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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8년 Kodak 카메라 이후 사진이 대중화되며, 개인 초상과 사생활을 누가 통제할 수 있는지가 미국의 법적·사회적 쟁점이 됨
  • Kodak은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 방식으로 촬영·현상을 서비스화했고, 1905년까지 120만 대를 팔며 사진을 일상 기술로 바꿈
  • 광고업계와 신문은 사진 수요를 키웠고, 피사체 동의 없는 원판 판매와 몰래 찍은 유명인 사진 거래 같은 초상 유통이 확산됨
  • Abigail Roberson 사건에서 뉴욕 법원은 1902년 보통법상 사생활권을 부정했지만, 여론 반발 뒤 광고·거래 목적 초상 사용에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법이 생김
  • 초기 사진 기술의 남용은 초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중심으로 사생활권 형성에 영향을 줬지만, 노출과 굴욕에서 벗어날 권리는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Kodak 이전과 이후의 사진 경험 변화

  • 1888년 이전 카메라는 전문가가 다루는 과학 장비에 가까웠고, 일반인에게는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이었음
  • 초기 사진 문화에는 사진을 찍으려면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사례와, Honoré de Balzac이 다게레오타입 촬영 때마다 피부 한 겹이 벗겨질까 두려워했다는 고백이 남아 있음
  • George Eastman은 유연한 롤 필름과 첫 Kodak 카메라로 사진 촬영의 장벽을 낮춤
    • 사용자는 직접 현상하지 않고 카메라를 Kodak 공장으로 보내 필름을 현상·인화·교체할 수 있었음
    • Kodak 광고 문구는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였음
  • 1905년까지 Eastman의 회사는 Kodak 카메라 120만 대를 판매했고, 미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사진을 찍도록 만들었음
  • Kodak의 19세기 말 연간 광고비는 75만 달러였고, 현재 가치로 약 2,800만 달러에 해당함

대중 사진이 만든 노출과 불안

  • 사진은 빠르게 발전하는 예술·기술이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넓힘
  • 타인의 일을 들여다보려는 충동은 사라진 적이 없었고, 사진은 그 충동을 대중적 현상으로 바꿈
  • 사진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Kodak fiends”라는 표현이 일상어로 들어왔음
  • 대중 사진은 두 방향의 평준화를 만들었음
    • 거의 누구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었음
    • 거의 누구나 카메라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었음
  • Theodore Roosevelt는 자신을 “Kodak”하려는 계획을 발견하면 조급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고, Reginald Claypoole Vanderbilt는 허락 없이 자신을 찍었다고 주장한 남성을 말채찍으로 때렸다고 전해짐

사진 경제와 동의 없는 초상 사용

  • Kodak 카메라가 시장에 나온 해, Anthony Comstock은 “무고한 여성의 머리를 다른 여성의 벗은 몸에 붙인” 수작업 합성 사진을 판 아마추어 사진가를 체포함
  • 1890년 New York Police Department의 머그샷 사진가는 체포자 본인들에게 머그샷 복사본을 판매한 일로 해고됐고, 당시에는 이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볼 정도였음
  • 사진에 대한 관심은 건화물점, 잡동사니 가게, 자동판매기, 담배갑 등에서 임의의 사진을 사고 모으는 시장을 만듦
  • 수요가 강해 아마추어도 전문가처럼 이 시장에 사진을 팔 수 있었음
  • 19세기 말 광고 확산은 사진 수요를 더 키움
    • 생산 능력 증가가 인구의 필요를 앞지르면서 상업 기업가들은 소비재 수요 창출에 집착했고, 광고가 핵심 수단이 됨
    • 1900년 무렵 사진은 광고에서 기존 이미지 제작 방식을 대체하기 시작함

광고가 선호한 여성 사진과 ‘순환 초상’ 위기

  • 광고업계는 여성 사진을 특히 선호함
    • 여성 이미지가 존경받을 만함과 연결됐고, 예쁜 얼굴이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음
  • 당시의 절제, 검소함, 반소비주의 가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광고에 등장하길 원하지 않았음
  • 상업 모델과 스톡 사진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음
  • 선택지가 적었던 광고주는 사진가에게서 피사체 허락 없이 초상을 사는 우회 구매에 의존함
  • 이 상황은 “circulating portrait”의 위기로 불렸음

Elizabeth Peck과 Duffy’s Pure Malt Whiskey 사례

  • 1904년 Iowa의 작은 마을 사진관에서 초상 사진을 찍은 과부 Elizabeth Peck의 원판은 Duffy’s Pure Malt Whiskey에 팔림
  • Duffy’s는 제품을 의약품처럼 허위 광고하며 주류세를 피했고, 인플루엔자부터 폐결핵까지 치료한다고 주장했으며 성직자의 지지를 받는다고 광고함
  • Peck의 초상은 전국 신문 광고에 실렸고, 광고에는 그녀가 간호사로서 Duffy’s Pure Malt Whiskey를 오래 사용하고 추천한다는 문구가 붙음
  • 실제 Peck은 “Mrs. A. Schuman”으로 오인 표기됐고, 간호사가 아니었으며, 술을 꾸준히 마신 적도 없었고, 완전 금주자였음
  • Peck은 그 광고에 동의하지 않았음

신문, 하프톤 인쇄, 파파라치 사진

  • 미국 신문들은 Kodak을 “deadly weapons”와 “deadly little boxes”라 부르며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사진 열풍을 키우는 주요 매개체였음
  • 하프톤 인쇄의 완성은 Kodak의 부상과 시기가 맞물렸고, 이미지를 대량 유통할 수 있게 함
  • 신문은 유명인을 몰래 찍은 파파라치 사진을 정기적으로 실음
  • 그런 사진에는 스튜디오에서 동의하에 찍은 사진보다 두 배 많은 돈을 지불함

Abigail Roberson 사건과 사생활권 입법

  • 과도하게 노출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대체로 명예훼손 소송이었음
  • 그러나 명예훼손법은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사용되는 상황을 보호하지 못했고, 침해가 어떤 방식으로든 명예훼손적이어야 했음
  • 십대였던 Abigail Roberson은 이웃의 밀가루 포대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고, Franklin Mills Flour Company가 그녀의 초상을 고향 전역에 25,000번 붙인 광고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Roberson은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병상에 누운 뒤 소송을 냄
  • 1902년 New York Court of Appeals는 보통법상 사생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함
    • Chief Justice Alton B. Parker는 사진이 명예훼손적이지 않으며 “아주 좋은 사진”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봄
    • 굴욕, 자신의 이미지 통제 상실, 원치 않는 유명세는 소송 가능한 청구가 되지 못했음

여론 반발과 좁은 사생활권의 등장

  • Roberson 판결 뒤 대중의 반발이 거세졌고, 신문 사설에는 분노가 실림
  • 뉴욕주 의회는 판결과 여론 반발 이후 첫 입법 회기에서 좁은 사생활권을 채택함
    • 광고 또는 거래 목적에서 타인의 초상을 사용할 때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음
  • 곧이어 Georgia 대법원은 이 범주의 사생활 청구를 인정한 첫 주 대법원이 됨
  • 이후 미국 거의 모든 주 법원이 Georgia의 흐름을 따름
  • Kodak의 초기 사용과 남용은 타인의 초상을 통한 이익을 중심으로 한 권리 형성에 영향을 줌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법

  • Alton B. Parker는 보통법상 사생활권이 없다고 판단한 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 경쟁 중 Associated Press에 자신도 편한 자세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며 카메라에 계속 찍힐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함
  • Roberson은 Parker에게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그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씀
  • 노출과 그로 인한 굴욕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더 강해졌지만 해결되지 않았음
  • 법은 반응적이고 느리며, 1년이든 100년이든 기술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함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 TFA에서 마을 생활을 스쳐 지나가듯 말한 부분과, 보통법이 사생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 문제를 잘 보여줌
    예전에는 모든 순간을 4K로 영구 보존하는 카메라는 없었지만, 작은 촌락이나 마을에서는 벌어지는 일이 워낙 적어서 이웃 대부분이 서로에 대해 거의 다 알았고 개인의 행동도 잊히지 않았을 것임
    고등학교 때 다른 애들이 한 창피한 일을 20년 넘게 지나도 기억하는 것과 비슷한데, 마을 생활은 그 역학이 고등학교가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형태였을 가능성이 큼

    • 지난 약 120년 사이의 또 다른 큰 변화는 개인 정보의 상품화가 쉬워졌다는 점임
      120년이라고 한 이유는 Kodak Brownie No. 2가 변곡점이었다고 보기 때문임. 그 전에도 필름 카메라는 있었지만 사용자가 필름을 교체할 수 없었고, 카메라 전체를 Kodak에 보내면 인화 사진과 새 카메라를 돌려받는 방식이었음
      Brownie No. 2 이전에는 카메라 소유자가 네거티브 필름 자체를 가진 적이 없었음. 처음으로 어떤 사건의 명백히 실제인 기록을 낮은 비용으로, 원할 때마다, 네거티브 소유자가 상상하는 어떤 형태와 크기로든 반복 복제할 수 있게 됨
      인터넷 시대가 또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건 분명함. 개인 정보가 예전보다 더 민감해진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익을 위해 배포하기는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음
    • 감시하고 정보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눈과 뇌뿐이던 시절에는 엄격한 사생활 법이 필요하지 않았음
      게다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처럼 굴기 마련이라, 그런 수준의 보존도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음
      컴퓨터의 부상과 거의 완벽한 충실도로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은 문제임. 훨씬 더 나빠지기 전에 통제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람
    • 기억나는 건 내가 한 창피한 일뿐임
      삐삐 시대에 졸업해서, 잊어버린 일을 떠올리게 해줄 사진도 거의 없음
    • 과거를 피하려고든 다른 이유로든 떠나면, 새로 간 마을에서는 같은 유치원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용인된 외부인 취급을 받을 수 있음
    • 같이 자란 마을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많이 아는 것과, 지구 반대편의 낯선 사람들이 내 사생활을 아는 것은 엄청나게 다름
  • 중상류층 교외 바깥 지역에 사는데, 거의 Mayberry 같은 곳임
    경찰 Facebook 페이지에는 말 그대로 “Angie, 네 래브라도가 또 나왔어. 지금 경찰서에 있어” 같은 글이 경찰서장 책상에 앉은 개 사진과 함께 올라옴
    큰 범죄라 해봐야 고등학생들이 매년 강가에서 몰래 노는 캠프를 하다가 시끄럽게 굴고 카약 타는 가족들에게 엉덩이를 보여줘서 경찰이 한번 쫓아내는 정도임
    그런데도 지금은 마을로 드나드는 모든 길과 모든 주택단지 입구에 Flock 카메라가 100대쯤 있고 계속 늘고 있음. 미친 일임

    • Flock 카메라가 뭔가? 개인 카메라인지, 아니면 지자체나 정부 쪽 카메라인지 궁금함
  • DeepFakes의 선구자라니… “1873년 Comstock Act의 이름이 된 외설 반대 운동가 Anthony Comstock은 ‘무고한 여성들의 머리를 다른 여성들의 벗은 몸에 붙인’ 수작업 포토샵 사진을 팔던 아마추어 사진가를 체포했다”

    • 진짜 창의적이긴 함.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제작 방식이 그렇다는 뜻임
      그럴듯한 음란물을 만들려고 암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그걸 살 시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상상해보면 됨
      어떤 신기술이든 초기 활용처 중 하나는 우리 원숭이 뇌를 자극하는 데 쓰인다는 말이 맞는 듯함
    • 절대 변하지 않으면서도 늘 새롭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음
  • 기사에서 진짜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간 부분은 광고업자와 마케터들의 정말 끔찍한 행동을 묘사해놓고, 문제가 카메라라고 말하려 한 점임
    “1905년, 첫 Kodak 카메라가 나온 지 20년도 안 되어 Eastman의 회사는 120만 대를 팔았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대략 9시간마다 그 정도 팔림[1]. 여기에 노트북, 태블릿, 쿼드콥터 드론, 차량용 블랙박스, 현관 초인종 카메라, CCTV, 콤팩트 카메라, DSLR, 내장 카메라가 있는 자동차까지 더해야 함
    카메라가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직 초기라고 봄. “미래는 이미 와 있지만 고르게 퍼져 있지 않을 뿐”이라는 말처럼, 20년 전에는 Flickr와 YouTube가 생겼음
    이제 온라인이나 TV에서 볼 수 없는 것은 거의 없음. 어떤 활동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사물이든, 특히 다른 사람들의 삶의 세부와 집 안까지, 호화로운 곳부터 가난한 곳까지, 과시적이든 소박하든, 일상이든 휴가든, 사진과 영상이 셀 수 없이 많음
    외국 도시에서 전차나 트럭이나 버스 운전석 시점이 보고 싶은가? 호화 열차 여행, 외딴 산 정상, 헬리콥터 비행, 잠수함 여행, 호주 오지, 태국 노점, 소파에 앉아 TV 보며 떠드는 사람들, 부엌에서 화내며 떠드는 사람, 요리하고 먹는 사람, 일하거나 쉬는 사람, 공장·사무실·공공장소·정부 건물 내부, 희귀 장비와 장치, 박물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근접 촬영까지 다 있음
    관음, 영감, 탐험, 드라마, 평온, 자연, 재난, 기발함, 전쟁 지역이나 빈곤 지역, 언어, 견해, 평범함, 혹은 프로판의 즐거움까지 원하면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음. 끝없는 스크롤에 빠져 익사할 수도 있고, 관심사에 맞춰 조정되거나 즉흥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음. 하지만 화면을 통해 그것을 실제로 가질 수는 없음
    사회적 영향이 완전히 나타나려면 20년 이상 걸릴 것임
    [1] 대략 연 12억 대, 월 1억 대,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3437/global-smartphone...

  • 이런 글이 좋음. 특이점이라는 생각, 즉 지금 시대에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감각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완전히 깨주기 때문임

    •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깨주는 건 아님
      오히려 착취와 예속에 맞선 끝없는 싸움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화함
    • 대형 기술 발전은 대체로 로지스틱 S-곡선 같은 성장을 겪는다고 봄
      처음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결국 고원에 도달함. 시작 시점에는 특이점을 향해 가는 지수성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성장은 언제나 결국 느려지고 평평해짐
      다만 정도와 시간 규모에 따라 개인에게는 두 경우가 거의 구분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음
    • 이 시점에는 이미 특이점이 진행 중이었음
  • Edith Wharton의 The Age of Innocence에 나오는 구절이 떠오름
    “이 차양을 없애고, 캔버스 이음새 가까이 다가가려고 밖에서 다투고 있는 양장점 직원들과 신문 기자들의 군중에게 신부를 드러낸다는 생각은 늙은 Catherine의 용기조차 넘어서는 일이었다. 잠시 그 가능성을 저울질하긴 했지만 말이다. ‘세상에, 그들이 내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실을지도 몰라요!’ Welland 부인은 어머니의 마지막 계획이 암시되자 외쳤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외설 앞에서 일가는 집단적으로 몸서리쳤다”

  • 이건 대기업들이 이제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긁어모아 자기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고 돈을 버는 방식과 비슷해 보임

    • 명확한 결론이 없다는 점을 보면 새로운 초상 오용 물결이 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봄
      AI의 강점은 많은 양식을 섞어 더 나은 효과를 내는 데 있음. 긁혀 간 내 소셜 미디어 그림들은 LLM 안에서 너무 미세한 정도로만 고려되기 때문에, 누군가 기존 방식으로 나를 특정해 사칭하려 하지 않는 한 내 유사성은 사라짐
      기사에서 암시하듯 공적 저널리즘과 사생활 법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흔들 만큼 이 일들이 가치 있다고 보지는 않음
  • Facebook이 아직도 사진을 광고에 쓰나?
    약 10년 전 기사: https://mashable.com/archive/facebook-ads-photo#ggcKnNfAUaqy

  • 이거 참 익숙하게 들리네…
    결국 윤리적·법적 구조를 어느 정도 마련하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기고, 사람들도 새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