’ 위기
- 광고업계는 여성 사진을 특히 선호함
- 여성 이미지가 존경받을 만함과 연결됐고, 예쁜 얼굴이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음
- 당시의 절제, 검소함, 반소비주의 가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광고에 등장하길 원하지 않았음
- 상업 모델과 스톡 사진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음
- 선택지가 적었던 광고주는 사진가에게서 피사체 허락 없이 초상을 사는 우회 구매에 의존함
- 이 상황은 “circulating portrait”의 위기로 불렸음
Elizabeth Peck과 Duffy’s Pure Malt Whiskey 사례
- 1904년 Iowa의 작은 마을 사진관에서 초상 사진을 찍은 과부 Elizabeth Peck의 원판은 Duffy’s Pure Malt Whiskey에 팔림
- Duffy’s는 제품을 의약품처럼 허위 광고하며 주류세를 피했고, 인플루엔자부터 폐결핵까지 치료한다고 주장했으며 성직자의 지지를 받는다고 광고함
- Peck의 초상은 전국 신문 광고에 실렸고, 광고에는 그녀가 간호사로서 Duffy’s Pure Malt Whiskey를 오래 사용하고 추천한다는 문구가 붙음
- 실제 Peck은 “Mrs. A. Schuman”으로 오인 표기됐고, 간호사가 아니었으며, 술을 꾸준히 마신 적도 없었고, 완전 금주자였음
- Peck은 그 광고에 동의하지 않았음
신문, 하프톤 인쇄, 파파라치 사진
- 미국 신문들은 Kodak을 “deadly weapons”와 “deadly little boxes”라 부르며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사진 열풍을 키우는 주요 매개체였음
- 하프톤 인쇄의 완성은 Kodak의 부상과 시기가 맞물렸고, 이미지를 대량 유통할 수 있게 함
- 신문은 유명인을 몰래 찍은 파파라치 사진을 정기적으로 실음
- 그런 사진에는 스튜디오에서 동의하에 찍은 사진보다 두 배 많은 돈을 지불함
Abigail Roberson 사건과 사생활권 입법
- 과도하게 노출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대체로 명예훼손 소송이었음
- 그러나 명예훼손법은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사용되는 상황을 보호하지 못했고, 침해가 어떤 방식으로든 명예훼손적이어야 했음
- 십대였던 Abigail Roberson은 이웃의 밀가루 포대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고, Franklin Mills Flour Company가 그녀의 초상을 고향 전역에 25,000번 붙인 광고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Roberson은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병상에 누운 뒤 소송을 냄
- 1902년 New York Court of Appeals는 보통법상 사생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함
- Chief Justice Alton B. Parker는 사진이 명예훼손적이지 않으며 “아주 좋은 사진”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봄
- 굴욕, 자신의 이미지 통제 상실, 원치 않는 유명세는 소송 가능한 청구가 되지 못했음
여론 반발과 좁은 사생활권의 등장
- Roberson 판결 뒤 대중의 반발이 거세졌고, 신문 사설에는 분노가 실림
- 뉴욕주 의회는 판결과 여론 반발 이후 첫 입법 회기에서 좁은 사생활권을 채택함
- 광고 또는 거래 목적에서 타인의 초상을 사용할 때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음
- 곧이어 Georgia 대법원은 이 범주의 사생활 청구를 인정한 첫 주 대법원이 됨
- 이후 미국 거의 모든 주 법원이 Georgia의 흐름을 따름
- Kodak의 초기 사용과 남용은 타인의 초상을 통한 이익을 중심으로 한 권리 형성에 영향을 줌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법
- Alton B. Parker는 보통법상 사생활권이 없다고 판단한 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 경쟁 중 Associated Press에 자신도 편한 자세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며 카메라에 계속 찍힐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함
- Roberson은 Parker에게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그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씀
- 노출과 그로 인한 굴욕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더 강해졌지만 해결되지 않았음
- 법은 반응적이고 느리며, 1년이든 100년이든 기술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