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대법원, 40년 된 "Chevron deference" 원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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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er News 의견
- 의회는 법의 공백을 해석할 권한을 기관에 부여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음
- 의회가 낙태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처럼 대법원이 입법 책임을 의회에 돌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음
- 대법원이 40년간의 법 제정을 쉽게 폐기할 수 있음에 놀라움
- 이제 의회는 법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하게 됨
- 따라서 기관은 실제로 규제할 권한이 없어짐
- 논리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결정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 사고임
- 이번 결정은 재앙임
- 이제 기업은 지역 법원이 연방 기관의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소송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함
- 제품 및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담한 비즈니스 결정을 피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임
- 새로운 대법원이 이 결정을 번복하더라도, 사람들은 대법원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것임
- "권력 분립"이 가장 좋은 논거임
- 규제 기관이 "판사, 배심원, 집행자" 역할을 모두 할 수 있음
- 이러한 권력은 남용될 수 있으며, 기관이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험함
- 남용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불평하기 어렵게 만듦
- 몇 년 동안 혼란스럽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더 나을 것임
- 전문 지식이 더 이상 법과 정책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은 파괴적임
- 법의 적용을 누가 해석할 것인지가 가장 큰 질문임
- 명확한 진술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다시 도전할 것인지
- 그동안 "규제 완화"의 효과는 무엇일 것인지
- 이번 결과가 끔찍하다고 선언하기 전에, 선거에서 "좋은 사람들"이 이기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나쁜 사람들"이 임명한 정부 기관 관리들이 모호한 법을 해석할 수 있음
- 미국의 기본적인 경향은 행정부에 권력을 위임하는 것임
- 이러한 권력 축적은 독재를 가능하게 함
-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 권력의 축적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함
- 의회가 법을 변경하고 싶다면, 그들은 할 수 있음
- 법을 만드는 것은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의 몫임
- 수십 년 동안 의회는 입법 책임을 행정 국가와 법원에 넘겨 정치적 편의를 취해왔음
- "선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님
- 동성 결혼 금지, 노예제, 인종 차별 등도 선례가 있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
- 이번 결정의 원인 중 하나는 규제 과잉임
- 예를 들어, 청정 공기법은 공기 오염을 규제함
- EPA가 온실가스를 공기 오염 물질로 규제하려 했고, CO2를 오염 물질로 간주하려 했음
- 이에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