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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리다 항소법원은 공무 수행 중인 법 집행관에게 해당 상황의 프라이버시 기대권이 없다고 보고, 동의 없는 전화 녹음 관련 중범죄 도청 유죄판결 5건을 뒤집음
  • 사건은 Citrus County Sheriff’s Office와 재산 접근 문제로 다투던 Michael Leroy Waite가 보안관실 직원들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면서 시작됨
  • 법원은 모든 통화가 공적 업무, 근무 중인 보안관 대리, 업무용 전화와 관련됐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다고 봄
  • 같은 날 플로리다에서는 응급 대응자에게 경고 후 25피트 이내 접근을 제한하는 법과, 시민 검토위원회 구성을 보안관·경찰서장 임명 중심으로 바꾸는 법도 서명됨
  • 이번 판결은 경찰에 대한 민간 감시 수단을 넓힐 수 있지만, 다른 플로리다 공무원의 공무상 전화 통화까지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동의 없는 통화 녹음과 도청 유죄판결 파기

  • 플로리다 Fifth District Court of Appeal은 판결문에서 Michael Leroy Waite의 중범죄 도청 유죄판결 5건을 뒤집고, 하급심 판사에게 도청 혐의를 기각하라고 명령함
  • 플로리다에는 통화 양쪽 모두의 허가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래된 법이 있음
  • 항소법원은 공무 수행 중인 법 집행관에게 해당 상황에서 사회가 인정할 만한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권이 없다고 봄
  • 판결의 핵심 조건은 세 가지임
    • 모든 대화가 공적 업무에 관한 것이었음
    • 대화 상대인 대리들이 근무 중이었음
    • 통화에 사용된 전화가 업무용 전화였음

재산 접근 분쟁에서 시작된 갈등

  • Waite는 Citrus County Sheriff’s Office와 2018년부터 자신의 재산 접근 문제를 두고 장기간 다퉈 왔음
  • 갈등은 야생동물 담당 공무원들이 소총을 든 보안관 대리들과 함께 Waite 소유지 인근 Withlacoochee River 운하에 제초제를 뿌린 뒤 커짐
  • Waite는 보안관이 에어보트에 올라 자신의 사유지에 침입하고, 소총을 겨누며 “No Trespassing” 표지판을 훼손하고 가져갔다고 주장함
  • 반대로 보안관 대리들은 Waite가 제초제를 뿌리던 공무원들에게 소총을 겨눴다고 진술함
    • Ryan Glaze 대리는 제초 작업자들이 Waite가 총격을 가하거나 살해를 시도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고 증언함
    • Glaze는 Waite에게 “sovereign citizen ideologies”가 있다고 말했지만, Waite는 이를 부인함

911 신고 뒤 불거진 5건의 도청 혐의

  • 2021년 1월 Waite는 보안관의 무단침입이라고 본 일을 신고하기 위해 911에 전화했고, 보안관에 대한 민원을 위해 통화를 녹음하고 싶다고 말함
  • 같은 날 Edward Blair 경사가 Waite에게 다시 전화했고, Waite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약 3분간의 전화 통화를 녹음함
  • 이후 Waite는 녹음 파일을 보안관실 기록 부서에 이메일로 보내고 내부 조사를 요청함
  • 한 달 뒤 그는 해당 통화와 보안관실 직원들과의 다른 통화 4건을 녹음했다는 이유로 불법 도청 5건으로 기소됨

판결이 넓힌 범위와 남은 선

  •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리들이 사회가 인정할 만한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권을 보였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다만 이 판결이 플로리다의 다른 정부 직원들이 공무 수행 중 나누는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Waite는 이번 판결이 경찰관의 행동에 대한 공적 책임 추궁을 넓힌다고 봄
  • 법원은 보안관실이 실제로 위법 행위를 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음
    • 판결은 “CCSO가 경찰 비위를 저질렀다고 시사하지 않는다”고 밝힘
    • 해당 상황은 Waite가 그렇게 인식한 것이라는 선을 그음

같은 날 서명된 플로리다 법 집행 관련 법

  • 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같은 날 법 집행에 영향을 주는 법안 2개에 서명함
  • 첫 번째 법은 응급 대응자가 합법적 직무를 수행 중일 때, 경고를 받은 사람이 방해·위협·괴롭힘 의도로 접근하거나 25피트 이내에 머무는 것을 불법으로 만듦
    • 이 법은 법 집행 녹화를 금지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25피트 뒤로 물러나도록 요구할 수 있어 녹화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두 번째 법은 플로리다의 시민 검토위원회를 보안관 또는 경찰서장이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도록 요구함
    • 위원 중 최소 1명은 퇴직 법 집행관이어야 함
    • 시민 검토위원회는 법 집행 행위에 대한 독립적 감시를 목적으로 함

유지된 별도 폭행·저항 유죄판결

  • Waite는 도청 혐의로 체포될 때 대리의 얼굴을 팔꿈치로 쳤다는 혐의로, 법 집행관 폭행과 폭력적 체포 저항에 대해서도 별도 유죄판결을 받음
  • Waite는 항소법원에 이 혐의들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음
  • Glaze 대리는 Waite를 체포하려고 팔을 잡아 등 뒤로 가져가려는 순간 오른쪽 아래턱에 팔꿈치를 맞았다고 진술함
  • Waite는 형사에게 전기 장비로 제압된 뒤 항복했다고 Glaze가 밝힘
  • 판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Waite에게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으며, 그는 최대 징역 25년과 벌금 25,000달러에 직면해 있었음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 DeSantis가 같은 날 법 집행 관련 법안 2개에 서명했고, 판결을 낸 패널의 판사 2명도 DeSantis가 임명한 사람들이라는 점이 눈에 띔
    첫 번째 법은 경고를 받은 뒤에도 법 집행 중인 응급 대응 인력에게 25피트 이내로 접근하거나 머무르는 행위를, 방해·협박·괴롭힘 의도가 있으면 불법으로 만듦
    녹화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25피트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어 실제 녹화는 더 어려워질 수 있음
    녹화자가 경찰 말을 들어야 하는 바람 부는 상황처럼, 25피트 안에 있어야 하는 수정헌법 제1조 보호 목적이 많을 텐데 헌법 심사를 통과할지 의문임
    “의도”도 법원이 경찰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 보임
    두 번째 법은 시민 심의위원회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임

    • 보안관이나 경찰서장이 위원을 전부 임명한다면 시민 심의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음. 여우에게 닭장을 맡기는 격임
    • 첫 번째 법은 완전한 촌극임. 녹화되기 싫은 경찰은 그냥 당신 얼굴 앞으로 다가오거나 동료를 보내면 되고, 그 순간 당신은 경찰로부터 25피트 이내에서 녹화하는 상태가 되어 멈추거나 체포될 수 있음
      몇 걸음 물러나도 경찰은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음
      물론 Florida 법원에서 다퉈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 법은 의도한 효과를 정확히 달성함
    • 경찰이 촬영자 쪽으로 걸어오면 촬영자가 더 뒤로 물러나야 하는 장면이 꽤 있었던 것 같음
    • 누군가를 녹화하는 행위 자체가 “방해·협박·괴롭힘 의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25피트 뒤에 서서 15피트짜리 막대에 카메라를 달거나, 휴대폰·카메라를 바닥에 놓고 뒤로 물러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있을 듯함
  • 통화 녹음을 합법으로 만들려면 “품질 및 교육 목적으로 이 통화가 녹음될 수 있습니다”라는 3초짜리 안내만 틀면 되는 것처럼 보임
    기업들은 늘 그렇게 하고, 동의를 묻거나 확인하지도 않음
    내 휴대폰도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 통화는 녹음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게 해서 모든 통화를 녹음하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음

    • 재미있는 건, 같은 기업들에 내가 통화를 녹음한다고 말해보면 대개 정중하지만 즉시 전화를 끊어버림
    • 동의하지 않으면 안내를 듣고 끊으면 된다는 논리임
      웃긴 점은 기업들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를 “고객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임
      많은 경우 고객이 녹음한다고 밝히면 대화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정책이고, 일방 동의 관할권에서는 상황이 더 흐려짐
    • “녹음될 수 있습니다”라고 포장하는 게 웃김. 그 안내를 들을 때마다 녹음이 어느 S3 버킷에 저장되지 않을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함
    • 그 안내를 트는 로봇에게 항상 “나도요”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됨
      그러면 기만도 아니고, 상대 “당사자”에게 내가 녹음한다고 분명히 말한 셈임
      상대편이 부실하게 만든 로봇과 말하게 해놓고 듣지 않았다면 내 문제가 아님
    • 예전에 역방향 다중 인증이라고 부르던 아이디어가 떠오름. 전화 상대가 생일, 사회보장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전에 유효한 6자리 숫자를 먼저 제공해야 하는 방식임
  • 양측 동의 주에서 나온 판결이라 흥미로움. 보통 양측 동의 주에서는 양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사적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몰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임
    하지만 판사는 “대화가 공무에 관한 것이었고, 보안관들이 근무 중이었으며, 업무용 전화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사생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함
    Florida가 아닌 양측 동의 주에 살고 있어서, 이 선례가 내 주에서도 무게를 가질지 궁금함

    • 변호사는 아니니 걸러 들어야 하고, 특히 현재 연방대법원을 생각하면 더 그렇지만, 법원이 일반적으로 공무원 녹음을 합법으로 볼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임
      공무원의 이메일 같은 다른 소통은 이미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고, 내가 참여한 상호작용에 대한 공개 청구를 막는 장벽은 다른 사람들 간 상호작용을 묻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편임
    • Florida 판결은 Florida 밖에서는 선례 구속력이 없지만, 다른 주 판사들이 그 분석을 참고할 수는 있음
    • 같은 제5지구라면 더 무게가 있음. 다른 지구의 선례를 만들지는 않음
  • “Waite는 도청 혐의로 체포하러 온 보안관보를 팔꿈치로 쳤다는 이유로, 법 집행관 폭행과 폭력적 체포 저항으로 별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의 이중잣대가 마음에 걸림
    무장한 남자들이 악의적으로 집에 찾아와 손목을 뒤로 묶고 감옥으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형을 받는 쪽은 당신이 됨

    • 사회적으로 경찰·군대 등이 물리력 사용의 독점을 갖는 데 대체로 동의해 왔고, 그게 이 체계의 핵심이긴 함
  • 공무 수행 중인 법 집행관은 사생활 기대권이 없으니 몰래 녹음될 수 있다는 건 맞아 보임
    개인적 대화까지 말하는 줄 알고 “이제 너무 갔나?” 싶었는데, 이 경우는 타당함
    물론 제도 전체를 비난하거나 망가뜨리고 싶다는 뜻은 아님

    • 제복 경찰 제도는 1800년대에 만들어진 비교적 최근의 제도이고, 범죄에 대한 1800년대식 감각을 반영함. 주로 부유층의 재산 이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초기 경찰 조직은 상인들의 투자, 즉 세계 여러 지역의 창고·부두·공장과 미국 남부의 재산으로 취급된 노예를 보호하는 비용을 사회화하려는 욕구에서 생겨났음
      제복 경찰 이전에는 공동체가 야간 순찰처럼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했고, 나중에는 “내 순번을 대신해줄”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음
      현대 경찰은 1800년대 등장 이후 노예 순찰부터 파업 파괴까지, 보통 사람들에게 폭력의 위협으로 쓰여 왔음
      Frederick Hampton 사례처럼 국가의 정치적 반대자를 죽이는 정치적 암살자로 쓰였고, Stonewall Inn 같은 사례에서 보듯 게이와 트랜스젠더를 체계적으로 억압하는 데도 쓰였음
      오래된 사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올해에도 Seattle 경찰이 게이 남성들이 “외설적 복장”을 했다는 이유로 게이 바를 폐쇄했음
      그래서 이 제도의 역사와 유산을 비판적으로 보고, 이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인지, 오늘날의 역할을 더 낫게 상상할 방법이 있는지, 고쳐야 할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묻는 건 충분히 정당함
      이런 문제 제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도에 대한 사려 깊은 비판이 자주 “구호밖에 모르는 무정부주의자”로 뭉뚱그려지기 때문임
      어쩌면 이 제도에는 어느 정도의 빈곤화와 약화가 필요할 수도 있음
  • 25피트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처벌이 뭔가, 죽음인가 싶음
    요즘 미국 경찰은 “합법적” 명령이라는 게 대체 뭔지와 상관없이,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마음대로 쏴도 되는 백지수표를 가진 것처럼 보임

    • 피부색과 그날 경찰들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큼. 미국 경찰의 역사를 보면 누군가를 뒤에서 쏴놓고 “방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음
    • 결국 체포가 핵심 처벌임. 최종 기소가 안 되더라도 갑자기 체포를 시작할 수 있다는 힘 자체가 큼
      즉시 위축되지 않으면 체포 저항이 되고, 원래 혐의가 엉터리여도 경찰은 저항 혐의를 붙여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음
      그런 법적 유도 기술을 쓰지 않더라도 한동안 사법 절차에 묶이고, 최종 기소 없이 바로 풀려나도 생계에는 큰 타격이 됨
  • 정부가 동의 없이 시민을 녹음할 수 있다면 시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좋은 일이라고 봄
    경찰에게 영장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시민은 뭘 할 수 있나
    특히 법원, 판사, 배심원이 시민보다 경찰 말을 더 믿는 경우가 많으니 꽤 공정해 보임

    • 맞음.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면, 우리는 그들을 역감시하면 됨
      https://en.wikipedia.org/wiki/Sousveillance
    • 법적으로 정부는 동의 없이 당신을 녹음할 수 없음
      공공장소에서는 사생활 기대권이 없으니 정부든 비정부든 누구나 누구를 촬영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찰 활동이 여기에 해당함
      주거지 압수수색 같은 다른 경찰 활동은 증거개시 제출 여부 등에서 통상적인 법적 심사를 받게 됨
    • 이건 정부도 시민을 녹음하니 시민도 녹음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일 때 사생활 기대권이 없기 때문에 타당한 것임
      공공 구성원과 대화하면서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그 공무원에게 사적인 일이 아니어야 함
      다만 상대방에게 사적인 내용이라면, 애초에 녹음하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지 말아야 할 가능성이 큼
  • 그는 증거를 경찰에 이메일로 보냈음
    “Waite는 통화 녹음을 보안관실 기록 부서에 이메일로 보내 내부 조사를 요청했다. 한 달 뒤 Waite는 경사와의 대화 및 보안관실 직원들과의 다른 네 통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로 불법 도청 5건으로 기소됐다”

    • 야간 근무 중 잠자는 동료를 녹화한 직원이 오히려 곤란해진 사례가 떠오름. 비디오나 오디오 녹화가 규칙 위반이라는 이유였고, 야간 근무 내내 잔 직원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음
      정말 황당함. 그런 경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음
      녹음은 그저 증거나 입증 수단이었고, 없었다면 한 직원의 말과 다른 직원의 말이 맞서는 상황이었을 뿐임
  • 전형적인 Florida식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두 걸음 물러남
    이제 법 집행관을 녹음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남용을 신고하러 가면 심의위원회는 보안관이 직접 고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을 것임

  • Sweden에서는 자신이 참여한 대화는 합법적으로 녹음할 수 있고, 제3자로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임
    그냥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봄

    • 그건 미국의 일방 동의와 같음. 여기서 한쪽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지, 지나가던 임의의 사람이 아님
      미국에서는 연방법과 약 4분의 3 주에서 이 방식이 적용됨
      다만 대부분의 주는 일방 동의든 양측 동의든, 꽤 넓은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녹음 동의를 요구하지 않음. 특히 갈취가 그렇지만 그뿐만은 아님
      정확한 법은 상당히 다르고, 솔직히 미국의 최악 중 하나는 관할권마다 온갖 법이 너무 다르다는 점임
    • 사적 대화에서는 공개적으로 들키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음
      일방 동의 지역에서는 이런 사적 대화를 하려면 훨씬 더 큰 신뢰가 필요함. 어떤 대화든 녹음되어 Twitter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정신건강 문제를 친구에게 사적으로 털어놨는데, 그 친구가 모르게 녹음한 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게 어떤 곳에서는 합법이라는 건 끔찍하다고 봄
      내게 양측 동의는 기본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임. 사적일 거라고 기대한 것에 대해 기록을 만들 수 없어야 하고, 사적 대화가 사적으로 남을 거라는 기대는 가질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