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John Deere 상대 “수리할 권리” 소송 진행 허용
(techdirt.com)- John Deere의 소송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농가와 농민 18곳이 제기한 수리할 권리 반독점 소송이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됨
- 원고 측은 John Deere가 경쟁 수리 센터를 인수해 수리 시장을 통합하고, 고객을 자사 수리 시설로 몰아 농민의 비용과 물류 부담을 키웠다고 봄
- 핵심 쟁점은 소프트웨어 잠금, DRM, 회사 인증 부품만 허용하는 부품 페어링(parts pairing) 등으로 수리를 어렵고 비싸게 만드는 관행임
- U.S. District Court Judge Iain Johnson은 89쪽 결정문에서, 원고가 반독점 혐의를 입증하면 John Deere 창업자가 현재 회사를 “깊이 실망스러워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함
- John Deere의 반복된 약속과 업계 단체와의 양해각서만으로는 수리 독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규제·입법·집단소송상 제재가 함께 요구됨
John Deere 수리 독점 소송의 진행
- 농업 장비 대기업 John Deere는 트랙터 수리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당함
- 농가와 농민 18곳이 제기한 소송 중 하나가 법원 판단을 거쳐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됨
- 법원은 John Deere의 motion to dismiss, 즉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고 측의 반독점 주장은 본안에서 더 다뤄질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감
소송이 문제 삼은 수리 통제 방식
- 원고 측은 John Deere가 경쟁 수리 센터를 지속적으로 인수해 수리 부문을 통합했다고 봄
- 고객은 회사 자체 수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압박받음
- 농민에게는 수리 비용 증가와 물류상 장애가 크게 발생함
- 장비 수리를 어렵고 비싸게 만드는 기술적·상업적 장치도 쟁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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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잠금
- 성가신 DRM
- 회사 인증 교체 부품만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부품 페어링(parts pairing)
- 회사가 승인한 부품 조합 사용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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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결정문 문구
- U.S. District Court Judge Iain Johnson은 89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John Deere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결정문은 John Deere 창업자를 “자신의 손으로 농업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꾼 혁신적인 농민이자 대장장이”였다고 표현함
- 원고가 John Deere에 대한 방대하고 문서화된 반독점 혐의를 최종적으로 입증할 경우, 창업자 Deere는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에 “깊이 실망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됨
약속과 양해각서의 한계
- John Deere는 여러 해 동안 농민에게 수리 독점 시도를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음
- 회사는 주요 업계 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왔음
- 회사가 문제 행동을 멈추겠다고 약속하는 형태임
- 대신 단체들이 주 또는 연방 차원의 수리할 권리 입법을 지지하지 않는 조건이 붙음
- 이러한 양해각서는 실질적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음
시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수리 독점
- 수리 독점 문제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필요한 대응은 여러 수단의 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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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개혁
- 규제 조치
- 새로운 주·연방 법률
- 의미 있는 집단소송상 제재
- 수리할 권리 개혁은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은 초당적 대중 지지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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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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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에서는 수리할 권리가 지금 큰 쟁점이라, Big Bud가 완전히 수리 가능한 트랙터로 시장에 다시 들어왔음
선주문이 꽤 많다는 소문도 있음
https://agupdate.com/farmandranchguide/news/state-and-region...- 해당 사이트가 GDPR 때문에 EU 접속을 거부하니 대체 URL은 https://archive.is/e77LB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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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약식 기각을 신청했다가 결국 지면, 손해배상을 두 배로 물게 해야 함
양쪽이 상대 비용을 키우려고 약식 기각 신청으로 사건을 지연시키는 구조는 어리석음- 원하는 건 소송비용 전가임. 기각 신청 여부와 묶을 필요는 없음
안타깝게도 이 개념은 미국적이지 않아서 실제로 프랑스식 원칙 또는 영국식 원칙이라고 부름[0]
기각 신청의 목적은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쉽게 없애는 데 있음. 예를 들어 실제로 불법도 아닌 일을 두고 소송을 당했다면, 증거개시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날릴 수 있어야 함
변호사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은 검열 수단으로 실제로 소송[1]을 걸기 때문에, 빠른 기각 가능 여부가 법률비용 1만 달러와 10만 달러의 차이가 됨. 실제로 반-SLAPP 법은 강화된 기각 신청과 소송비용 전가를 결합해, 부자의 변호사들이 검열성 소송을 말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함
그래서 기각 신청 자체를 더 위험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봄. 형편없는 법체계에서 남은 마지막 체면 같은 장치임. 대신 상대방 시간을 낭비하면 돈이 들게 해야 함
[0] 저작권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소송비용 전가가 가능함
[1] 공적 참여를 막기 위한 전략적 소송, 즉 SLAPP - 오히려 반대로, 약식 기각 신청은 최대한 접근하기 쉬워져야 함
이상적으로는 기본적인 인터넷 검색만 할 수 있는 개인도 쉽게 낼 수 있어야 함. 그래야 “우리 자원이 더 많으니 너를 말려 죽이겠다”식 소송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예를 들어 “Gigacorp가 경업금지 조항 위반으로 나를 고소했지만, 이 주에서는 경업금지 조항이 집행 불가능합니다. 물러가 주세요”라고 변호사를 부르기도 전에 말할 수 있어야 함 - 패소자 부담 원칙이 더 낫고 단순한 법체계임
- 원하는 건 소송비용 전가임. 기각 신청 여부와 묶을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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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Deere는 200년 된 회사인데, 이런 장난으로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에 평판 자산을 태워버린 게 놀라움
-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금융회사뿐 아니라 온갖 회사를 MBA 출신 경영진이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늘어난 것 같음
단기 이익을 밀어붙여 보너스와 승진을 챙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임
물론 내 기억의 선택 편향이나 생존자 편향일 수도 있음. 그래도 사용자 만족 같은 지표를 우선해 장기 최적화를 하는 회사는 정말 드물어진 느낌임 - 시장 동학 변화의 신호라고 봄. 예전 John Deere는 최고의 트랙터만 팔면 됐고, 그렇게 평판을 쌓으면 충분했음
지금의 JD는 수리 방해 정책, 구독 가격제, 폐쇄형 소스 코드가 필요해졌음. JD를 탓하기는 쉽고 실제로 탓받아 마땅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회사가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업계 전반의 경제적 압박이 드러난 증상처럼 보임
-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금융회사뿐 아니라 온갖 회사를 MBA 출신 경영진이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늘어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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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네트워크를 지키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구매한 기계를 직접 수리하지 못하게 막을 정당한 이유는 아님
이 일이 진행되는 건 반가움 -
보기 좋은 흐름이지만, 여기에는 수리할 권리 법안이 직접 포함된 것 같지는 않음
John Deere가 통합을 통해 수리 산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에 기반한 순수한 반독점 사건으로 보임 -
수리할 권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함. 없으면 불평등 격차가 크게 벌어짐
보수 성향 공화당원이지만, 이 법적 변화는 좌파가 제기해 온 정당한 불만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